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인복지제도
Ⅰ. 목표
Ⅱ. 적용대상
Ⅲ. 급여(프로그램)
1. 노인소득보장
1) 직접적 소득보장
2) 간접적 소득보장
2. 노인의료보장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사업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
5) 노인보호전문기관
Ⅳ. 전달체계
Ⅴ. 재원
Ⅵ.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
2. 급여(프로그램)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4. 재원의 문제
Ⅰ. 목표
Ⅱ. 적용대상
Ⅲ. 급여(프로그램)
1. 노인소득보장
1) 직접적 소득보장
2) 간접적 소득보장
2. 노인의료보장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사업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
5) 노인보호전문기관
Ⅳ. 전달체계
Ⅴ. 재원
Ⅵ.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
2. 급여(프로그램)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4. 재원의 문제
본문내용
험 지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2009년 노인정책관실 주요사업 일반예산 현황(단위: 백만 원) -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
우리나라는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노인복지의 제도적인 틀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실제 내용에서는 아직도 소극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경에는 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노인문제는 저소득층 노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설정도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제도적 모형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 하에 공공부조 및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욕구에 따른 유료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2) 급여(프로그램)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과반수가 경제적으로 빈곤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8.0%에 불과하며 또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실제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 중 70% 이상이라고는 하나 차상위계층 등의 빈곤노인들의 소득보장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인소득보장의 간접적 방법인 노인취업은 각종 노인욕구 및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취업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취업기관은 고령자 인재은행이 다소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편이고 노인취업지원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소득보장의 경우근로능력을 상실한 고령 노인층이나 저소득 노인층의 경우는 공공부조의 수급범위를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보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젊은 노인층은 근로를 통해 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행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민간기업체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노인들에게 알맞은 일거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노인취업에서 중요한 과제는 현재 노인취업에 대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고령자고용촉진 규정을 의무 규정화하는 동시에 고령자에게 알맞은 노인 적합 직종을 개발하고 고령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노인을 위한 취업정보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노인의료비는 노인들의 잦은 질병으로 노인 개인이나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은 적절한 건강보호나 치료를 받기 어렵다. 그리고 급증하고 있는 노인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해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상당수의 노인 및 그 가족이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노인의료보장의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을 더 완화시키고,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시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노인들에게 필요성은 크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의치 등을 의료보장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노인단독가구의 증대와 더불어 전체 노인의 약 3분의 1이 제3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과 더불어 요양보호사제도가 생겨나면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취약한 노인단독가구 및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가정봉사원제도의 확대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급 가정봉사원 자격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 주 야간 및 단기 보호사업, 상담사업, 그리고 여가복지시설 운영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 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21세기에는 적어도 전체 노인의 3%가 입소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설복지서비스가 양적 질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또한 유료 노인복지서비스에 민간기 업이나 개인의 참여가 가능해져서 앞으로 유료시설이 계속 증대될 것이 전망되므로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 등 파생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엄격한 지도감독의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3) 전달체계의 문제
지방분권화와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업무의 확대와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시 도의 노인복지부서의 규모가 너무 제한적이고 시 군 구에서의 노인복지 상담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간에, 그리고 민간 전달체계 상호 간에 협조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서비스 중복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여 노인들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시 도에 별도의 노인복지 부서를 설치하여 노인복지업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 군 구에 전문적인 노인복지상담원을 배치하여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간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민간 전달체계 상호간에 협조를 위해 노인복지협의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직원들의 대우를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4) 재원의 문제
2009년 노인복지예산은 전체 정부예산의 약 1.57%(43만 936억 원)에 이른다. 이는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한 편이나 노인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참고로 일본의 국가예산에 대한 노인복지예산은 17.3%이며 중국은 2.9%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노인복지예산이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복지예산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보조금이 부담금의 성격으로 강화되고 노인복지법의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적정한 범위 안에서 민간자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 2009년 노인정책관실 주요사업 일반예산 현황(단위: 백만 원) -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
우리나라는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노인복지의 제도적인 틀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실제 내용에서는 아직도 소극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경에는 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노인문제는 저소득층 노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설정도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제도적 모형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 하에 공공부조 및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욕구에 따른 유료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2) 급여(프로그램)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과반수가 경제적으로 빈곤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8.0%에 불과하며 또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실제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 중 70% 이상이라고는 하나 차상위계층 등의 빈곤노인들의 소득보장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인소득보장의 간접적 방법인 노인취업은 각종 노인욕구 및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취업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취업기관은 고령자 인재은행이 다소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편이고 노인취업지원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소득보장의 경우근로능력을 상실한 고령 노인층이나 저소득 노인층의 경우는 공공부조의 수급범위를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보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젊은 노인층은 근로를 통해 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행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민간기업체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노인들에게 알맞은 일거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노인취업에서 중요한 과제는 현재 노인취업에 대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고령자고용촉진 규정을 의무 규정화하는 동시에 고령자에게 알맞은 노인 적합 직종을 개발하고 고령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노인을 위한 취업정보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노인의료비는 노인들의 잦은 질병으로 노인 개인이나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은 적절한 건강보호나 치료를 받기 어렵다. 그리고 급증하고 있는 노인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해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상당수의 노인 및 그 가족이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노인의료보장의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을 더 완화시키고,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시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노인들에게 필요성은 크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의치 등을 의료보장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노인단독가구의 증대와 더불어 전체 노인의 약 3분의 1이 제3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과 더불어 요양보호사제도가 생겨나면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취약한 노인단독가구 및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가정봉사원제도의 확대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급 가정봉사원 자격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 주 야간 및 단기 보호사업, 상담사업, 그리고 여가복지시설 운영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 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21세기에는 적어도 전체 노인의 3%가 입소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설복지서비스가 양적 질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또한 유료 노인복지서비스에 민간기 업이나 개인의 참여가 가능해져서 앞으로 유료시설이 계속 증대될 것이 전망되므로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 등 파생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엄격한 지도감독의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3) 전달체계의 문제
지방분권화와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업무의 확대와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시 도의 노인복지부서의 규모가 너무 제한적이고 시 군 구에서의 노인복지 상담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간에, 그리고 민간 전달체계 상호 간에 협조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서비스 중복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여 노인들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시 도에 별도의 노인복지 부서를 설치하여 노인복지업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 군 구에 전문적인 노인복지상담원을 배치하여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간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민간 전달체계 상호간에 협조를 위해 노인복지협의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직원들의 대우를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4) 재원의 문제
2009년 노인복지예산은 전체 정부예산의 약 1.57%(43만 936억 원)에 이른다. 이는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한 편이나 노인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참고로 일본의 국가예산에 대한 노인복지예산은 17.3%이며 중국은 2.9%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노인복지예산이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복지예산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보조금이 부담금의 성격으로 강화되고 노인복지법의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적정한 범위 안에서 민간자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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