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대한민국 건국에서 군사 정권 시대까지의 보훈정책
3. 민간정부 시대의 보훈정책
2. 대한민국 건국에서 군사 정권 시대까지의 보훈정책
3. 민간정부 시대의 보훈정책
본문내용
무전역하사관) 폐지에 따른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보훈제도를 확대 개선하였다. 이 밖에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94.913 국무총리령 제464호)과 국가유공자단체의수익사업에관한규칙(97.1.1 국무총리 령 제610호)을 제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관련 규정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비록 군부 세력을 포함한 구정권 잔재와 타협을 통하여 집권을 하였지만 516이후 첫 민간정부이고 그런 만큼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였으며 정부도 스스로 “문민정부”라 호칭하며 이에 부응하려 했다. 이 정권의 419와 관련한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516을 ‘쿠데타’로 정의하는 한편 516군부에 의해 국가정책에서 ‘의거(義擧)’라는 명칭을 사용하던 419를 ‘혁명’으로 정의(定義)하고 이를 법제화한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로 인해 419관련 보훈정책은 결과적으로 더욱 불합리한 정책이 되었다. 법률적 정의만 바뀌었을 뿐 과거의 정책 기조는 그대로 이기 때문이다. 국가라는 단위에서 볼 때 어떤 사건이 ‘혁명’인 것과 그렇지 않을 때 그 사건의 역사적 위상(位相)이 다르고 따라서 그 주역에 대한 평가 또한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419가 516군사 쿠데타 세력에 의해 ‘혁명’이 부인된 상태에서 수립된 보훈정책은 다시 ‘혁명’이 됨에 따른 법률적 후속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법치국가의 평범한 가치 질서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민정부는 419관련 보훈정책에 있어 또 다른 불합리를 만들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김대중 정권(국민의 정부) 이후의 보훈 정책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었다는 점에서 김대중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였고 스스로 “국민의 정부”라 호칭하여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려는 듯 초기에는 개혁적이었다. 이 정권 역시 민주화 출신답게 과거 군사 정권 등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 탄압과 같은 국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하여 이를 경정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는데. 민주화 인사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2000. 1.12 법 제6123호)의 제정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사 정권 시절 원인을 모르는 민주 인사 등의 죽음에 대한 의혹 규명과 같은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정책 시행이다.
이 정권이 시행한 주요 보훈 정책을 살펴보면, 1990년 법률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 독립유공 건국포장자 및 대통령표창자를 다시 국가유공자로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2000.12.30 법 제6338호)과 신체 희생이 없는 419 건국포장자(419지도자)를 국가유공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법 제6339호),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2.1.26 법 제6650호)을 제정하여 그 전에 이미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상을 받은 희생자와 부상자 등 3,411명(2002.10.31)을 ‘민주화유공자’로 하여 국가보훈정책 대상으로 하였다.
이 정권의 이러한 정책 시행에서 그러나 유의할 것이 있다. 그것은 동일한 상훈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유형은 독립운동 건국포장자(대통령표창자도 있다)와 419건국포장자인데 독립유공자는 기본 연금에도 부가 연금까지 주는 보상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419유공자는 보상에서 제외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지원 부문에서조차 심한 차별을 두는 규정을 둔 점이다.
