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방제도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였다. 監務파견과 같은 지방관제도를 단순히 정치적 力관계로만 파악하여 제도의 문란이라거나 중앙권력의 강화과정으로만 볼 수 없다. 정치관계가 바탕하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가변성을 고려해야 한다. 중앙집권화의 경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려 초 이래 지속된 국가 對 지방세력 사이의 대립구도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 향촌지배 질서의 동요에 대응한 질서의 모색과정에서 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채택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향리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대개 지방제도를 언급하고 지방세력을 억압한 결과 향리의 役이 苦役化되고 지위가 급격하게 낮아졌다고 보았다. 지방세력으로서의 위상에 주목하다 보니 지방세력으로서의 존재가능성이나 신분적 하락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졌을 뿐 인식이 확대될 수 없었다. 향리제의 변화는 감무파견 등과 함께 12세기 이후 향촌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관의 향촌통제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와 관련이 있다.
본관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여 왔다. 대개는 본관을 성관으로서만 생각하였는데, 성립기의 문제로서 다루기보다는 후대에 기능하는 면에 한정하여 이해한 것이다. 먼저 조선 중 후기 유학자들은 대개 본관을 성관으로 보았다. 본관은 성씨의 기원지를 분간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근대적 학문방법으로 연구하면서도 본관을 성관으로 보는 경향은 이어졌다. 주로 문벌이나 친족제도를 연구하면서 본관제를 다루었으며, 그 때 성관으로서의 기능에 국한하여 살피게 된 것은 당연하였다. 그후 문벌사회가 성립될 때 여러 성씨의 귀족들이 王京에 함께 모여 있는 가운데 자기 가문을 구별하려는 의도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 연구에서 본관제의 다른 기능, 예컨대 평민들에게는 노역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호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현거주지가 본관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의 일이고 고려의 중앙귀족들이 본관을 칭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파악하였다. 최근에는 본관제를 씨족관념, 문벌의식의 산물로 보는 견해가 이어졌다.
본관제를 성관으로서의 기능에 한정하여 연구하면서도 또다른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자도 있었다. 문벌현상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친족구조, 世代共同體의 범위와 사회운영원리 사이의 상호관계를 살피려 하였다. 골품제도가 신라 말에 붕기되고 거기에 내포되었던 친족공동체들이 본관을 달리하면서 분립하였다고 하였다. 중앙귀족의 분열 내지 중앙귀족과 관련 있던 지방친족공동체의 분립현상이 격심해져서, 각 姓族이 분열되어 본관을 달리하게 되고 본관을 같이 하는 성씨 안에서도 여러 파로 나뉘는 경향이 더욱 촉진되었다고 보았다.
고려 전기 고대사회론에서도 본관제를 군현제도의 특수한 편성방법과 관련하여 이애하려는 경향이 있다. 同姓이라고 하여 반드시 同族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족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성과 함께 조상들의 출신지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본관은 族의 출신지를 식별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주민의 신분을 표시하였다고 하였다. 나말려초 족단 사이에 생긴 지배복속관계를 국가적 규모로 통일하여 재편성한 것이 군현제이자 본관제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 힘입어 본관제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는 상당부분 밝혀졌으나, 지배방식의 측면에 대해서는 거의 검토되지 않았다. 그 측면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은 최근에 와서 사회사 연구를 다각도에서 화발하게 진행하면서부터이다.
우선 본관제도를 친족 성씨문제와 분리시켜 생각하려는 시각이 제시되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선행연구들은 본관이 성씨와 병립되어 나타난 사회사적 의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해가 흐려진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본관은 등록한 지역의 행정구역이었음을 밝히고, 노비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계층의 사람들이 본관을 소유하였다고 하였다. 본관제가 성립하게 된 배경으로는 나말려초시기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인구유동현살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戶口상태를 파악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태조 말년이나 늦어도 定宗때에는 성립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관제도를 土姓 分定과 분리하여 생각 하는 것도 일면적 이해에 그칠 수 있다.
위의 연구와 거의 동시에 고려 초기 지방사회 지방세력의 재편과정과 관련하여 본관제를 검토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고려 초기 왕권강화와 관련하여 지방토호들과 그들의 출신지역에 대한 재편성과정에서 본관제가 발생하였다고 파악하였다. 국가는 토호들의 기반인 본관을 인정하고 姓氏錄을 작성하였으며, 성씨록은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로 전황하는 과정에서 科擧응시자의 신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본관제가 政案등 법제적인 문서에 쓰일 수 있도록 확립된 시기는 광종 또는 성종대일 것으로 추측하였다. 고려 초기에는 양인에게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고, 부족제지역민들의 경우에는 지역적 신분편제가 해소되면서부터일 것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향촌지배층과 중앙권력 사이에 본관제를 둘러싸고 맺어진 力관계가 밝혀졌다. 그리고 戶口조사와 호적자료를 이용하여 통혼관계, 本과 거주지의 이동관계 등을 살핀 것이 주목된다. 그러나 민에 대한 지배정책으로서의 기능은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한편 土姓여구를 진행하면서 본관제의 의미를 살핀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토성은 민을 혈연과 지연적인 방법으로 파악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데, 본관은 바로 토성이 지닌 제2의 속성이었다고 하였다.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주민을 거주시킴으로써 유망을 방지하고 노역부과는 물론 관리와 군인들을 선발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토성을 위주로 연구하면서 부수적으로 살핀 것이지만, 본관제를 지배방식의 측면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본관제가 대민지배방식으로 이용되었음을 부인하는 견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본관이 호족 중심의 자율적인 향촌사회질서가 형성되었던 향촌공동체였다고 파악한 점에 있어서는 위에서 살핀 최근의 연구경향과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런데 본관이 국가 권력의 민에 대한 통제
마찬가지로 향리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대개 지방제도를 언급하고 지방세력을 억압한 결과 향리의 役이 苦役化되고 지위가 급격하게 낮아졌다고 보았다. 지방세력으로서의 위상에 주목하다 보니 지방세력으로서의 존재가능성이나 신분적 하락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졌을 뿐 인식이 확대될 수 없었다. 향리제의 변화는 감무파견 등과 함께 12세기 이후 향촌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관의 향촌통제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와 관련이 있다.
