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족복지
Ⅰ. 가족과 사회복지
Ⅱ. 가족복지의 의미
1. 가족복지의 개념
2. 가족복지의 대상 영역
Ⅲ. 가족복지의 접근방법
1. 가족정책적 접근방법
2. 가족복지 서비스적 접근방법
1) 가족에 대한 직접적 개입
2) 가족보호
3) 가정생활교육
4) 가족계획사업
5) 가족보존과 가정 기반 서비스
6) 가족치료
7) 가족옹호
Ⅰ. 가족과 사회복지
Ⅱ. 가족복지의 의미
1. 가족복지의 개념
2. 가족복지의 대상 영역
Ⅲ. 가족복지의 접근방법
1. 가족정책적 접근방법
2. 가족복지 서비스적 접근방법
1) 가족에 대한 직접적 개입
2) 가족보호
3) 가정생활교육
4) 가족계획사업
5) 가족보존과 가정 기반 서비스
6) 가족치료
7) 가족옹호
본문내용
있으면서 복잡하게 가족행동을 형성한다고 보며, 이것이 가족복지 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족복지 서비스는 특수한 욕구를 가진 가족 구성원의 특별한 문제를 취급하는 가족복지기관의 서비스 활동으로서 다분히 가족복지의 제도적 개념을 보완하는 잔여적 성격을 띠고 있다. 가족복지기관의 목표는 가족 내의 개인 및 그 구성원이 가족생활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있다.
가족복지 서비스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에 대한 직접적 개입
대표적인 가족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가족사회복지(family social work)다. 가족사회복지는 가족복지기관이 주로 부부불화,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전문가가 개입하게 되는 방법이다.
가족사회복지는 상황에 따라서 단기 혹은 장기로 나누어지며, 그 방법은 직접적 면접을 통한 상담으로 경우에 따라 가족 구성원 개인, 집단, 가족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가족 사정과 초기 만남, 계약, 개입방법의 선택, 개입, 평가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2) 가족보호
가족보호(family caregiving)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장애 문제에 대해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역할 수행과 능력 고취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발달장애 아동을 가진 가족, 치매노인 가족, 만성질환자를 가진 가족 등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말한다.
(3) 가정생활교육
최근 가족복지기관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 그들의 상호 간 애정 및 협동심을 강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교육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가정생활교육(family life education)은 집단역학의 학습과정을 통해서 가족 및 개인의 사회적 기능을 앙양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가족 구성원이 집단 및 지역사회 생활의 정상적 형태 및 긴장요소를 이해하도록 하적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 위기 상황을 예방 혹은 완화시키도록 하는 데 있다. 대표적인 가정생활교육 서비스로는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 서비스의 교육방법은 집단 참여자의 지적 정서적 경험과 가족의 문제 해결 및 치료를 병행시킨다.
(4) 가족계획사업
가족계획사업은 재생산적 건강보호 서비스의 일종으로 임신 전 위험 사정, 임신중절, 성병에 대한보호, 영양, 자녀수에 대한 계획, 임신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을 하도록 한다. 또한 예방성과 치료성을 떤 혼전 혼후 상담 서비스가 있는데, 이는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혼전 혼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과정에 참여하여 행복한 결혼에 대비하게 하고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치료적 상담이다.
(5) 가족보존과 가정 기반 서비스
가족복지기관은 다양한 가족의 욕구 충족과 가족보존을 위하여 여러 가지 가족보존과 가정 기반 서비스(family preservation and home-based service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한 서비스 중에는 (1) 가정부 서비스 (2) 형제자매 결연(big brother-big sister)서비스, (3) 가정법률상담, (4) 가정우애 방문, (5) 여행자 보조, (6) 학령 전 아동, 노인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간보호, (7) 그룹홈(group home)서비스, (8) 재정상담, (9) 캠핑, (10) 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상황적 보호 프로그램, (11) 빈민을 위한 치과진료 및 보건유지 프로그램, (12) 개별학습(tutoring), (13) 직업 안내, (14) 학령 전 아동의 인지기술과 사회성 및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모자 프로그램, (15) 공공부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의 특수한 욕구 및 공공부조의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하는 빈곤한 가족을 위한 경제적 원조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정위탁보호 및 입양, 한계인구층(즉, 소수인종 집단, 빈민, 노인, 알코올 중독자, 미혼모가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있다.
이러한 가족보존과 가정 기반 서비스는 다양한 접근 및 치료방법, 상호 보완적인 서비스의 결합 형태로 행해지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전달체계에 의해 수행된다.
(6) 가족치료
가족을 단위로 하는 사회복지사업, 치료 및 상담 등의 방법을 절충하는 다양한 모델의 가족치료(family therapy)가 가족복지기관 및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다.
(7) 가족옹호
가족옹호(family advocacy)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기술의 적용 및 사회행동의 사명을가지고가족욕구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가족의 생활 조건을 향상시키도록 계획된 전문적 서비스다. 그 목표는 비단 현존의 공공 및 민간 서비스와 그 전달체계의 향상뿐 아니라 더 나아가 새롭고 변화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다.