김대중 정권이 419 건국포장자인 ‘419지도자’를 포상 후 40년 만에 보훈정책 대상인 국가유공자로 한 점은 과거 정권과 분명 차별되는 점이다. 그럼에도 그 진의에 공감을 할 수 없는 것은 이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다분히 형식적인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뒤끝의 결정이라 이미 정책대상(419건국포장자)은 노령(법 개정 당시 평균연령 62세)에 접어 든 후로서 사실상의 보훈정책에서 시행하는 각종 혜택의 기회를 상실하였음에도 이들을 일체의 보상(연금 수혜)에서 제외한데다 다른 보상에서조차 차별을 한 점과, 과거 정부의 의도적 시행에 의해 포상에서 제외된 진정한 419혁명 공로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병행하지 않은 점이다. 이러한 정책 시행은 이 정권 역시 419에 대한 인식이 과거 군사 정권 등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증거이자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419에 대한 시각(視覺)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김영삼 정권은 비록 군부 세력을 포함한 구정권 잔재와 타협을 통하여 집권을 하였지만 516이후 첫 민간정부이고 그런 만큼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였으며 정부도 스스로 “문민정부”라 호칭하며 이에 부응하려 했다. 이 정권의 419와 관련한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516을 ‘쿠데타’로 정의하는 한편 516군부에 의해 국가정책에서 ‘의거(義擧)’라는 명칭을 사용하던 419를 ‘혁명’으로 정의(定義)하고 이를 법제화한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로 인해 419관련 보훈정책은 결과적으로 더욱 불합리한 정책이 되었다. 법률적 정의만 바뀌었을 뿐 과거의 정책 기조는 그대로 이기 때문이다. 국가라는 단위에서 볼 때 어떤 사건이 ‘혁명’인 것과 그렇지 않을 때 그 사건의 역사적 위상(位相)이 다르고 따라서 그 주역에 대한 평가 또한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419가 516군사 쿠데타 세력에 의해 ‘혁명’이 부인된 상태에서 수립된 보훈정책은 다시 ‘혁명’이 됨에 따른 법률적 후속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법치국가의 평범한 가치 질서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민정부는 419관련 보훈정책에 있어 또 다른 불합리를 만들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김대중 정권(국민의 정부) 이후의 보훈 정책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었다는 점에서 김대중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였고 스스로 “국민의 정부”라 호칭하여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려는 듯 초기에는 개혁적이었다. 이 정권 역시 민주화 출신답게 과거 군사 정권 등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 탄압과 같은 국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하여 이를 경정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는데. 민주화 인사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2000. 1.12 법 제6123호)의 제정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사 정권 시절 원인을 모르는 민주 인사 등의 죽음에 대한 의혹 규명과 같은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정책 시행이다.
이 정권이 시행한 주요 보훈 정책을 살펴보면, 1990년 법률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 독립유공 건국포장자 및 대통령표창자를 다시 국가유공자로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2000.12.30 법 제6338호)과 신체 희생이 없는 419 건국포장자(419지도자)를 국가유공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법 제6339호),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2.1.26 법 제6650호)을 제정하여 그 전에 이미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상을 받은 희생자와 부상자 등 3,411명(2002.10.31)을 ‘민주화유공자’로 하여 국가보훈정책 대상으로 하였다.
이 정권의 이러한 정책 시행에서 그러나 유의할 것이 있다. 그것은 동일한 상훈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유형은 독립운동 건국포장자(대통령표창자도 있다)와 419건국포장자인데 독립유공자는 기본 연금에도 부가 연금까지 주는 보상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419유공자는 보상에서 제외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지원 부문에서조차 심한 차별을 두는 규정을 둔 점이다.
김대중 정권이 419 건국포장자인 ‘419지도자’를 포상 후 40년 만에 보훈정책 대상인 국가유공자로 한 점은 과거 정권과 분명 차별되는 점이다. 그럼에도 그 진의에 공감을 할 수 없는 것은 이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다분히 형식적인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뒤끝의 결정이라 이미 정책대상(419건국포장자)은 노령(법 개정 당시 평균연령 62세)에 접어 든 후로서 사실상의 보훈정책에서 시행하는 각종 혜택의 기회를 상실하였음에도 이들을 일체의 보상(연금 수혜)에서 제외한데다 다른 보상에서조차 차별을 한 점과, 과거 정부의 의도적 시행에 의해 포상에서 제외된 진정한 419혁명 공로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병행하지 않은 점이다. 이러한 정책 시행은 이 정권 역시 419에 대한 인식이 과거 군사 정권 등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증거이자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419에 대한 시각(視覺)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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