본관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여 왔다. 대개는 본관을 성관으로서만 생각하였는데, 성립기의 문제로서 다루기보다는 후대에 기능하는 면에 한정하여 이해한 것이다. 먼저 조선 중 후기 유학자들은 대개 본관을 성관으로 보았다. 본관은 성씨의 기원지를 분간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근대적 학문방법으로 연구하면서도 본관을 성관으로 보는 경향은 이어졌다. 주로 문벌이나 친족제도를 연구하면서 본관제를 다루었으며, 그 때 성관으로서의 기능에 국한하여 살피게 된 것은 당연하였다. 그후 문벌사회가 성립될 때 여러 성씨의 귀족들이 王京에 함께 모여 있는 가운데 자기 가문을 구별하려는 의도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 연구에서 본관제의 다른 기능, 예컨대 평민들에게는 노역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호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현거주지가 본관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의 일이고 고려의 중앙귀족들이 본관을 칭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파악하였다. 최근에는 본관제를 씨족관념, 문벌의식의 산물로 보는 견해가 이어졌다.
본관제를 성관으로서의 기능에 한정하여 연구하면서도 또다른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자도 있었다. 문벌현상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친족구조, 世代共同體의 범위와 사회운영원리 사이의 상호관계를 살피려 하였다. 골품제도가 신라 말에 붕기되고 거기에 내포되었던 친족공동체들이 본관을 달리하면서 분립하였다고 하였다. 중앙귀족의 분열 내지 중앙귀족과 관련 있던 지방친족공동체의 분립현상이 격심해져서, 각 姓族이 분열되어 본관을 달리하게 되고 본관을 같이 하는 성씨 안에서도 여러 파로 나뉘는 경향이 더욱 촉진되었다고 보았다.
고려 전기 고대사회론에서도 본관제를 군현제도의 특수한 편성방법과 관련하여 이애하려는 경향이 있다. 同姓이라고 하여 반드시 同族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족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성과 함께 조상들의 출신지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본관은 族의 출신지를 식별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주민의 신분을 표시하였다고 하였다. 나말려초 족단 사이에 생긴 지배복속관계를 국가적 규모로 통일하여 재편성한 것이 군현제이자 본관제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 힘입어 본관제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는 상당부분 밝혀졌으나, 지배방식의 측면에 대해서는 거의 검토되지 않았다. 그 측면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은 최근에 와서 사회사 연구를 다각도에서 화발하게 진행하면서부터이다.
우선 본관제도를 친족 성씨문제와 분리시켜 생각하려는 시각이 제시되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선행연구들은 본관이 성씨와 병립되어 나타난 사회사적 의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해가 흐려진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본관은 등록한 지역의 행정구역이었음을 밝히고, 노비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계층의 사람들이 본관을 소유하였다고 하였다. 본관제가 성립하게 된 배경으로는 나말려초시기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인구유동현살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戶口상태를 파악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태조 말년이나 늦어도 定宗때에는 성립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관제도를 土姓 分定과 분리하여 생각 하는 것도 일면적 이해에 그칠 수 있다.
위의 연구와 거의 동시에 고려 초기 지방사회 지방세력의 재편과정과 관련하여 본관제를 검토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고려 초기 왕권강화와 관련하여 지방토호들과 그들의 출신지역에 대한 재편성과정에서 본관제가 발생하였다고 파악하였다. 국가는 토호들의 기반인 본관을 인정하고 姓氏錄을 작성하였으며, 성씨록은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로 전황하는 과정에서 科擧응시자의 신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본관제가 政案등 법제적인 문서에 쓰일 수 있도록 확립된 시기는 광종 또는 성종대일 것으로 추측하였다. 고려 초기에는 양인에게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고, 부족제지역민들의 경우에는 지역적 신분편제가 해소되면서부터일 것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향촌지배층과 중앙권력 사이에 본관제를 둘러싸고 맺어진 力관계가 밝혀졌다. 그리고 戶口조사와 호적자료를 이용하여 통혼관계, 本과 거주지의 이동관계 등을 살핀 것이 주목된다. 그러나 민에 대한 지배정책으로서의 기능은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한편 土姓여구를 진행하면서 본관제의 의미를 살핀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토성은 민을 혈연과 지연적인 방법으로 파악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데, 본관은 바로 토성이 지닌 제2의 속성이었다고 하였다.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주민을 거주시킴으로써 유망을 방지하고 노역부과는 물론 관리와 군인들을 선발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토성을 위주로 연구하면서 부수적으로 살핀 것이지만, 본관제를 지배방식의 측면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본관제가 대민지배방식으로 이용되었음을 부인하는 견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본관이 호족 중심의 자율적인 향촌사회질서가 형성되었던 향촌공동체였다고 파악한 점에 있어서는 위에서 살핀 최근의 연구경향과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런데 본관이 국가 권력의 민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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