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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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헌법의 의의
 제 1 절 헌법개념
 제 2 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제 5 절 헌법해석의 방법

Ⅱ. 한국 헌법의 전문

Ⅲ.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 자유민주주의 원리
 2. 국민주권의 원리
 3. 사회국가 원리
 4. 문화국가원리
 5. 평화국가원리

본문내용

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최고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민주공화국`(제1조 제1항)과 `국민주권`(제1조 제2항)의 의미와 그 관계가 문제 된다.
(2) 국민주권의 현대적 의미
국민주권의 이념은 구체적으로 국가질서를 형성하는 원리로는 작용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국민주권이 관철된다 하더라도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개개인이거나 그들 중의 일정 집단이 아니라 추상적ㆍ이념적 통일제인 전체로서의 국민, 곧 관념적 단위에 불과하며, 그러한 한에서 국민이 최고의 독립성을 가지고 국가의사를 불가분적으로 결정 한다는 주장은 하나의 의제이며 허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국민주권은 과거와는 다른의미, 곧 자주적 국가질서의 기본적인 전제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일정기간 지배에 대한 위임을 공동결정한다는 것은 지배에 복종하는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국가권력을 수인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기간 동안 지배권을 행사하게 힘으로써 비로소 상충하는 정치세력과 이해관계(이익집단)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과 통합의 가능성이 보장될 것이며 그를 통해서 지배는 정당화 될 것이다. 곡 국민주권은 국가질서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 내지 기준으로 작용하며, 국가질서가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한다. 이렇게 본다면 국민주권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3) 민주공화국과 민주주권의 관계
학설은 우리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이 우리나라의 국호와 국가형태에 대한 것이라는 데 대하여 의견이 일치되어 있다. 다만 이규정이 제2항의 국민주권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곧 렘 H.Rehm의 예에 따라 주권자가 누구냐 하는 국체와 주권의 행사방법을 뜻하는 2정체의 구별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상이한 수많은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제1설은 민주공화국 중 `민주‘는 정체를, `공화국`은 국제를 밝힌 것이며,제2항의 국민주권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을 부연한 것이라고 한다. 제2설은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은 정체를, 제1조 제2항의 주권재민(主權在民)조항은 국제를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제3설은 국체와 정체의 구별을 부정하면서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은 국가형태를 공화국으로 규정한 것이고, `민주`라는 말은 공화국의 정치적 내용이 민주적으로 형성될 것을 요구하는 공화국의 내용에 관한 규정이라고 한다.
제4설은 국체와 정체에 따른 국가형태의 분류를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민주공화국자체를 국가형태로 파악한다. 제5설은 국가형태를 국민주권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공동체가 정치적인 일원체로 조직되고 통일되는 형식으로 보아 주권의 소재를 기준으로 한 국가형태를 논할 실익이 없다고 하면서 국가형태를 `사회의 국가에 대한 영향`(input)과 `국가의 사회에 대한 영향`(output)의 관계에따라 결정하려고 한다.
상징적인 군주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현실적으로 국민주권사상이 일반화된 오늘날에는 주권의 소재(국체)를 기준으로 한 국가형태는 논할 실익이 없다.
또한 통치권의 행사가 민주적이냐 독재적이냐늬 문제는 통치권의 사실적 행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분류할 수 있는 문제이지 통치권의 행사방법(정체)에 대한 규정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체와 정체를 전제로 한 국가형태의 구별은 의미가 없으며 그러한 한에서 민주공화국 자체를 국가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와 동일한 표현이다. 양자는 그내용에 있어서 서로 겹치는 점이 있으나 헌법의 기본원이로서의 민주주의는 국가형태로서의 민주주의보다 넓은 개념이다.
그러나 그 이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가 헌법질서의 전체를 형성하는 기본원리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이 국가형태를 선언함과 동시에 헌법전문의 헌법제ㆍ개정주체로서의 국민과 헌법 제1조 제2항의 주권재민조항과 더불어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고 국민주권원리는 민주주의원리의 필수적인 부분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민주주의 원리의 전체는 아닌 구성부분이가 때문이다.
헌법전문과 헌법제1조에 표현되고 있는 국민주권원리는 소극적으로는 어떠한 형태의 군주국도 인정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모든 형태의 전체주의적 또는 독재적 국가형태가 부정되어야 함을 뜻한다. 또한 동 원리는 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질서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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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20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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