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들어가며 -
1.FTA체결 상대국(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과의 교역은 절대적·상대적으로 모두 크게 증가 하였다.
2.칠레, 싱가포르, 아세안과는 수출이, EFTA와는 수입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였다.
3.교역 증대 요인으로는 관세철페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외에도 투자확대, 인지도/신인도 제고 등 다양한 요인이 적용되었다.
4.상대국이 중국,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과 FTA를 체결했는지 여부가 수출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업종별로는 섬유,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부품은 전반적으로 수출이 많이 증가한 반면, 전기전자는 수입이 많이 증가하였다.
6. 나의 의견
1.FTA체결 상대국(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과의 교역은 절대적·상대적으로 모두 크게 증가 하였다.
2.칠레, 싱가포르, 아세안과는 수출이, EFTA와는 수입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였다.
3.교역 증대 요인으로는 관세철페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외에도 투자확대, 인지도/신인도 제고 등 다양한 요인이 적용되었다.
4.상대국이 중국,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과 FTA를 체결했는지 여부가 수출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업종별로는 섬유,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부품은 전반적으로 수출이 많이 증가한 반면, 전기전자는 수입이 많이 증가하였다.
6. 나의 의견
본문내용
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FTA가 친기업적(친대기업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FTA를 중소기업 살리기의 방안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일텐데요.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재 체결된 한미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요구해야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예로는 개성공단 문제가 있겠죠. 이것은 꼭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의 문제입니다. 한미 FTA에서 공중참여제도라는 것에 합의했는데 이는 당사국이 노동협정문을 위반하면 상대국 접촉 창구에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준수하자는 협상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이에 더 나아가 협정 위반 시 상대국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연간 최대 150억원)일반분쟁해결절차로 강화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반대 측에서는 나프타의 경우 이러한 조항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다는 점에서 노동 기본권을 강화해줄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의 문제에서 우리 당이 '노사공동결정'을 골자로 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를 적대시하는 기업 문화에서 쉽진 않겠지만 한미 FTA의 비준동의안 가결 조건으로 한 번 던져볼 만한 담론이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는 공공부문의 축소로 인한 일반 서민들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경쟁부분은 작은 정부, 비경쟁부분은 큰 정부를 통한 유능한 정부로의 재창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FTA의 의약품 부분에서 '경쟁적 시장도출가격'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약값을 시장에 맡기거나 특허 의약품의 가격을 적절히 보장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체결로 미국에서 개발된 신약에 대한 시장가격 인정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의 민주당에서 조차 해당국 일반 시민뿐 아니라 결국 자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전례가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의약품 가격 적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했을 경우, 미국의 제약회사는 이로 인해 자신들의 투자 곧 특허라는 지적재산권에 따른 '합리적 기대 이익'이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미국 정부로 하여금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약품 문제는 국민의 생명권과 연결된 문제이며 의료부분은 비경쟁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군요). 이번 한미 FTA가 비경쟁부분에서의 정부 개입을 제한하게 된다면 비경쟁부분에서의 큰 정부를 주장하는 우리 당의 입장과 상반되기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FTA가 친기업적(친대기업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FTA를 중소기업 살리기의 방안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일텐데요.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재 체결된 한미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요구해야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예로는 개성공단 문제가 있겠죠. 이것은 꼭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의 문제입니다. 한미 FTA에서 공중참여제도라는 것에 합의했는데 이는 당사국이 노동협정문을 위반하면 상대국 접촉 창구에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준수하자는 협상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이에 더 나아가 협정 위반 시 상대국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연간 최대 150억원)일반분쟁해결절차로 강화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반대 측에서는 나프타의 경우 이러한 조항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다는 점에서 노동 기본권을 강화해줄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의 문제에서 우리 당이 '노사공동결정'을 골자로 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를 적대시하는 기업 문화에서 쉽진 않겠지만 한미 FTA의 비준동의안 가결 조건으로 한 번 던져볼 만한 담론이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는 공공부문의 축소로 인한 일반 서민들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경쟁부분은 작은 정부, 비경쟁부분은 큰 정부를 통한 유능한 정부로의 재창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FTA의 의약품 부분에서 '경쟁적 시장도출가격'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약값을 시장에 맡기거나 특허 의약품의 가격을 적절히 보장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체결로 미국에서 개발된 신약에 대한 시장가격 인정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의 민주당에서 조차 해당국 일반 시민뿐 아니라 결국 자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전례가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의약품 가격 적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했을 경우, 미국의 제약회사는 이로 인해 자신들의 투자 곧 특허라는 지적재산권에 따른 '합리적 기대 이익'이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미국 정부로 하여금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약품 문제는 국민의 생명권과 연결된 문제이며 의료부분은 비경쟁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군요). 이번 한미 FTA가 비경쟁부분에서의 정부 개입을 제한하게 된다면 비경쟁부분에서의 큰 정부를 주장하는 우리 당의 입장과 상반되기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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