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대기업의 성격과 형태
Ⅰ. 기업의 개념과 성격
1. 기업의 개념
2. 기업의 성격
1) 조직으로서의 성격
2) 시스템으로의 성격
Ⅱ. 기업의 형태
1. 기업형태의 의의와 분류
2. 기업의 형태별 특성
1) 사기업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5) 협동조하
(6) 익명조합
2) 공기업
(1) 행정기업
(2) 법인체기업
3) 공사합동기업
Ⅰ. 기업의 개념과 성격
1. 기업의 개념
2. 기업의 성격
1) 조직으로서의 성격
2) 시스템으로의 성격
Ⅱ. 기업의 형태
1. 기업형태의 의의와 분류
2. 기업의 형태별 특성
1) 사기업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5) 협동조하
(6) 익명조합
2) 공기업
(1) 행정기업
(2) 법인체기업
3) 공사합동기업
본문내용
달리 주식회사에서는 출자자인 주주 자신보다도 그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5) 협동조합 :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허약한 지위에 있는 중소생산자나 소비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복지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출자된 기업형태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회사형태와는 다른 특수형태의 다수 공동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서 운영된다. 첫째, 조합 자체의 영리보다는 조합원의 상호부조에 중점을 둔다. 둘째, 조합원의 임의 가입 탈퇴가 인정되고, 각 조합원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셋째, 잉여금이 생겼을 때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이용도에 따라 배분을 행한다. 이들 원칙은 상조주의 민생주의 이용주의라고도 일컬어지며, 협동조합의 커다란 특징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성격에 따라 크게 생산협동조합과 소비협동조합(consumers' cooperative)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소규모의 생산자들이 조직하는 조합으로서, 업종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으로 나누어지며, 또 사업내용에 따라 판매조합 구매조합 이용조합 신용조합 생산조합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후자는 소비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조달하기 위해 조직하는 조합으로서, 조합원의 성격에 따라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으로 나누어지기도 하며, 또 조합이 취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종별에 의하여 주택조합 의료조합 식당조합 일반소비조합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6) 익명조합 : 익명조합(dormant partnership)은 출자를 하고 경영에 직접 참가하는 무한책임의 조합원인 영업자와 출자는 하지만 경영에는 참가하지 않는 유한책임의 조합원인 익명조합원으로 구성되는 기업형태이다. 익명조합은 실질적으로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조직이기는 하나, 익명 조합원의 이름은 법률상 외부에 공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명의로 운용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마치 영업자의 개인기업처럼 간주된다. 익명조합의 영업상의 이익은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이 나누어 갖게 되며,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 익명조합원은 그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이러한 익명조합은 어떻게 보면 합자회사와 비슷하나, 익명조합은 법인격을 지니지 못한다는 점에서 합자회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익명조합은 영업자가 자기의 지배권을 잃지 않고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출자자의 이름과 출자액이 공표되지 않기 매문에 사회적인 신용력이 약하다는 결점도 있다.
(2) 공기업
공기업(public enterprise)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출자자가 되어 경영상의 책임을 담당하는 기업형태를 말한다. 공기업이 사기업과 다른 점은 자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고, 직접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기업자체의 영리추구가 아니라 사회의 공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기업은 보통 공공이익이 확보되어야 하는 분야, 공공단체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회자본을 정비하기 위한 분야, 그리고 일반복지향상을 꾀하기 위한분야등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기업은 기준을 달리 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이 행정기업과 법인체기업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행정기업 : 행정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전액 출자하여 직접 운영하는 공기업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기업은 경영의 자주성이 없는 형태로서 보통 행정기관의 하나로 취급되기 때문에 관청기업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행정기업은 조달청이나 서울시정재발연구원 등과 같이 행정조직의 일부로서 재산권과 경영권이 전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다.
(2) 법인체기업 : 법인체기업이란 법인격이 주어진 공기업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로 독립적 법인체로 설립됨으로써 경영전반에 대해 완전한 자치권이 부여된 형태의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인체기업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주어지며 보통 특수범인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각종의 공사 공단 사업단 등이 있다.
(3) 공사합동기업
이상에서 우리는 사기업과 공기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기업형태에는 이외에도 공사합동기업이 있다. 이른바 '공사합동기업'(mixed undertaking)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서로 협력하여 경영하는 기업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이는 사기업과 공기업이 혼합된 기업형태로서 공사혼합기업 또는 공사공동기업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의미의 공사합동기업이 성립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기업을 신설하는 경우, 둘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기업에 출자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셋째로 이와는 반대로 민간인이기존의 공기업에 출자하고 그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기존의 공기업과 사기업이 합동하는 경우 등이다.