또한 가족옹호는 지역사회 내의 많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약물과 알코올 중독, 정신지체 및 인권의 남용과 같은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동적 사회행동을 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가족옹호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인종차별, 인간차별, 빈곤, 불의, 기회 불평등의 파격적인 악영향을 받고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의 가족, 이웃 및 지역사회에 주어져야 한다. 가족옹호 서비스는 일종의 프로그램 전략으로 여러 가족 서비스 기관이 협력하여 어떤 이유로 필요한 사회경제적 서비스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가족을 대신하여 직접적 개입을 통해 서비스를 확보하거나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상호 유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가족복지기관은 특수집단이나 지역사회의 응급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수 프로그램과 이미 언급한 가족사회복지, 가정생활교육, 가족옹호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모두가 인간사회의 기본적 제도가 되는 가족을 강화시킴으로써 체계보다는 체계 내의 사람들을 돕기 위한 가족 서비스라는 공통적인 사명감에 의거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가족 서비스 기관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입각해서 개인의 인권 및 가족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족복지 서비스는 특수한 욕구를 가진 가족 구성원의 특별한 문제를 취급하는 가족복지기관의 서비스 활동으로서 다분히 가족복지의 제도적 개념을 보완하는 잔여적 성격을 띠고 있다. 가족복지기관의 목표는 가족 내의 개인 및 그 구성원이 가족생활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있다.
가족복지 서비스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에 대한 직접적 개입
대표적인 가족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가족사회복지(family social work)다. 가족사회복지는 가족복지기관이 주로 부부불화,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전문가가 개입하게 되는 방법이다.
가족사회복지는 상황에 따라서 단기 혹은 장기로 나누어지며, 그 방법은 직접적 면접을 통한 상담으로 경우에 따라 가족 구성원 개인, 집단, 가족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가족 사정과 초기 만남, 계약, 개입방법의 선택, 개입, 평가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2) 가족보호
가족보호(family caregiving)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장애 문제에 대해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역할 수행과 능력 고취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발달장애 아동을 가진 가족, 치매노인 가족, 만성질환자를 가진 가족 등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말한다.
(3) 가정생활교육
최근 가족복지기관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 그들의 상호 간 애정 및 협동심을 강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교육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가정생활교육(family life education)은 집단역학의 학습과정을 통해서 가족 및 개인의 사회적 기능을 앙양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가족 구성원이 집단 및 지역사회 생활의 정상적 형태 및 긴장요소를 이해하도록 하적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 위기 상황을 예방 혹은 완화시키도록 하는 데 있다. 대표적인 가정생활교육 서비스로는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 서비스의 교육방법은 집단 참여자의 지적 정서적 경험과 가족의 문제 해결 및 치료를 병행시킨다.
(4) 가족계획사업
가족계획사업은 재생산적 건강보호 서비스의 일종으로 임신 전 위험 사정, 임신중절, 성병에 대한보호, 영양, 자녀수에 대한 계획, 임신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을 하도록 한다. 또한 예방성과 치료성을 떤 혼전 혼후 상담 서비스가 있는데, 이는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혼전 혼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과정에 참여하여 행복한 결혼에 대비하게 하고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치료적 상담이다.
(5) 가족보존과 가정 기반 서비스
가족복지기관은 다양한 가족의 욕구 충족과 가족보존을 위하여 여러 가지 가족보존과 가정 기반 서비스(family preservation and home-based service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한 서비스 중에는 (1) 가정부 서비스 (2) 형제자매 결연(big brother-big sister)서비스, (3) 가정법률상담, (4) 가정우애 방문, (5) 여행자 보조, (6) 학령 전 아동, 노인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간보호, (7) 그룹홈(group home)서비스, (8) 재정상담, (9) 캠핑, (10) 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상황적 보호 프로그램, (11) 빈민을 위한 치과진료 및 보건유지 프로그램, (12) 개별학습(tutoring), (13) 직업 안내, (14) 학령 전 아동의 인지기술과 사회성 및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모자 프로그램, (15) 공공부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의 특수한 욕구 및 공공부조의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하는 빈곤한 가족을 위한 경제적 원조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정위탁보호 및 입양, 한계인구층(즉, 소수인종 집단, 빈민, 노인, 알코올 중독자, 미혼모가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있다.
이러한 가족보존과 가정 기반 서비스는 다양한 접근 및 치료방법, 상호 보완적인 서비스의 결합 형태로 행해지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전달체계에 의해 수행된다.
(6) 가족치료
가족을 단위로 하는 사회복지사업, 치료 및 상담 등의 방법을 절충하는 다양한 모델의 가족치료(family therapy)가 가족복지기관 및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다.
(7) 가족옹호
가족옹호(family advocacy)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기술의 적용 및 사회행동의 사명을가지고가족욕구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가족의 생활 조건을 향상시키도록 계획된 전문적 서비스다. 그 목표는 비단 현존의 공공 및 민간 서비스와 그 전달체계의 향상뿐 아니라 더 나아가 새롭고 변화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다.
또한 가족옹호는 지역사회 내의 많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약물과 알코올 중독, 정신지체 및 인권의 남용과 같은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동적 사회행동을 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가족옹호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인종차별, 인간차별, 빈곤, 불의, 기회 불평등의 파격적인 악영향을 받고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의 가족, 이웃 및 지역사회에 주어져야 한다. 가족옹호 서비스는 일종의 프로그램 전략으로 여러 가족 서비스 기관이 협력하여 어떤 이유로 필요한 사회경제적 서비스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가족을 대신하여 직접적 개입을 통해 서비스를 확보하거나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상호 유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가족복지기관은 특수집단이나 지역사회의 응급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수 프로그램과 이미 언급한 가족사회복지, 가정생활교육, 가족옹호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모두가 인간사회의 기본적 제도가 되는 가족을 강화시킴으로써 체계보다는 체계 내의 사람들을 돕기 위한 가족 서비스라는 공통적인 사명감에 의거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가족 서비스 기관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입각해서 개인의 인권 및 가족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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