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관한 요약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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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WTO 출범배경

2. WTO 기능과 역할

3. WTO 조직구성

4. WTO 체제의 원칙

5. WTO와 FTA의 공통점

6. WTO와 GATT 차이

7. WTO 분쟁해결절차

8. 우리나라와 GATT/WTO

본문내용

ade)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이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다.
최혜국대우(가난한나라에 관세를 경감해주거나 특별대우를 해주어 성장시키는)조건 등 제도적 장치를 해준 협정입니다.
WTO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세계대전 전후로 GATT가 출범하여 세계 경제를 관리할 수 있는 협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자유주의 체제로 돌입하면서 여러 국가간 의 GATT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GATT는 국제 협정일 뿐 엄밀한 의미의 국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 높은 강제성을 띄진 않았습니다. 나라간 분쟁에 있어서 권고안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GATT는 그동안 7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국제 무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이처럼 여러가지 한계로 인해 새로운 국제 무역 체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 WTO 체제가 출범하게 됩니다.
GTAA
WTO
기구의 성격
-국제협정일 뿐 엄밀한 의미의 국제기구는 아니였음
- 국제 법인으로서 국제기구의 역할을 수행.
국제무역 규율범위
-공산품과 일부 농산물
-농산물과 서비스의 교역제한 허용됨
-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모든 상품.
국제 규범
-포괄적인 무역규범의 제정에는 실패
- 보조금 협정과 반덤핑 협정의 제정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
- 지적재산권 협정 제정.
- 반덤핑 관세 부과 기준 강화.
- 보조금의 운용 기준 강화
분쟁해결 절차
- 상설 분쟁해결 기구가 없음
- 무역분쟁에 대한 권고안만 제시
- 교차보복 없음.
- 상설 분쟁해결 기구인 DSB(Dispute Settlement Body)의 신설과 상소기구의 신설
- 분쟁해결의 단계적 절차와 이행기간 명료화.
- 교차보복이 가능.
7. WTO 분쟁해결절차
1.패널설치 이전: 분쟁당사국들은 패널절차를 발동하기 전에 협의, 알선, 조정, 중재 등의 절차를 통해 분쟁해결에 노력해야함 - 협의: 협의를 요청받은 회원국은 10일 이내에 응 하고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 60일 안에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소국은 패 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협의는 비공개로 진행)
2.패널절차: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협의를 요청한 회원국이 서면으로 WTO에 패널설 치를 요구
->가장 가까운 DSB(Dispute Settlement Body)회의 전까지 패널을 설치 -분쟁당사국은 20 일 이내에 3인 또는 5인의 패널리스트를 선정해야함.
->패널리스트들은 분쟁당사국과 혐의 후 패널에서 수행해야 할 위임사항에 대해 20일 이내 에 합의
->패널 조사(기간:위임사항에 대한 합의시점부터 최종보고서 제시까지 보통 6개월 이내, 9 개월 초과 불가)
->패널이 중간보고서 제시(분쟁당사국들의 특별한 견해표명이 없을 경우 중간보고서가 바 로 최종보고서로 간주됨)
->최종보고서를 회원국들에게 제시하여 검토하게 함(회원국의 이의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DSB가 최종보고서를 채택)
3.상소절차: 패널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일방 분쟁당사국이 그 결정에 대해 상소기구에 이 의를 제기
->상소기구는 상소검토절차를 작성(상소는 패널보고서 상의 법규 및 패널에서 제기된 법률 해석만 국한됨
->상소기구는 일방 분쟁당사국이 공식적으로 상소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 고서 제출(90일 초과 불가)
->상소보고서가 회원국들에게 배부되면 DSB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의 채택여부 결정(채택의 역만장일치제(만장일치로 패널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패널을 설 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
4.권고 및 결정의 이행 및 보복조치: 판정에서 패소한 분쟁당사국은 패널 혹은 상소기구의 보고서가 채택된후 30일 이내에 개최되는 DSB회의에서 권고 및 결정의 이행에 관한 자국의 의도를 DSB에 통보해야 함
->이행을 위한 합리적 기간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승소국은 DSB에 양허나 기타 의무적용의 정지 등 보복에 대한 승인 요청가능 - 이는 보통 합리적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승인됨
->분쟁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패널설치일로부터 상소보고서가 채택되기까지의 기한은 12개월을 초과 할 수 없음
->분쟁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패널설치일로부터 합리적 이행기간의 종결까지 15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패널이나 상소기구에 의해 보고서 제출이 연장된 결루, 총기간이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8. 우리나라와 GATT/WTO
(1) 가입
- 1967년 GATT에 가입
- WTO에는 1995.1.1 원회원국으로 가입
(2) WTO 가입배경
* WTO는 회원국의 국내법을 다자규범에 일치시키도록 규정하는 등 일방주의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미국, EC 등 일부 선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일방적인 무역보복 가능성이 감소하게됨- 우리 나라는 세계 제 9위(2011년도 무역 1조달러 달성) 무역대국인 동시에 무역의존도가 87.9%에 이름
* 분쟁해결기구를 포함한 항구적이고 강력한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됨으로써 EC, NAFTA, AFTA 등 폐쇄적인 지역경제블록의 증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됨
* 국내 각종 무역관련 조치에 대한 무역상대국의 WTO 제소 가능성에 대비, 기존의 각종 국내규정 및 새로운 규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국내의 비합리적인 제도/관행의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의 세계화/개방화 정책 추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WTO 협정의 국내이행을 위해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WTO 이행법)dmf 제정(1999.1)하고,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다수법령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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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2.11.29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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