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업의 본질과 목적 및 형태
Ⅰ. 기업의 본질과 목적
1. 기업의 본질
2. 기업의 목적
1) 경제적 목적
2) 사회적 목적
3) 경제, 사회적 다원목적
Ⅱ. 기업의 형태
1. 사기업
1) 개인기업
2) 합명회사
3) 합자회사
4) 유한회사
5) 주식회사
Ⅰ. 기업의 본질과 목적
1. 기업의 본질
2. 기업의 목적
1) 경제적 목적
2) 사회적 목적
3) 경제, 사회적 다원목적
Ⅱ. 기업의 형태
1. 사기업
1) 개인기업
2) 합명회사
3) 합자회사
4) 유한회사
5) 주식회사
본문내용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기업과 같은 적당한 규모의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안 된 기업형태이다.
유한회사는 소수의 사원과 소수의 자본으로 운영되므로 중소기업경영에 알맞은 기업형태이다. 유한책임, 균일분할 출자제 등과 같은 주식회사의 장점을 중소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업형태인 반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와는 달리 모두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신뢰가 적은 점을 들 수 있다.
5) 주식회사
주식회사(stock company, stock corporation)는 개인기업 또는 소수공동기업의 대자본의 조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주주의 유한책임제도와 자본의 증권화를 통하여 자본과 경영이 분리 운영되는 다수공동기업이다. 주식회사는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기업형태로 광범위한 자본을 집중할 수 있는 기업형태이다. 주식회사는 제도적인 특징으로 다음과 같이 주주의 유한책임제도, 자본의 증권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들 수 있다.
첫째, 유한책임제도란 출자자는 모두 자신이 회사에 투자한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회사의 자본위험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둘째, 자본의 증권화란 주식회사가 자본조달을 위하여 출자의 단위를 소액으로 균등화하여 증권을 발행함으로서 자유롭게 매매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셋째, 주식회사의 또 하나의 특징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다. 주권 또는 주식은 그 기업의 소유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주주는 의사결정권을 갖게 된다.
주식회사의 기관으로는 주주총회, 이사회 및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 등 3대 필수 기관이 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소유자인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하여 처리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주주는 상법과 정관에서 정해진 사항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데, 이는 이사와 감사의 선임이나 해임권, 정관의 변경, 주식배당, 신주인 수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정기총회는 매 결산기에 정기적으로 소집되어 결산서의 승인이나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에 관한 것을 주로 결의한다. 그리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로부터 업무집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탁층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필수상설기관이다. 이사회가 결정하는 상법상의 주요 사항으로는 신주의 발행, 사채의 모집,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 등이 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그 임기는 보통 3년이다. 그리고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하는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또한 감사는 주주충회에서 선임되며,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필수상설기관으로서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감사의 임기는 보통 2년이며, 인원수의 제한은 없다.
유한회사는 소수의 사원과 소수의 자본으로 운영되므로 중소기업경영에 알맞은 기업형태이다. 유한책임, 균일분할 출자제 등과 같은 주식회사의 장점을 중소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업형태인 반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와는 달리 모두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신뢰가 적은 점을 들 수 있다.
5) 주식회사
주식회사(stock company, stock corporation)는 개인기업 또는 소수공동기업의 대자본의 조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주주의 유한책임제도와 자본의 증권화를 통하여 자본과 경영이 분리 운영되는 다수공동기업이다. 주식회사는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기업형태로 광범위한 자본을 집중할 수 있는 기업형태이다. 주식회사는 제도적인 특징으로 다음과 같이 주주의 유한책임제도, 자본의 증권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들 수 있다.
첫째, 유한책임제도란 출자자는 모두 자신이 회사에 투자한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회사의 자본위험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둘째, 자본의 증권화란 주식회사가 자본조달을 위하여 출자의 단위를 소액으로 균등화하여 증권을 발행함으로서 자유롭게 매매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셋째, 주식회사의 또 하나의 특징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다. 주권 또는 주식은 그 기업의 소유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주주는 의사결정권을 갖게 된다.
주식회사의 기관으로는 주주총회, 이사회 및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 등 3대 필수 기관이 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소유자인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하여 처리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주주는 상법과 정관에서 정해진 사항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데, 이는 이사와 감사의 선임이나 해임권, 정관의 변경, 주식배당, 신주인 수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정기총회는 매 결산기에 정기적으로 소집되어 결산서의 승인이나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에 관한 것을 주로 결의한다. 그리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로부터 업무집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탁층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필수상설기관이다. 이사회가 결정하는 상법상의 주요 사항으로는 신주의 발행, 사채의 모집,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 등이 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그 임기는 보통 3년이다. 그리고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하는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또한 감사는 주주충회에서 선임되며,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필수상설기관으로서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감사의 임기는 보통 2년이며, 인원수의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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