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다. 동법은 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민간의 참여
- 사회보장은 필요에 따라 민간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기본법은 사회보장 부문에 있어 민간참여의 길을 터놓고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4) 비용의 부담
- 사회보장비용은 국가, 사용자 및 피용자 등의 3자부담 세계적 추세
- 사회보장기본법의 제27조(비용의 부담)에서는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간에 합리적 조정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사회보장전달체계 마련
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③ 정보의 공개
④ 비밀의 보호
⑤ 설명, 상담 및 통지
타. 권리구제
- 이의신청 과정을 2심으로 설정해 놓고, 신속하게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
■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 국민연금제도란 국민들이 일하여 소득이 있는 동안 조금씩 돈을 내어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그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혹은 그 전에라도 병들고 다쳐 소득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할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국가가 실시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사업장가입자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장가입자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이다.표준소득(월평균급여)은 최저 22만원에서 360만원까지 45개 등급으로 나뉜다.사업장 가입자는 월평균 급여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는데 그중 사용자 부담금 4.5% 근로자 기여금 4.5%로 나눠서 납부한다.근로자 기여금 부분은 근로소득세 납부시 전액 공제 받게 된다.
2.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자(단 타공적연금 가입자,사업장가입자,지역 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별정우체국직원,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그리고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27세미만 학생 및 군 의무복무자,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제외)를 말한다.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표준소득월액*9%)
3.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본인이 신청에 의하여 가입하는 자를 말한다.의무가입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다.보험료 부담은 지역가입자와 같이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4.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이 아니거나,60세에 달하여도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60세부터 64세까지의 기간 중 계속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연금 보험료 부담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3) 민간의 참여
- 사회보장은 필요에 따라 민간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기본법은 사회보장 부문에 있어 민간참여의 길을 터놓고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4) 비용의 부담
- 사회보장비용은 국가, 사용자 및 피용자 등의 3자부담 세계적 추세
- 사회보장기본법의 제27조(비용의 부담)에서는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간에 합리적 조정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사회보장전달체계 마련
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③ 정보의 공개
④ 비밀의 보호
⑤ 설명, 상담 및 통지
타. 권리구제
- 이의신청 과정을 2심으로 설정해 놓고, 신속하게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
■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 국민연금제도란 국민들이 일하여 소득이 있는 동안 조금씩 돈을 내어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그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혹은 그 전에라도 병들고 다쳐 소득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할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국가가 실시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사업장가입자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장가입자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이다.표준소득(월평균급여)은 최저 22만원에서 360만원까지 45개 등급으로 나뉜다.사업장 가입자는 월평균 급여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는데 그중 사용자 부담금 4.5% 근로자 기여금 4.5%로 나눠서 납부한다.근로자 기여금 부분은 근로소득세 납부시 전액 공제 받게 된다.
2.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자(단 타공적연금 가입자,사업장가입자,지역 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별정우체국직원,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그리고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27세미만 학생 및 군 의무복무자,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제외)를 말한다.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표준소득월액*9%)
3.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본인이 신청에 의하여 가입하는 자를 말한다.의무가입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다.보험료 부담은 지역가입자와 같이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4.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이 아니거나,60세에 달하여도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60세부터 64세까지의 기간 중 계속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연금 보험료 부담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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