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식이 다양성
2. 주식의 분류
3.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4. 주식의 종류
2. 주식의 분류
3.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4. 주식의 종류
본문내용
고 결의취소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밖에 신주인수권도 인정한다.
무의결권주식의 발행은 배당우선주에 한하고 전관에 규정을 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리고 소수의 주주에 의한 회사지배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의결권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해외증권과 연계된 주식을 발행하거나 국가기간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공익을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 자유 제 7조)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무의결권주주도 창립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 또 정관에 정한 우선적배당을 받지 않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졍관변경 또는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무의결권주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무의결권주주의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종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당연하고 , 이사감사의 책임면제나 유한회사로서의 조직변경의 경우와 같이 총주주의 동의 또는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의결권주식의 발행은 배당우선주에 한하고 전관에 규정을 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리고 소수의 주주에 의한 회사지배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의결권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해외증권과 연계된 주식을 발행하거나 국가기간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공익을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 자유 제 7조)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무의결권주주도 창립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 또 정관에 정한 우선적배당을 받지 않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졍관변경 또는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무의결권주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무의결권주주의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종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당연하고 , 이사감사의 책임면제나 유한회사로서의 조직변경의 경우와 같이 총주주의 동의 또는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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