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세금 및 신고,절세방안 총정리(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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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금액 : 2,970,000원
2번 기준경비율로 산정한 소득세 금액 : 996,000원
3번 단순경비율로 산정한 소득세 금액 : 3,042,000원
참고로 신고하실 때
1번 장부로 산정한 금액과
2번 기준경비율로 산정한 금액과
3번 단순경비율로 산정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신고하셔서
세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2번으로 신고하는 것 좋겠네요...
세액이 약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세금은 복잡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들어가다면 금액이 바뀌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 유리한지 잘 판단하셔서 세무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해를 돕기위해 작성된 것이고
매출액이 년 1억원 미만일 때는 별 부담안되는 금액이지만 년 1억원을 넘으시면 전문가에게 기장을 맡기시는게 유리합니다.
6. 면세사업자(학원) 세금신고 관련
면세사업자는 1.1~12.31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연도 1.1.~1.31일 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 때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얼마를 벌었는지 알려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 공지사항]
그리고, 5.1.~5.31.일까지 전년도 본인에 대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신고기한 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학원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면세사업자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표5] 학원 세금과 관련된 흐름도
7. 기타 세금관련
직원관련 : 4대 보험신고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료는 월급에 따라 얼마정도를 내야하는지 궁금하시죠?
아래의 URL를 클릭하시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http://business.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이해를 돕기위해 월 300만원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연금보험료 계산
2. 고용보험료 계산
3. 국민건강보험 계산
4. 산재보험료 계산
학원(교육서비스)은 보수총액의 8/1000 이 산재보험금액
4대보험 신고절차
4대보험 성립 및 가입은 통합서식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집니다.
한 서식안에 다른보험까지 같이 체크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체크만 잘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성립시(4대보험 공통서식)
1.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2.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를 작성하시고
고용,산재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세가지 서식을 작성하시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셔서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시면 가입이 이루어집니다.(팩스로도 가능합니다.)
가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실태조사서나 사실확인서등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서식은 추후 공단의 요구가 있을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가입이나 관리가 어려우실때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이용하시는것도 편리하고 좋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관리가 어려운 사업주나 사업장들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로 별도의 비용없이 보험의 성립부터 관리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로 보험사무대행기관 안내입니다. 무료입니다.
지방의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포털에서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내용수정 사항을 알려주세요
내용중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주세요..
dowook@naver.com
[ Q&A ]
학원선생님들의 세금은?
계약직이라면 3.3%를 원천공제하셔서 세무서에 3%를 납부하고, 구청에 0.3%를 납부하면 됩니다.
정직원으로서 4대보험을 모두 들어줄거면 위에서 말한 4대 보험료 세금을 계산해서 원천징수후에 지급하면 됩니다.
2. 학원 오픈 준비중인데 인테리어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현재 학원오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인테리어업자 견적서를 받고 있는데, 비슷한 견적에 한 업체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고 하고,
한업체는 세금계산서 필요없으니, 그냥 부가세 무시하고 공사비만 지급하라고 합니다.
학원 개원후에 인테리어 공사비가 세금계산에 반영될때 어떤 것이 저에게 유리할른지요?
=> 학원은 면세사업자라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가급적이면 현금지출이 적은 후자의 경우(공사비만 지급)를 택하시는게 어떨런지요? 경비인정은 학원 첫해라서 굳이 인테리어 비용까지 제출하며 비용처리 안하시더라도 개업 1년차는 대부분 학원경비만으로도 충분히 매출을 커버할 만큼 나오는 것이 확률이 높습니다.
10%가 유리한지 경비로 인정받아서 유리한지는 1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첫해는 세금이 많지 않음으로 현재의 현금비중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학원개원전에 학원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중고로 좋은 차가 나와서 지금 구입했으면 하는데,,,
학원 개원전에 학원용 승합차를 구입해도 나중에 경비로 인정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원장 명의로 구입하거나, 학원명의로 구입하거나 세금 산정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는지요?
=> 학원 개원전에 구입해도 나중에 창업비로 해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자 명의자 학원으로 하나 원장 명의로 하나 실제로 구입한 것이 증빙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고, 회계적인 경비인정에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4. 학원 선생님들의 세금환급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강사인데요
월급이 180만원인데 3.3%세금을 매달
떼어가거든요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 경비를 제하고 일부 환급가능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수입금액 : 180만원 * 12개월
납부한 세금 : 712,800원
경비율에 의한 산출 = 수입금액 *단순경비율(학원강사 61.7%)
단순경비율로 하면
소득금액 = (1,800,00*12) -(21,600,000*0.617) = 7,128,000
과세표준 = 7,128,000-(600,000+1,500,000) : 표준과 본인만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 5,280,000
소득세 = 301,680원(소득세율 6%적용)
지방소득세 = 30,160원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 712,800원
세금을 더 많이 내셨음으로 환급을 받습니다
대략 30여만원이 되겠지요
The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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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12
  • 저작시기2012.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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