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도시권관리,신도시,시가지개발,영국사례,런던 대도시권,신도시,시가지재개발,런던대도시권광역기구,gla,밀턴케이즈,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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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97,대도시권관리,신도시,시가지개발,영국사례,런던 대도시권,신도시,시가지재개발,런던대도시권광역기구,gla,밀턴케이즈,3500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1

2. 런던 대도시권의 이해 1
1) 영국의 개요 1
2) 런던도시정부의 역사 1
3) 남동표준통계지역 및 런던 대도시권의 특성 5

3. 영국의 국토 및 도시계획체제 15
1) 국토계획체제 15
2) 도시계획체제 16
3) 런던 도시계획 지침 및 UDP 20

4. 런던대도시권광역기구 (GLA)와 도시관리 26
1) Greater London Authority 26
2) 교통운영체제 30

5. 신도시 Milton Keynes 33
1) 영국의 신도시개발 33
2) 주거․산업기능이 조화된 자족신도시 밀튼케인즈(MK) 36

본문내용

은 자치체 행정관인 계획가(Inspector)가 심사시 조언을 받아 최종적으로는 지방의회내 계획위원회가 허가, 조건부 허가, 불허가 판단을 시달한다. 허가 심사에 당면해서는 Development Plan을 최대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하나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지방공공단체의 재량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특징이다.
(8) 도시정비 및 사업시행에 관한 제도
① 도시개발지역(지방정부계획에 관한 토지법)
재생이 필요한 내부도시지역은 도시개발지역(Urban development Area)을 지정하며 지역재생을 목적으로 한 강력한 권한이 도시개발공사(지정지역의 계획청)에 주어짐. 도시개발공사는 용지취득 및 용지정비, 도로 등의 인프라 정비, 개발용지의 민간에의 불하 등 민간개발시 환경정비역할을 담당하며 중앙정부가 직접임명하는 이사가 운영에 참여한다.
② Action Area(도시농촌계획법)
Local Plan은 개략 10년이내의 신개발 또는 재개발이 시행될 지역에 대해 Action Area를 지정하여 지역의 상세한 개발계획을 표시한 계획도면을 작성하며 지방계획청에 의해 수용이나 임의의 용지취득 없이 사업이 시행된다.
③ 주택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전면철거지역(Clearance Area), 종합개선지역(General Improvement Area), 주택사업지역(Housing Action Area) 등 제도가 있음 대상지역에서 건물소유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명령이 없다하더라도 지방주택청이 직접 개선사업을 행하고 토지수용권 행사가 가능
④ 강제취득(Compulsory Purchase)
지방공공단체는 개발 기타 계획목적의 실현을 위해 토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환경대신의 확인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a. 개발, 재개발, 개량 등 시행에 부합되어 반드시 필요한 지역내 토지, 혹은 b. 당해 토지의 개발 또는 이용을 촉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하여 당해 토지의 인접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도 있음
(9) 개발유도관련제도
① 엔터프라이즈죤(Enterprize Zone)
Zone에 관한 개발기준(개발기준) 이 책정되면 이 기준에 따른 허가가 요구되는 개발(예를들면 위험물취급시설)과 요구되지 않는 개발이 정해짐. 일반적으로 개발기준을 만족시키면 허가가 필요한 행위도 허용됨. Zone의 지정은 환경성의 승인을 거쳐 지방계획청(통상 하위지방공공단체인 시정촌 및 특별구)이 시행함
② 간이계획죤(Simplified Planning Zone)
엔터프라이즈죤과 마찬가지로 죤에 대한 개발기준이 미리 책정되고 이 기준에 적합한 개발은 자동 계획허가가 부여됨. 엔트프라이즈죤은 세제상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 간이게획죤과 차이가 있음
(10) 특별재정제도
① Urban Program
시가지내부(inner city)지구의 자치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지방공공단체가 제안하는 사업비용의 3/4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로 관민파트너쉽에도 활용되기도 한다.
② 도시보조금(City Grant)
도시개발보조금, 도시재생보조금, 미이용지정비보조금 3개를 통합한 것으로 민간이 도시재생에 공헌하는 개발사업이나 미이용지의 정비가 행해지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③ 계획협정(Planning Agreement)
개발에 수반될 필요가 있는 공공공익시설의 부담이 있는 개발부담금 등을 공공단체가 개발주체와의 협정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통상 106조 협정이라 부르는 것으로 최근에는 민간부문에 대해 이러한 제도를 통해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3) 런던 도시계획 지침 및 UDP
영국의 국토계획수립을 위한 국가계획정책지침은 환경교통지역省에서 계획정책지침서(Planning Policy Guidance notes : PPGs)라는 공식문서로 작성되며 동시에 영국 동남지역 및 런던개발지침 역시 이의 일환으로 제시된다. 런던자치체는 동남지역계획위원회(South-East Regional Planning Conference : SERPLAN) 및 런던계획자문위원회(London Planning Advisory Committee : LPAC)를 대변하여 지방정부 및 시군당국에 대해 전략적 계획이슈에 대한 자문을 행하는 체제이다.
UDP계획의 계획적 근거가 되는 이 지침의 중요성 때문에 보고서 측면에는 관련 근거가 되는 지침내용 혹은 법규내용을 주석으로 달고 있다.
2000년 7월 3일부터 새로운 대런던청(Greater London Authority : GLA)이 출범하였는데 이 전략 기구는 대도시권 및 런던광역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이슈를 다루며 LPAC의 계획역할을 떠맡고 있다. 런던시장은 수도런던의 공간개발전략(SDS)을 수립할 책임을 가지며 이 전략은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지침을 대체할 수 있다. UDP작성을 위한 지역개발지침과 부대사항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1994년 남동지역계획지침 (RPG 9)
- 1996년 런던대도시권광역기구를 위한 전략지침 (RPG 3).
- 개정된 RPG 9에 따른 SERPLAN의 보고서 (남동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1998)
- 1994년 런던에 대한 전략계획지침상의 LPAC의 자문보고서
(1) 남동지역계획지침 - RPG 9에 의한 3가지 전략목표
- 경제활동의 촉진
-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개선
- 삶에 있어 기회와 선택의 확충
이 지침은 유럽에 있어 영국 남동지역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서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요구. 특히 런던을 세계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함 이를 위해 개발과 재생을 경제성장을 위한 과제라고 인식하되, 지구적이고 지역차원의 환경파괴를 피하도록 요구하며 또한 경쟁성장이 이 지역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기회를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런던대도시권광역기구 지역계획지침 - RPG 3
RPG 3은 1996년 환경성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이 지침은 특히 런던지역을 세계적인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런던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런던을 세계적인 고차서비스 기능이 지속될 수있도록 유지하도록 하고 업무 및 상업기능도 최근의 건축기술 진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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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16
  • 저작시기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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