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취득세
1.개요
2. 과세대상
3. 취득시기
(1) 유상승계위득의 경우
(2)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을 한 경우
4. 납세의무자
5. 비과세
6. 과세표준
7. 세율
(1)일반재산의 경우
(2)고급주택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의 경우
(3)대도시 내의 공장신설의 경우
1.개요
2. 과세대상
3. 취득시기
(1) 유상승계위득의 경우
(2)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을 한 경우
4. 납세의무자
5. 비과세
6. 과세표준
7. 세율
(1)일반재산의 경우
(2)고급주택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의 경우
(3)대도시 내의 공장신설의 경우
본문내용
등에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한다.
(5)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다음 게기한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판결문.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7. 세율
(1)일반재산의 경우
일반재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2%로 한다.
(2)고급주택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의 경우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재산에 적용하는 세율의 7.5배로 한다. 따라서 별장 등의 취득세율은 15%가 된다.
(3)대도시 내의 공장신설의 경우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재산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의 5배로 한다.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을 10%가 된다.
(5)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다음 게기한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판결문.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7. 세율
(1)일반재산의 경우
일반재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2%로 한다.
(2)고급주택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의 경우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재산에 적용하는 세율의 7.5배로 한다. 따라서 별장 등의 취득세율은 15%가 된다.
(3)대도시 내의 공장신설의 경우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재산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의 5배로 한다.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을 10%가 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