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가와 수급자의 법률관계
2. 민간사회복지 주체
2. 민간사회복지 주체
본문내용
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적용
·노인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벅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여성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장애인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기타사회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4)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 주무관청은 적법성 검토, 목적사업의 실현능력 및 재정적 기초확립 등을 심사후 원활한 수행으로 판단될시 법인의 설립을 허가. 필요조건 붙일 수 있음
①허가주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설립등기 : 법인설립의 허가있을 때, 허가서도착날부터 3주간 내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이것으로 성립한다.
③설립허가 취소 : 설립허가조건위반, 목적달성불가능, 목적사업외의 사업 한때, 공익해치는행위, 사유없이 설립허가받은날부터 6월이내목적사업 개시안하거나 1년이상 사업실적 없을때, 기타 법 또는 법에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한한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 취소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5)정관
①정관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 받아야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정관의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
②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경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변경안, 사업의 변동 시 사업변경계획서와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증빙서류 재산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함
(6)임원
①임원의 구성
·구성-대표이사포함 이사 5인 이상, 감사 2인 이상
·임기-이사 3년, 감사 2년, 각각연임가능 외국인 이사는 현원2분의1미만
·감사-이사와 특별한 관계(6촌이내 부계혈족 4촌이내 부계혈족의 처, 혼인 외 출생자 생모,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자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자 등)에 있는 자 아니어야함 1인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②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감사-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7)재산
·시설법인-보호시설은 시설거주자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한다.
그 외 시설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갖추어야함
·지원법인-법인의 운영경비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햐 함
(8)합병 : 둘 이상의 법인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합동하는 것으로 실설합병과 흡수합병 두 가지가 있다.
(9)타법률의 준용 : 법인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된 것ㄱ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노인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벅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여성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장애인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기타사회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4)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 주무관청은 적법성 검토, 목적사업의 실현능력 및 재정적 기초확립 등을 심사후 원활한 수행으로 판단될시 법인의 설립을 허가. 필요조건 붙일 수 있음
①허가주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설립등기 : 법인설립의 허가있을 때, 허가서도착날부터 3주간 내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이것으로 성립한다.
③설립허가 취소 : 설립허가조건위반, 목적달성불가능, 목적사업외의 사업 한때, 공익해치는행위, 사유없이 설립허가받은날부터 6월이내목적사업 개시안하거나 1년이상 사업실적 없을때, 기타 법 또는 법에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한한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 취소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5)정관
①정관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 받아야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정관의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
②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경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변경안, 사업의 변동 시 사업변경계획서와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증빙서류 재산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함
(6)임원
①임원의 구성
·구성-대표이사포함 이사 5인 이상, 감사 2인 이상
·임기-이사 3년, 감사 2년, 각각연임가능 외국인 이사는 현원2분의1미만
·감사-이사와 특별한 관계(6촌이내 부계혈족 4촌이내 부계혈족의 처, 혼인 외 출생자 생모,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자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자 등)에 있는 자 아니어야함 1인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②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감사-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7)재산
·시설법인-보호시설은 시설거주자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한다.
그 외 시설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갖추어야함
·지원법인-법인의 운영경비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햐 함
(8)합병 : 둘 이상의 법인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합동하는 것으로 실설합병과 흡수합병 두 가지가 있다.
(9)타법률의 준용 : 법인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된 것ㄱ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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