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장정책] 고령사회와 노인고용의 필요성, 노인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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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용보장정책

Ⅰ. 고령사회와 노인고용의 필요성

1. 노인부양의 한계
1) 가족부양의 한계
2) 사회적 부양의 한계
2. 소외와 사회활동의 욕구

Ⅱ. 노인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1. 조기정년의 현황과 문제점
2. 노인취업의 현황 및 이유

Ⅲ. 노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1단계: 60세까지의 정년연장
1) 정년연장의 법적 장치 마련
2) 연공서열형 임금구조의 개선
2. 2단계: 65세까지의 계속고용
1) 고용형태의 다양화
2) 노인고용에 대한 사회정책적 배려
3) 계속고용제도의 추진
3. 3단계: 퇴직 후 노인일자리 창출

본문내용

재 정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통해 사업장의 노인고용을 유인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50대 중후반에 치중되어 있어 60세 이후 노인 고용률은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예컨대, 정부에서 노인고용 촉진을 위해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 6개월간 일정금액을 보조하고 있지만 그 후에는 노인의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기업측면에서 볼 때 노인의 상용중심의 고용은 임금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60세 이상 노인의 상용고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60세 정년 이후에는 시간제 고용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고령근로자의 임금부담을 낮추어 65세 정년이 가능한 발판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시간제(part time) 취업과 직무공유와 같은 유연적 고용(flexible employment)을 통한 계속고용제도의 추진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간제 취업이나 직무공유는 기업측면에서 노인에 대한 임금부담을 최소화시키고 노인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다.
노인을 위한 유연한 고용정책이 노인을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적극적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60세 이후 노인의 근로시간과 업무량을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 임금수준도 점차적으로 낮추어 가되 그에 따라서 노인의 실질적 임금이 점차 삭감되는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차원에서 부분연금(partial pension)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점진적 퇴직제도(gradual retirement)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부분연금을 실시하여 계속고용과 동시에 일정한 소득보장이 가능한 적극적 고용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3단계: 퇴직 후 노인일자리 창출
생산적 고령화는 노인 개개인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산적 고령화를 위한 결정요인을 크게 근로능력과 기술력 두 가지로 압축해 볼 경우에, 아래의 표와 같이 근로능력과 기술력이 모두가 높은 경우(I), 근로능력은 낮지만 기술력이 높은 경우(II), 근로능력은 높지만 기술력이 낮은 경우(III), 근로능력과 기술력 모두가 낮은 경우(IV)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생산적 고령화의 압축적 결정요인 -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볼 때, 65세 이후의 노인일자리사업은 근로능력은 다소 약해지지만 기술력이 높은 경우(II)가 주된 대상이 될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이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대비하고자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한 사업이다. '노인 적합형 일자리'란 일하고자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능력과 경륜을 활용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부분 공공 또는 민간 부분에 의하여 창출 제공되는 사회적 일자리이다.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 대부분은 사회기여적 성격이 농후하다. 노인들 중 경제적 욕구보다는 자기개발 차원에서 사회적 활동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수입을 목표로 하는 취업 이외에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근로능력은 다소 떨어지나 여전히 전문지식,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지닌 노인들이 정년퇴직 이후에도 자원봉사 등의'사회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삶의 보람과 자기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자원봉사센터를 광역 지역단체별로 설립한 후 전문직종에서 퇴직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력 pool을 마련하여 과거 직업적 경력과 유사한 사회기여적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사회기여적 활동은 개인적으로 노후에 경험하는 역할상실과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지속적인 인적자원의 개발을 통한 타인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는 사회기여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인력의 활용과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다. 따라서 사회기여적 활동은 생산적 고령화라는 차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구분 -
지금까지 살펴본 생산적 고령화 방안을 종합하여 단계적으로 요약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 단계별 생산적 고령화 방안 -
1단계는 60세까지 정년제가 보장되어야 하고, 2단계로는 60세 이후부터 유연한 고용구조로 계속고용이 이루어져 65세까지 정년을 이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 단계로 65세 이후부터 노인이 처해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회기여적 성격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혹은 자기개발과 자기성장 차원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사회에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로 인한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의 변화는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노인층에 대한 생산연령층의 부양부담을 높여서 결국 사회적 부양의 어려움도 초래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급속한 사회 경제발전과 동시에 보건 의료기술의 진전으로 평균수명은 점차 연장되었고, 노인들의 건강수준도 향상되고 있으며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들의 자립이 중요하며 노인의 고용보장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사회에서 건강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층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의식변화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노인의 취업활동은 생계유지라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건강유지 및 자아실현의 욕구충족과 관련되어 있으며 향후 노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기정년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계속고용을 추진하며 이와 더불어 은퇴한 노인에게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고용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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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28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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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4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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