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성장학] 언제나 정다운 이웃 안산명성교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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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성장학] 언제나 정다운 이웃 안산명성교회 이야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교회성장학] 언제나 정다운 이웃 안산명성교회 이야기

목차
Ⅰ.여는 말
Ⅱ.안산명성교회의 사역
Ⅲ.김홍선 목사의 목회여정
Ⅳ.김홍선 목사의 목회철학
Ⅴ.나가는 말

본문내용

단지 한 대기업 총수를 처벌하면 경제적인 면에서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처벌을 유보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경제적인 실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실리만 추구하다보면 법은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고 법을 사건의 상황적 판단을 배제한 채 융통성 없이 적용하자는 뜻은 아니다. 거지가 먹고 살기 위해 빵을 훔친 것과 부자가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기 위해 범죄를 행하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법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법을 적용하는 주체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형벌이 감량되거나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상참작 또한 법의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이런 융통성 문제가 아니라, 단지 한 대기업의 총수가 형량을 받게 될 때 일어나는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완벽하게 법과 원칙대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해득실을 따져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의 존재 이유를 망각시키는 일이다.
“국왕도 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영국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할 때 생겨난 말이라고 한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그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생긴 말이다. 우리는 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살고 있다. 법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은 편파적이 아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법을 신뢰하고 동등하게 법의 적용을 받을 때 우리 사회는 법치사회로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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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11
  • 저작시기2012.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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