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노인과 의료/요양보험정책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2.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형태
3. 민간의료보험
Ⅲ.노인장기 요양보험
1. 정의
2. 필요성
3. 주요 내용
4. 등급판정 기준
5.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6. 급여내용
7.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8. 관리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
9. 재원조달방식
Ⅳ. 서비스 이용 현황과 비용 예측
1.제도 개요
2.이용 현황
3.비용 예측
4.서비스 연계에서의 기관 간 역할분담 미 정립
5.기준과 모니터링 기능 부재
6.의견수렴과 환류(feedback) 메커니즘 부재
7.중앙부처의 총괄적 관제탑 역할 미흡
Ⅴ.결론 (개선방안)
Ⅰ. 서 론
Ⅱ.노인과 의료/요양보험정책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2.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형태
3. 민간의료보험
Ⅲ.노인장기 요양보험
1. 정의
2. 필요성
3. 주요 내용
4. 등급판정 기준
5.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6. 급여내용
7.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8. 관리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
9. 재원조달방식
Ⅳ. 서비스 이용 현황과 비용 예측
1.제도 개요
2.이용 현황
3.비용 예측
4.서비스 연계에서의 기관 간 역할분담 미 정립
5.기준과 모니터링 기능 부재
6.의견수렴과 환류(feedback) 메커니즘 부재
7.중앙부처의 총괄적 관제탑 역할 미흡
Ⅴ.결론 (개선방안)
본문내용
비스의 문제점은 요양보호사 관리의 문제점과 직결된다. 노인요양보험을 처음 설계할 당시, 정부는 짧은 시간 내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을 용이하게 만들었으며, 교육훈련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정부의 모니터링과 감독기능을 구축하지 않았고, 요양인력 근로조건의 최저 선을 정립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의 경우 1년도 안 되어 45만 명이나 배출되어 인력의 질이 문제되고 있으며, 교육훈련기관의 난립에 따라 교육훈련의 부실 역시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중앙부처의 총괄적 관제탑 역할 미흡
앞서 제기한 기관 간 역할분담 문제는 기존의 노인 관련 서비스가 운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제기된 제도 간 충돌의 문제이다. 주로 중첩되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영역 다툼, 공단과 지자체 간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 관리 및 연계서비스 관리 등에 관한 주도권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겠으나,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제도의 역할을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 서비스를 다루는 만 큼, 서비스 간의 적절한 조정과 연계는 제도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운영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부처나 공단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을 통과시키는 거수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독일의 경우, 매 3년마다 요양보험위원회의 권고내용과 그 실행 결과에 관해 연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논의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Ⅴ.결론(개선방안)
현 단계에서는 향후 제도 확대가 건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정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관 간의 역할분담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계약당사자로서 가져야 할 권한은 보장하는 반면, 불필요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제도운영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평가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 공급자를 불필요 하게 위축시키고 평가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반면, 요양계약 재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계약 당사자인 공단에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것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질 개선을 강제할 수 있는 통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기관의 질을 개선시켜 보험가입자를 보호해야 할 공단의 역할과 지정취소권 등 법적인 권한을 부합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공단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원칙과 절차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정립해야 한다. 요양시설 평가단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익을 대변하는 전문가를 포함시켜 공단이 유일한 평가자가 아니라 평가단의 일원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의료적 필요에 따른 대상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작 대상자 본인은 어떤 서비스가 자신에게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유인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통의 평가 사정도구를 확정한 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공통의 평가 사정도구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의료적 필요와 이송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평가사정도구는 적절한 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통합적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의 첫걸음이다.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공단과 지자체 간에 체계 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특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등급은 받지 못했으나 지자체 제공 노인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등급 외자의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이들의 정보를 공단이 지자체에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지자체가 연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 정보제공절차, 정보제공방식 등에 대한 법적 제도보완이 필요 하다. 특히, 다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정보제공 동의를 사전 동의로 바꾸어 공단의 조사요원이 요양신청자를 방문하였을 때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재가서비스 및 요양보호사 인력관리 부문에서는 단기적으로 산업을 빨리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 성 때문에 정부가 설립기준이나 자격증 취득기준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너무 많은 기관이 난립하고 너무 많은 인력이 공급되어 서비스 질 낙후를 초래 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기관과 인력관리의 최저기준을 정립하고, 모니터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또한 현재 난립하고 있는 재가서비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단독기관들을 통합하여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에 관해서는 요양인력의 최소한의 자격조건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소 필요교육훈련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정밀한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 수준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준을 정립하고, 부문 간의 역할을 조율하고, 전 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은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는 별도로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이 역할 조정과 연계의 문제, 기준과 모니터 링 부재의 문제인 것을 고려할 때 위에서 언급한 정부 역할은 시급히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원활한 환류 메커니즘의 작동을 위해 장기요양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는 한편,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범위를 비용 등 실무적인 제도 수행과 관련된 정책뿐 아니라 장기요양과 관련한 모든 사항으로 확대해야 하며, 주무부처가 장기요양위원회의 권고내용과 그 실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논의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여타 기관들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주무부처가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7.중앙부처의 총괄적 관제탑 역할 미흡
