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주총회
Ⅲ. 이사․이사회․대표이사
Ⅳ. 감사․외부감사인․검사인
Ⅱ. 주주총회
Ⅲ. 이사․이사회․대표이사
Ⅳ. 감사․외부감사인․검사인
본문내용
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또한 대표이사는 상법과 정관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이사회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포함)의 권한으로 정한 것 이외의 사항과 기타 모든 업무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본다.
1) 업무집행권
대표이사는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다만 외부적인 업무집행을 위하여 대표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2) 대표권
대표이사에게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권한에 가한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지만 이사회의 결의로 공동대표이사를 정한 때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수인 중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또는 결의에 위반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 일반적인 거래행위(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악의의 항변권이 있다)나 신주의 발행, 사채의 발행 등과 같은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단순히 내부적인 행위인 회사와 이사간의 거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은 무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있어서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없고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3) 직무
상법에서 법정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직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이에 관하여 상법은 이사의 직무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직무라고 할 수 있다).
주권과 사채권에 대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 본점에 정관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주주명부사채원부의 비치, 지점에 정관주주총회의 의사록의 비치, 주식청약서사채청약서의 작성,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의 작성제출공고 등이 있다.
5. 표현대표이사
주식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는 대표이사뿐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의 명칭을 가진 이사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3자가 오인하기 쉽다. 그리하여 상법은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사장부사장전무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가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조직의 외관적 관계를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기업조직의 법률관계로 인정하고 있다.
6. 이사의 행위의 제한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일반적 의무가 있지만, 이사들은 회사의 내용과 기밀에 정통하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1)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경업의 승인권은 종래에는 주주총회의 권한이었으나 개정상법에서는 이사회가 갖게 되었다. 회사는 이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업사용인의 경우와 같은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개입권은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2) 회사와의 자기거래
1) 의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직접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또는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쌍방대리 또는 자기계약의 금지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한되는 거래
제한을 받는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모든 재산적 거래(이사의 채무의 회사에 인한 인수, 회사의 채권을 이사의 채권으로 하는 경개 등)로서 이사가 직접 회사와 거래상대방이 되는 직접거래의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도 포함된다. 그러나 기존채무의 조건을 회사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무이자무담보로 회사에 대부하는 거래, 채무의 이행행위,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행위,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거래, 회사가 부담없이 무상증여를 받는 계약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승인의 방법과 시기
자기거래의 승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며 이 경우에 자기거래의 당사자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거래의 승인은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전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자기거래의 승인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이지만, 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1인주주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자기거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4) 승인없는 거래의 효력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에 관해서는 ⓐ 무효설, ⓑ 승인없는 자기거래는 회사와 이사간에는 무효이고 대외적으로는 상대방인 제3자가 악의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효하다는 상대적 무효설이 있으며, ⓒ 자기거래는 유효하고 다만 회사의 이익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악의전득자에 대한 악의의 항변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유효설이 있다. 그러나 유효설에 의하면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상법 제398조의 존재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상대적 무효설도 제3자의 악의의 입증이 곤란한 점을 감안할 때 회사의 보호에 철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므로 무효설이 타당하다.
(3) 보수의 결정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으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하거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는 보수를 받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이사의 보수는 그 액을 정관에서 정하지
1) 업무집행권
대표이사는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다만 외부적인 업무집행을 위하여 대표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2) 대표권
대표이사에게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권한에 가한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지만 이사회의 결의로 공동대표이사를 정한 때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수인 중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또는 결의에 위반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 일반적인 거래행위(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악의의 항변권이 있다)나 신주의 발행, 사채의 발행 등과 같은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단순히 내부적인 행위인 회사와 이사간의 거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은 무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있어서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없고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3) 직무
상법에서 법정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직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이에 관하여 상법은 이사의 직무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직무라고 할 수 있다).
주권과 사채권에 대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 본점에 정관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주주명부사채원부의 비치, 지점에 정관주주총회의 의사록의 비치, 주식청약서사채청약서의 작성,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의 작성제출공고 등이 있다.
5. 표현대표이사
주식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는 대표이사뿐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의 명칭을 가진 이사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3자가 오인하기 쉽다. 그리하여 상법은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사장부사장전무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가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조직의 외관적 관계를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기업조직의 법률관계로 인정하고 있다.
6. 이사의 행위의 제한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일반적 의무가 있지만, 이사들은 회사의 내용과 기밀에 정통하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1)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경업의 승인권은 종래에는 주주총회의 권한이었으나 개정상법에서는 이사회가 갖게 되었다. 회사는 이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업사용인의 경우와 같은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개입권은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2) 회사와의 자기거래
1) 의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직접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또는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쌍방대리 또는 자기계약의 금지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한되는 거래
제한을 받는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모든 재산적 거래(이사의 채무의 회사에 인한 인수, 회사의 채권을 이사의 채권으로 하는 경개 등)로서 이사가 직접 회사와 거래상대방이 되는 직접거래의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도 포함된다. 그러나 기존채무의 조건을 회사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무이자무담보로 회사에 대부하는 거래, 채무의 이행행위,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행위,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거래, 회사가 부담없이 무상증여를 받는 계약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승인의 방법과 시기
자기거래의 승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며 이 경우에 자기거래의 당사자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거래의 승인은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전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자기거래의 승인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이지만, 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1인주주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자기거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4) 승인없는 거래의 효력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에 관해서는 ⓐ 무효설, ⓑ 승인없는 자기거래는 회사와 이사간에는 무효이고 대외적으로는 상대방인 제3자가 악의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효하다는 상대적 무효설이 있으며, ⓒ 자기거래는 유효하고 다만 회사의 이익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악의전득자에 대한 악의의 항변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유효설이 있다. 그러나 유효설에 의하면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상법 제398조의 존재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상대적 무효설도 제3자의 악의의 입증이 곤란한 점을 감안할 때 회사의 보호에 철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므로 무효설이 타당하다.
(3) 보수의 결정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으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하거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는 보수를 받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이사의 보수는 그 액을 정관에서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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