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과 농업협상의 대응방향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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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UR협상의 배경

2. UR협상의 영향

3. UR협상의 특성

본문내용

이 군사적으로 대치상태에 있고,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사실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제관례상 특정 국가의 개도국지위 여부는 자기선언적 차원에서 결정된 점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우리의 어려운 여건을 다른 나라에 적극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비한 장치 마련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 국내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외국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하여 환율이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치를 벗어날 경우, 환율 안정대에 다시 진입할 때까지는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G)는 관세의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수입국의 보완조치로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세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차기협상에서 반드시 유지시켜야 할 제도이다. 또한, 국제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종량세는 종가세에 비해 훨씬 유용한 수입억제수단이 되기 때문에, 수출국들이 주장하는 종량세의 일괄적인 종가세 전환을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UR협정 방식에 의한 관세 및 국내보조금의 신축적 감축
차기협상이 시작되면 UR협상에서 합의된 수준에서 추가적인 관세와 보조금 감축은 불가피할 것이다. 문제는 감축의 폭과 속도에 있다. 관세감축은 UR협상에서 적용된 방식을 유지하여, 민감한 품목은 적게 줄이는 등 품목별로 감축의 융통성을 확보해야 하겠다. UR 농업협정 제20조(개혁과정의 계속)도 점진적인 농업개혁을 명시하고 있다. 수출국들이 주장하는 일괄적인 관세감축(예: 50%)이나 높은 관세를 더 많이 줄이는 비례적 감축방식은 농산물 수입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콩 수입관세가 500%이고 미국의 쇠고기 수입관세가 30%일 경우, 관세를 일괄 50% 감축했을 때 콩의 관세는 250%, 쇠고기 관세는 25%가 되어 쇠고기에 비해 콩의 대량수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내보조금 감축의 경우에도 UR협상에서 적용된 총액기준 감축방식을 유지해야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품목간 보조금 감축의 융통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출국들은 품목별로 보조금 감축대상금액을 정해 줄여나가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품목간 보조금 전용을 못하게 하여 우리나라의 농업지원정책의 신축성을 제약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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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12.07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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