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칼기사건의 공론화 과정
3.김현희의 개인적 진술에 따른 ‘파괴공작’의 일시별 흐름
4. 칼기사건에 대한 의혹
5. 나아가며
2. 칼기사건의 공론화 과정
3.김현희의 개인적 진술에 따른 ‘파괴공작’의 일시별 흐름
4. 칼기사건에 대한 의혹
5. 나아가며
본문내용
는 16년만에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세웠다. 사건 이틀 후 12월 1일. 바드다드 공항에서 내린 일본인 두 명을 바레인 공항에서 검거. 남자는 자살하고 여자는 음독중태상태로 체포. 사건 10후인 12월 9일, 비행기 행방 찾지 못 하고 우리 정부 공식 수사는 종결. 12월 15일. 하치유 마유미라는 일본인이 김포공항으로 압송되어왔다. 칼기는 아직 실종상태였다. 12월 16일. 하치유 마유미가 압송된 다음날, 민정당 노태우가 13대 대통령 당선. 사건 한달 후인 1988년 1월 15일 정부는 칼기사건에 대한 공식 발표. 특수 여자 공작원 김현희로 발견되었고, 김정일의 친필지령에는 두 남 조선의 두 개 체제와 올림픽 단독 개최를 저지하기위해 대한항공 한 대를 폭파하라는 지령이였다. 1월 15일, 김현희 단독 인터뷰에서 김현희는 “칼기는 북에의해서 폭파되었다”고 진술했다.
1987년 11월 12일. 평양을 출발한 김현희와 김승일은 모스크바, 부대페스트, 비오그라드, 비엔나를 걸쳐서 바그다드발 칼기에 탑승, 그들은 비행기에 라이오 폭탄을 두고, 바그다드에 내린 후, 바레인에서 체포직전에 음독을 시도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1월 21일에 북한을 테러국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에서는 2월 17일 북한 테러국지정 결의안 부결하였고, 그 후 3월 27일 김혐희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 선고 받는다. 그러나 그녀는 4월 12일 보름만에 사면되어, 자유인이 었다.
의문점1)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나, 비행기의 일부 잔해가 발견되었다. 우리나라로 전해온 부분이 전부일까?
칼기 폭파사건발생 2년 후인 1990년 3월에 태국에서 중요한 소식이 전해왔다. 비행기 잔해를 발견한 것이다. 칼기 사건은 대부분 김현희의 진술로 조사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비행기 잔해는 중요한 증거였다. 당시 “비행기가 폭파되지 않았으며 어딘가에 억류되어있고, 사람들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김현희가 사면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때 발견된 비행기 잔해는 이러한 소문을 뒤로한채, 당시 김현희의 의견을 뒷받침하며 사건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당시 비행기 잔해는 한국으로 이송되었으며 그 안에 시신의 옷가지에서는 한국의 한글 상표가 발견되었고, 잔해 또한 대한항공 비행기임을 증명하는 그림과 마크(88서울 올림픽 공식 로그 임)가 있었다.
취재진은 태국 라농시에서 당시 잔해를 발굴한 어부들을 직접 조사해보았다. 당시 고물상에서 비행기 잔해가 팔려간 것으로 확인하였고, 현지 고물상상인은 그들이 인수한 부붐 외에도 상당후 부품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의문점2) 과연 비행기의 추락 원인이 폭탄이 맞나?
당시 국가 안전기획부가 잔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였다. 이에 국과수에서 당시 조사자료를 받았고, 국과수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앞으로 많은 분량의 서류를 보냈다. 잔해에 대한 감정은 비행기잔해 사진 하나하나에 소견을 썼다. 특히 절단 부위와 폭파된 면은 더욱 자세히 기록되었다. 그런데 감정결과는 발견 잔해 대부분이 충격과 압축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폭파에 의한 심한파편이 보이나 파열이나 열 고온 현상이 보이지 않고, 일시적 충격에 의한 파손임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폭발사고는 폭발 중심 인접부등에는 폭발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과수에서는 추락은 맞는데, 폭파의 의한 파손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결과를 내린 것이다.
의문점3) 폭발이 맞다면 폭발의 증거와 어떤 폭탄이었나?