앞서 제기한 기관 간 역할분담 문제는 기존의 노인 관련 서비스가 운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제기된 제도 간 충돌의 문제이다. 주로 중첩되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영역 다툼, 공단과 지자체 간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 관리 및 연계서비스 관리 등에 관한 주도권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겠으나,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제도의 역할을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 서비스를 다루는 만 큼, 서비스 간의 적절한 조정과 연계는 제도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운영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부처나 공단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을 통과시키는 거수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독일의 경우, 매 3년마다 요양보험위원회의 권고내용과 그 실행 결과에 관해 연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논의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Ⅴ.결론(개선방안)
현 단계에서는 향후 제도 확대가 건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정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관 간의 역할분담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계약당사자로서 가져야 할 권한은 보장하는 반면, 불필요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제도운영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평가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 공급자를 불필요 하게 위축시키고 평가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반면, 요양계약 재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계약 당사자인 공단에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것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질 개선을 강제할 수 있는 통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기관의 질을 개선시켜 보험가입자를 보호해야 할 공단의 역할과 지정취소권 등 법적인 권한을 부합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공단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원칙과 절차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정립해야 한다. 요양시설 평가단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익을 대변하는 전문가를 포함시켜 공단이 유일한 평가자가 아니라 평가단의 일원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의료적 필요에 따른 대상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작 대상자 본인은 어떤 서비스가 자신에게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유인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통의 평가 사정도구를 확정한 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공통의 평가 사정도구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의료적 필요와 이송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평가사정도구는 적절한 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통합적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의 첫걸음이다.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공단과 지자체 간에 체계 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특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등급은 받지 못했으나 지자체 제공 노인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등급 외자의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이들의 정보를 공단이 지자체에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지자체가 연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 정보제공절차, 정보제공방식 등에 대한 법적 제도보완이 필요 하다. 특히, 다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정보제공 동의를 사전 동의로 바꾸어 공단의 조사요원이 요양신청자를 방문하였을 때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재가서비스 및 요양보호사 인력관리 부문에서는 단기적으로 산업을 빨리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 성 때문에 정부가 설립기준이나 자격증 취득기준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너무 많은 기관이 난립하고 너무 많은 인력이 공급되어 서비스 질 낙후를 초래 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기관과 인력관리의 최저기준을 정립하고, 모니터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또한 현재 난립하고 있는 재가서비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단독기관들을 통합하여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에 관해서는 요양인력의 최소한의 자격조건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소 필요교육훈련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정밀한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 수준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준을 정립하고, 부문 간의 역할을 조율하고, 전 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은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는 별도로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이 역할 조정과 연계의 문제, 기준과 모니터 링 부재의 문제인 것을 고려할 때 위에서 언급한 정부 역할은 시급히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원활한 환류 메커니즘의 작동을 위해 장기요양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는 한편,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범위를 비용 등 실무적인 제도 수행과 관련된 정책뿐 아니라 장기요양과 관련한 모든 사항으로 확대해야 하며, 주무부처가 장기요양위원회의 권고내용과 그 실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논의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여타 기관들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주무부처가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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