공사합동기업이 성립되는 동기나 이유는 국가에 따라 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사기업과 같은 경영방식에 의하여 능률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사합동기업의 형태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형태와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된 기업형태의 두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춘 공사합동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합동기업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한다고 해서 사기업의 주식회사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인과의 공동출자에 의해 설립되는 공사합동기업에는 민간인인 개인주주와 정부주주가 있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 정부나 기타의 행정 기관이 이사의 임면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 사기업으로서의 주식회사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포항종합제철 등의 주식회사와 민영화되지 못한 시중은행들이 공사합동기업의 전형이 되고 있다.
(5) 협동조합 :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허약한 지위에 있는 중소생산자나 소비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복지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출자된 기업형태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회사형태와는 다른 특수형태의 다수 공동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서 운영된다. 첫째, 조합 자체의 영리보다는 조합원의 상호부조에 중점을 둔다. 둘째, 조합원의 임의 가입 탈퇴가 인정되고, 각 조합원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셋째, 잉여금이 생겼을 때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이용도에 따라 배분을 행한다. 이들 원칙은 상조주의 민생주의 이용주의라고도 일컬어지며, 협동조합의 커다란 특징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성격에 따라 크게 생산협동조합과 소비협동조합(consumers' cooperative)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소규모의 생산자들이 조직하는 조합으로서, 업종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으로 나누어지며, 또 사업내용에 따라 판매조합 구매조합 이용조합 신용조합 생산조합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후자는 소비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조달하기 위해 조직하는 조합으로서, 조합원의 성격에 따라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으로 나누어지기도 하며, 또 조합이 취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종별에 의하여 주택조합 의료조합 식당조합 일반소비조합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6) 익명조합 : 익명조합(dormant partnership)은 출자를 하고 경영에 직접 참가하는 무한책임의 조합원인 영업자와 출자는 하지만 경영에는 참가하지 않는 유한책임의 조합원인 익명조합원으로 구성되는 기업형태이다. 익명조합은 실질적으로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조직이기는 하나, 익명 조합원의 이름은 법률상 외부에 공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명의로 운용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마치 영업자의 개인기업처럼 간주된다. 익명조합의 영업상의 이익은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이 나누어 갖게 되며,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 익명조합원은 그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이러한 익명조합은 어떻게 보면 합자회사와 비슷하나, 익명조합은 법인격을 지니지 못한다는 점에서 합자회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익명조합은 영업자가 자기의 지배권을 잃지 않고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출자자의 이름과 출자액이 공표되지 않기 매문에 사회적인 신용력이 약하다는 결점도 있다.
(2) 공기업
공기업(public enterprise)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출자자가 되어 경영상의 책임을 담당하는 기업형태를 말한다. 공기업이 사기업과 다른 점은 자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고, 직접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기업자체의 영리추구가 아니라 사회의 공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기업은 보통 공공이익이 확보되어야 하는 분야, 공공단체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회자본을 정비하기 위한 분야, 그리고 일반복지향상을 꾀하기 위한분야등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기업은 기준을 달리 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이 행정기업과 법인체기업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행정기업 : 행정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전액 출자하여 직접 운영하는 공기업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기업은 경영의 자주성이 없는 형태로서 보통 행정기관의 하나로 취급되기 때문에 관청기업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행정기업은 조달청이나 서울시정재발연구원 등과 같이 행정조직의 일부로서 재산권과 경영권이 전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다.
(2) 법인체기업 : 법인체기업이란 법인격이 주어진 공기업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로 독립적 법인체로 설립됨으로써 경영전반에 대해 완전한 자치권이 부여된 형태의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인체기업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주어지며 보통 특수범인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각종의 공사 공단 사업단 등이 있다.
(3) 공사합동기업
이상에서 우리는 사기업과 공기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기업형태에는 이외에도 공사합동기업이 있다. 이른바 '공사합동기업'(mixed undertaking)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서로 협력하여 경영하는 기업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이는 사기업과 공기업이 혼합된 기업형태로서 공사혼합기업 또는 공사공동기업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의미의 공사합동기업이 성립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기업을 신설하는 경우, 둘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기업에 출자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셋째로 이와는 반대로 민간인이기존의 공기업에 출자하고 그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기존의 공기업과 사기업이 합동하는 경우 등이다.
공사합동기업이 성립되는 동기나 이유는 국가에 따라 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사기업과 같은 경영방식에 의하여 능률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사합동기업의 형태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형태와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된 기업형태의 두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춘 공사합동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합동기업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한다고 해서 사기업의 주식회사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인과의 공동출자에 의해 설립되는 공사합동기업에는 민간인인 개인주주와 정부주주가 있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 정부나 기타의 행정 기관이 이사의 임면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 사기업으로서의 주식회사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포항종합제철 등의 주식회사와 민영화되지 못한 시중은행들이 공사합동기업의 전형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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