폭파의 충격을 받은 부품을 발견하지 못하면, 폭파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부붐중에서 폭발의 영향을 받은 것이 없을까? 김현희가 사용한 라디오 폭탄의 재료는 C4컴포지션이다. 무색 무취에다 변형이 쉽고 파괴력이 강한 폭단이다. 당시 조사발표결과는 소형 라디오에 C4컴포지션 350그램을 넣은 것으로, 폭발력을 높이려고 PLX액체를 770함께 사용했다고 밝혀졌다. 이와 같은 환경으로 똑같이 실험하니 1센티 두께 철판에 10여센티의 파괴자국이 생겼으며, 사정거리는 200~250M 정도였다.
또, 1988년 미국 연방항공국의 폭파실험에는 칼기와 같은 기종에 같은 폭탄을 놓고 똑같이 실험을 했는데 실험결과 폭파부분에 2~3미터 구멍이 생기고 옆으로 80퍼센트가 절단되었으며 전기, 전선 주등이 모두 파손, 의자의 절반정도가 젖혀지며 화염에 휩싸였다.
의문점4) 비행기내의 구명코트가 무사한데, 그 안에 있는 수동 펌프는 날카로운 물건에 찢긴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국가정보원의 당시 자료에 따르면, 김현희, 김승일의 소장품부터 당시 구명보트와 발견 물품들을 살펴 보면, 구명보트 일련번호(6046373)는 당시 사고 때와 일치하였으며, 당시 보트는 8개였고, 그중 6046373번 보트가 25인승으로 앞에서 두 번째 것이었다.
이 보트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을 받았다. 당시 정부가 폭파라고 단정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수동 펌프기(압축에 의한 충격에서 변형되거나 파손되었다고 밝힘) 국과수 기록에는 날카로운 물건에 찢겨 절개되어 있다고 기록되어있다. 내용 종합하면 구명보트는 폭파에 따른 압축 충격에 의한 파손의 흔적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당시 김현희는 좌석 위 선반에 폭탄을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자리는 앞에서 둘째 날개 근처였으며, 이때 발견된 구명 보트 또한 앞에서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었다. 김현희가 진술한 폭탄의 위치와 구명보트의 거리는 불과 7~8미터. 앞에서 확인한 C4컴포지션의 위력이라면 6046373의 구명보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한다. 미국연방에서의 수사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불길이 빗나가서 구명보트가 온전할 수 있을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수동펌프만 파괴된 것이 의문점으로 부각된다. 오히려 구명보트 외부는 온전한데 내부 수동펌브가 파괴된 것은 상식 밖이다. 국과수에서는 펌프가 날카로운 것에 파손되었다고 기록했다.
의문점5) KAL기 폭파 장소와, KAL기 잔해의 발견지점이 일치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사 당국은 87년 12월 29일 05시 05분에 어디스와 최신 포인트를 교환한 후에 폭파
1987년 11월 12일. 평양을 출발한 김현희와 김승일은 모스크바, 부대페스트, 비오그라드, 비엔나를 걸쳐서 바그다드발 칼기에 탑승, 그들은 비행기에 라이오 폭탄을 두고, 바그다드에 내린 후, 바레인에서 체포직전에 음독을 시도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1월 21일에 북한을 테러국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에서는 2월 17일 북한 테러국지정 결의안 부결하였고, 그 후 3월 27일 김혐희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 선고 받는다. 그러나 그녀는 4월 12일 보름만에 사면되어, 자유인이 었다.
의문점1)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나, 비행기의 일부 잔해가 발견되었다. 우리나라로 전해온 부분이 전부일까?
칼기 폭파사건발생 2년 후인 1990년 3월에 태국에서 중요한 소식이 전해왔다. 비행기 잔해를 발견한 것이다. 칼기 사건은 대부분 김현희의 진술로 조사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비행기 잔해는 중요한 증거였다. 당시 “비행기가 폭파되지 않았으며 어딘가에 억류되어있고, 사람들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김현희가 사면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때 발견된 비행기 잔해는 이러한 소문을 뒤로한채, 당시 김현희의 의견을 뒷받침하며 사건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당시 비행기 잔해는 한국으로 이송되었으며 그 안에 시신의 옷가지에서는 한국의 한글 상표가 발견되었고, 잔해 또한 대한항공 비행기임을 증명하는 그림과 마크(88서울 올림픽 공식 로그 임)가 있었다.
