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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문제(혹은 문제의 제기)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2
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 2 장 사형제도의현황 3
제 1 절 사형제도의 정의 3
제 2 절 사형제도의 역사 3
제 3 절 사형규정 범죄 5
제 4 절 사형제도의 현황 및 절차 11
제 5 절 판례와 학설 15
제 3 장 사형제도의 존치론 과 폐지론 17
제 1 절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쟁 17
제 1 절 사형존치론 19
제 2 절 사형폐지론 21
제 4 장 사형제의 세계적 추세 24
제 1 절 일반적 추세 26
제 2 절 국가별 추세 27
제 3 절 오판사례 30
(1)국내- 인혁당사건 ,진보당사건
(2)국외- 로젠버그부부사건, 쟝 칼라스사건, 알프레드 드레퓌스사건
제 5 장 사형제 폐지 대책 39
제 1 절 사형범죄의 축소 39
제 2 절 사형의 대체형 40
제 3 절 대체형 도입시 문제 41
제 6 장 결어 42
참고문헌
제 1 절 연구 문제(혹은 문제의 제기)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2
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 2 장 사형제도의현황 3
제 1 절 사형제도의 정의 3
제 2 절 사형제도의 역사 3
제 3 절 사형규정 범죄 5
제 4 절 사형제도의 현황 및 절차 11
제 5 절 판례와 학설 15
제 3 장 사형제도의 존치론 과 폐지론 17
제 1 절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쟁 17
제 1 절 사형존치론 19
제 2 절 사형폐지론 21
제 4 장 사형제의 세계적 추세 24
제 1 절 일반적 추세 26
제 2 절 국가별 추세 27
제 3 절 오판사례 30
(1)국내- 인혁당사건 ,진보당사건
(2)국외- 로젠버그부부사건, 쟝 칼라스사건, 알프레드 드레퓌스사건
제 5 장 사형제 폐지 대책 39
제 1 절 사형범죄의 축소 39
제 2 절 사형의 대체형 40
제 3 절 대체형 도입시 문제 41
제 6 장 결어 42
참고문헌
본문내용
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하게 된다.
나 - 집행절차
형사소송법
제463조 (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5조 (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466조 (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469조 (사형집행의 정지)
①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군사법원법
제506조 (사형의 집행)
사형은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508조 (사형집행명령의 기간)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09조 (사형집행의 시기)
국방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512조 (사형집행의 정지)
①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국방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사면법
제9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은 대통령이 행한다.
제 5 절 판례와 학설
(1)대법원의 견해
대법원은 형법 ‘제250조,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 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12.19 자94초123 결정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2.26, 선고 90도2906 판결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 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 및 생육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1995.1.13, 선고 94도2262 판결
또는‘우리 법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대법원 2002.2.8, 선고 2001도6425 판결 : 대법원 2001.3.9, 선고 2000도 5736 판결: 대법원 2000.7.6, 선고 2000도1507 판결
대법원 1996.6.11, 선고 96도857 판결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여 매장한 다음, 곧이어 위 살인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행방을 찾고 있던 피해자의 애인을 최초의 범행장소 부근으로 유인하여 참혹하게 살해하여 매장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사형제도를 긍정하면서 사형의 선고에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사형에 이르게 된 사정을 명확히 밝힌 후에야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다.
(2)헌법재판소의 견해
헌법재판소 사형제도의 합헌성을 묻는 최초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1989년 2월 28일 제출되었다. 강도살인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된 청구인 갑이 사형집행을 기다리던 중 헌법재판소가 개소되자 사형판결의 근거가 된 형법 제338조(강도살인 치사)와 행형법 제57조 제1항(사형집행)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89헌마36)을 청구하였다. 또한 강도살인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청구인 을이 대법원에 상고 중 사형선고의 근거인 형법 제338조 등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됨과 동시에 상고도 기각되자 1990년 5월 1일 헌법소원심판(90헌바13)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두 헌법소원사건에서는 사형제도의 합헌여부에 관한 본안판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갑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서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고, 을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리계속중에 사형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구인의 사망을 이유로 심판절차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이들 두 결정이 내려지자 헌법재판소가 사형집행을 방조하고 있다거나 중요하고 민감한 헌법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신중할 정도로 정책적 고려 헌
나 - 집행절차
형사소송법
제463조 (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5조 (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466조 (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469조 (사형집행의 정지)
①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군사법원법
제506조 (사형의 집행)
사형은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508조 (사형집행명령의 기간)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09조 (사형집행의 시기)
국방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512조 (사형집행의 정지)
①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국방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사면법
제9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은 대통령이 행한다.
제 5 절 판례와 학설
(1)대법원의 견해
대법원은 형법 ‘제250조,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 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12.19 자94초123 결정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2.26, 선고 90도2906 판결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 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 및 생육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1995.1.13, 선고 94도2262 판결
또는‘우리 법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대법원 2002.2.8, 선고 2001도6425 판결 : 대법원 2001.3.9, 선고 2000도 5736 판결: 대법원 2000.7.6, 선고 2000도1507 판결
대법원 1996.6.11, 선고 96도857 판결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여 매장한 다음, 곧이어 위 살인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행방을 찾고 있던 피해자의 애인을 최초의 범행장소 부근으로 유인하여 참혹하게 살해하여 매장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사형제도를 긍정하면서 사형의 선고에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사형에 이르게 된 사정을 명확히 밝힌 후에야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다.
(2)헌법재판소의 견해
헌법재판소 사형제도의 합헌성을 묻는 최초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1989년 2월 28일 제출되었다. 강도살인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된 청구인 갑이 사형집행을 기다리던 중 헌법재판소가 개소되자 사형판결의 근거가 된 형법 제338조(강도살인 치사)와 행형법 제57조 제1항(사형집행)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89헌마36)을 청구하였다. 또한 강도살인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청구인 을이 대법원에 상고 중 사형선고의 근거인 형법 제338조 등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됨과 동시에 상고도 기각되자 1990년 5월 1일 헌법소원심판(90헌바13)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두 헌법소원사건에서는 사형제도의 합헌여부에 관한 본안판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갑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서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고, 을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리계속중에 사형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구인의 사망을 이유로 심판절차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이들 두 결정이 내려지자 헌법재판소가 사형집행을 방조하고 있다거나 중요하고 민감한 헌법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신중할 정도로 정책적 고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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