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의의
Ⅱ.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Ⅲ. 노인복지법의 내용
1. 제1장 총칙
2. 제2장 삭제
3.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4.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5. 제5장 비용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Ⅰ. 의의
Ⅱ.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Ⅲ. 노인복지법의 내용
1. 제1장 총칙
2. 제2장 삭제
3.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4.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5. 제5장 비용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0.22>
⑤ 삭제 <2012.10.22>
⑥ 삭제 <2012.10.22>
[본조신설 2007.8.3]
제62조(이행강제금)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공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8.3]
부칙 <제11513호, 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
우리나라는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노인복지의 제도적인 틀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도 소극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경에는 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노인문제는 저소득칭 노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세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의 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의 목표설정도 적극정이고 발전적인 제도적 모형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 하에 공공부조 및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의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욕구에 따른 유료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2) 급여(프로그램)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과반수가 경제적으로 빈곤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호생활보장 수급노인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8.0%에 불과하며 또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실제 최저생계비 수중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중 70% 이상이라고는 하나 차상위계층 등의 빈곤노인들의 소득보장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인소들보장의 간접적 방법인 노인취업은 각종 노인욕구 및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취업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노인취업기관은 고령자 인재은행이 다소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편이고 노인취업지원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소득보장의 경우 근로능력을 상실한 고령 노인층이나 저소득 노인층의 경우는 공공부조의 수급법위를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보장으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젊은 노인층은 근로를 통해 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전달체계의 문제
지방분권화와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업무의 확대와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시ㆍ도의 노인복지부서의 규모가 너무 제한적이고 시ㆍ군ㆍ구에서의 노인복지 상담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체계간에 그리고 민간체계 상호 간에 협조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서비스 중복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여 노인들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시ㆍ도에 별도의 노인복지 부서를 설치하여 노인복지업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간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민간 전달체계 상호 간에 협조를 위해 노인복지협의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4)재원의 문제
2009년 노인복지예산은 전체 정부예산의 약 1.57%에 이른다. 이는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한 편이나 노인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참고로 일본의 국가예산에 대한 노인복지예산은 17.3%이며 중국은 2.9%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노인복지예산이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복지예산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보조금이 부담금의 성격으로 강화되고 노인복지법의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적정한 범위 안에서 민간자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남기민ㆍ홍성로(2007)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이민표 (2001)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인복지연구 2001 겨울호.노인복지학회.
김성순 (2002) 노인복지연구.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방향” 노인복지연구 2002 봄호 노인복지학회.
박제간 (2002) 국회노인복지정책연구회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진단과 개정방향”.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0.22>
⑤ 삭제 <2012.10.22>
⑥ 삭제 <2012.10.22>
[본조신설 2007.8.3]
제62조(이행강제금)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공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8.3]
부칙 <제11513호, 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
우리나라는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노인복지의 제도적인 틀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도 소극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경에는 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노인문제는 저소득칭 노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세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의 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의 목표설정도 적극정이고 발전적인 제도적 모형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 하에 공공부조 및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의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욕구에 따른 유료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2) 급여(프로그램)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과반수가 경제적으로 빈곤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호생활보장 수급노인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8.0%에 불과하며 또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실제 최저생계비 수중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중 70% 이상이라고는 하나 차상위계층 등의 빈곤노인들의 소득보장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인소들보장의 간접적 방법인 노인취업은 각종 노인욕구 및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취업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노인취업기관은 고령자 인재은행이 다소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편이고 노인취업지원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소득보장의 경우 근로능력을 상실한 고령 노인층이나 저소득 노인층의 경우는 공공부조의 수급법위를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보장으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젊은 노인층은 근로를 통해 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전달체계의 문제
지방분권화와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업무의 확대와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시ㆍ도의 노인복지부서의 규모가 너무 제한적이고 시ㆍ군ㆍ구에서의 노인복지 상담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체계간에 그리고 민간체계 상호 간에 협조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서비스 중복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여 노인들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시ㆍ도에 별도의 노인복지 부서를 설치하여 노인복지업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간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민간 전달체계 상호 간에 협조를 위해 노인복지협의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4)재원의 문제
2009년 노인복지예산은 전체 정부예산의 약 1.57%에 이른다. 이는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한 편이나 노인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참고로 일본의 국가예산에 대한 노인복지예산은 17.3%이며 중국은 2.9%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노인복지예산이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복지예산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보조금이 부담금의 성격으로 강화되고 노인복지법의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적정한 범위 안에서 민간자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남기민ㆍ홍성로(2007)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이민표 (2001)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인복지연구 2001 겨울호.노인복지학회.
김성순 (2002) 노인복지연구.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방향” 노인복지연구 2002 봄호 노인복지학회.
박제간 (2002) 국회노인복지정책연구회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진단과 개정방향”.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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