취재진은 태국 라농시에서 당시 잔해를 발굴한 어부들을 직접 조사해보았다. 당시 고물상에서 비행기 잔해가 팔려간 것으로 확인하였고, 현지 고물상상인은 그들이 인수한 부붐 외에도 상당후 부품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의문점2) 과연 비행기의 추락 원인이 폭탄이 맞나?
당시 국가 안전기획부가 잔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였다. 이에 국과수에서 당시 조사자료를 받았고, 국과수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앞으로 많은 분량의 서류를 보냈다. 잔해에 대한 감정은 비행기잔해 사진 하나하나에 소견을 썼다. 특히 절단 부위와 폭파된 면은 더욱 자세히 기록되었다. 그런데 감정결과는 발견 잔해 대부분이 충격과 압축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폭파에 의한 심한파편이 보이나 파열이나 열 고온 현상이 보이지 않고, 일시적 충격에 의한 파손임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폭발사고는 폭발 중심 인접부등에는 폭발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과수에서는 추락은 맞는데, 폭파의 의한 파손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결과를 내린 것이다.
의문점3) 폭발이 맞다면 폭발의 증거와 어떤 폭탄이었나?
폭파의 충격을 받은 부품을 발견하지 못하면, 폭파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부붐중에서 폭발의 영향을 받은 것이 없을까? 김현희가 사용한 라디오 폭탄의 재료는 C4컴포지션이다. 무색 무취에다 변형이 쉽고 파괴력이 강한 폭단이다. 당시 조사발표결과는 소형 라디오에 C4컴포지션 350그램을 넣은 것으로, 폭발력을 높이려고 PLX액체를 770함께 사용했다고 밝혀졌다. 이와 같은 환경으로 똑같이 실험하니 1센티 두께 철판에 10여센티의 파괴자국이 생겼으며, 사정거리는 200~250M 정도였다.
또, 1988년 미국 연방항공국의 폭파실험에는 칼기와 같은 기종에 같은 폭탄을 놓고 똑같이 실험을 했는데 실험결과 폭파부분에 2~3미터 구멍이 생기고 옆으로 80퍼센트가 절단되었으며 전기, 전선 주등이 모두 파손, 의자의 절반정도가 젖혀지며 화염에 휩싸였다.
의문점4) 비행기내의 구명코트가 무사한데, 그 안에 있는 수동 펌프는 날카로운 물건에 찢긴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국가정보원의 당시 자료에 따르면, 김현희, 김승일의 소장품부터 당시 구명보트와 발견 물품들을 살펴 보면, 구명보트 일련번호(6046373)는 당시 사고 때와 일치하였으며, 당시 보트는 8개였고, 그중 6046373번 보트가 25인승으로 앞에서 두 번째 것이었다.
이 보트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을 받았다. 당시 정부가 폭파라고 단정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수동 펌프기(압축에 의한 충격에서 변형되거나 파손되었다고 밝힘) 국과수 기록에는 날카로운 물건에 찢겨 절개되어 있다고 기록되어있다. 내용 종합하면 구명보트는 폭파에 따른 압축 충격에 의한 파손의 흔적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당시 김현희는 좌석 위 선반에 폭탄을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자리는 앞에서 둘째 날개 근처였으며, 이때 발견된 구명 보트 또한 앞에서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었다. 김현희가 진술한 폭탄의 위치와 구명보트의 거리는 불과 7~8미터. 앞에서 확인한 C4컴포지션의 위력이라면 6046373의 구명보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한다. 미국연방에서의 수사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불길이 빗나가서 구명보트가 온전할 수 있을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수동펌프만 파괴된 것이 의문점으로 부각된다. 오히려 구명보트 외부는 온전한데 내부 수동펌브가 파괴된 것은 상식 밖이다. 국과수에서는 펌프가 날카로운 것에 파손되었다고 기록했다.
의문점5) KAL기 폭파 장소와, KAL기 잔해의 발견지점이 일치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사 당국은 87년 12월 29일 05시 05분에 어디스와 최신 포인트를 교환한 후에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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