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 의
2.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배경과 연혁
3. 내 용
2.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배경과 연혁
3. 내 용
본문내용
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④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② 적용제외 대상
적용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동법 5조 참고).
①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②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③ 외국정부 근로자에 대한 특례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부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적용제외 대상자이지만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④ 외국인과 재외국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될 수 있다.
(2) 가입자의 종류
건강보험제도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각각의 가입자 종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직장가입자
(가) 근로자사업장 근로자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여기서 말하는기타 임원을 포함)로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동법 3조 2호, 동법 3조 4-5호 참고-
(나) 공교사업장 -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① 하사(단기복부자에 한함)병 및 무관후보생
②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임시직 등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및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들도 지역가입자가 된다.
(2)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공단과는 별도의 법인이다.
심사평가원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동법 56조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④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② 적용제외 대상
적용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동법 5조 참고).
①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②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③ 외국정부 근로자에 대한 특례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부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적용제외 대상자이지만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④ 외국인과 재외국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될 수 있다.
(2) 가입자의 종류
건강보험제도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각각의 가입자 종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직장가입자
(가) 근로자사업장 근로자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여기서 말하는기타 임원을 포함)로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동법 3조 2호, 동법 3조 4-5호 참고-
(나) 공교사업장 -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① 하사(단기복부자에 한함)병 및 무관후보생
②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임시직 등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및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들도 지역가입자가 된다.
(2)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공단과는 별도의 법인이다.
심사평가원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동법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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