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시대별 사회복지법의 발달과 배경
본문내용
1995. 6.12. 시행규칙 제정
1995. 7. 1. 고용보험 시행 (실업급여의 경우 30인 이상, 직업안정
및 능력개발사업의 경우 7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1998. 7. 적용범위의 확대(10인 이상 전 사업장)
1998.10. 1.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전 사업장으로 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입법취지
1948년 정부수립 후 제헌헌법에 따른 노동3권의 보장으로 근로자의 보상문제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개되고 1953년 5월에 산업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제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제정. 공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피해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화
☞ 목 적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기여
☞ 특징
-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사용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
- 보험급여는 정률보상방식에 의하므로 정형화되어 있고, 보험비용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있으며 사업장단위로가입
-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모두가 제공되는 종합적인 보상제도
☞ 연 혁
1915. 조산광역령에 의한 광업자의 부조제도
1953. 5.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함께 산업재해 개별사용자책임제도 확립
1963.1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64.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500인 이상 광업, 제조업에 적용)
1976.12.22 일시급여에 임금변동순응률 적용, 보험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1977.12.19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최저보상제도 창설과 제 급여에 대해
임금변동 순응률 적용
1981.12.17 업무상재해를 업무상사유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과 동일시켜
종래의 2요건 즉 업무수행성, 기인성을 완화
1982. 10인상 사업장 당연 적용
1983.12.31 위탁징수제도의 보완
1986. 5. 9 재해예방, 복지증진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채택
1989. 9. 1 적용범위의 확대
1994.12.22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생활보호법
노령, 질병, 기타 생활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실시하는 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공공부조법
▶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차이점
의료보호법(과거)의료급여법(현재)
☞ 입법취지
생활무능력자와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보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977년 1월 4일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생활보호법상의 의료보호에 관한 미비점의 보완과 더불어 실시되어 같은 해에 입법화
☞ 목 적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 특 징
-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유지가 어려운 자에게 공공부조의 원리에 입각하여 그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공공부조 제도
☞ 연 혁
1977. 1. 4.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제정
1977.12.31. 의료보호법 제정. 공포
1991. 3. 8. 의료보호 대상자의 확대와 전국의료보험 실시에 따라
1995. 7. 1. 고용보험 시행 (실업급여의 경우 30인 이상, 직업안정
및 능력개발사업의 경우 7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1998. 7. 적용범위의 확대(10인 이상 전 사업장)
1998.10. 1.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전 사업장으로 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입법취지
1948년 정부수립 후 제헌헌법에 따른 노동3권의 보장으로 근로자의 보상문제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개되고 1953년 5월에 산업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제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제정. 공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피해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화
☞ 목 적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기여
☞ 특징
-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사용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
- 보험급여는 정률보상방식에 의하므로 정형화되어 있고, 보험비용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있으며 사업장단위로가입
-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모두가 제공되는 종합적인 보상제도
☞ 연 혁
1915. 조산광역령에 의한 광업자의 부조제도
1953. 5.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함께 산업재해 개별사용자책임제도 확립
1963.1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64.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500인 이상 광업, 제조업에 적용)
1976.12.22 일시급여에 임금변동순응률 적용, 보험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1977.12.19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최저보상제도 창설과 제 급여에 대해
임금변동 순응률 적용
1981.12.17 업무상재해를 업무상사유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과 동일시켜
종래의 2요건 즉 업무수행성, 기인성을 완화
1982. 10인상 사업장 당연 적용
1983.12.31 위탁징수제도의 보완
1986. 5. 9 재해예방, 복지증진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채택
1989. 9. 1 적용범위의 확대
1994.12.22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생활보호법
노령, 질병, 기타 생활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실시하는 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공공부조법
▶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차이점
의료보호법(과거)의료급여법(현재)
☞ 입법취지
생활무능력자와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보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977년 1월 4일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생활보호법상의 의료보호에 관한 미비점의 보완과 더불어 실시되어 같은 해에 입법화
☞ 목 적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 특 징
-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유지가 어려운 자에게 공공부조의 원리에 입각하여 그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공공부조 제도
☞ 연 혁
1977. 1. 4.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제정
1977.12.31. 의료보호법 제정. 공포
1991. 3. 8. 의료보호 대상자의 확대와 전국의료보험 실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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