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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기사업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 그 시험성적 결과에 의하여 검수한다.
- 대상 재료의 범위는 공사상 중요한 재료 또는 특별 주문품, 신제품 등으로써 품질 성능을 판정할 필요가 있는 재료로 한다.
(2) 확인에 의한 검수
견본품, 설명서, 제작도 및 시험성적표 등의 확인에 의해서 검수를 한다. 대상재료의 범위는 시험에 의한 검수대상이 되는 재료 이외의 재료로 한다.
(3) 조회에 의한 검수
규격을 증명하는 KS등의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규격품이나 적절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품질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다. 기자재의 관리
(1)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 자재는 공사업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3.12 지급자재의 관리
가. 수급요청서 검토 및 보고
(1)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지급자재의 수급요청서를 제출하면 공정계획 및 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의거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이 때 공사업자는 행정처리 및 인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수급요청서를 검토한 즉시 이를 발주자에 보고하고, 지급자재가 적기에 공사업자에게 인도 되도록 한다.
나. 납품지시서 검토
(1) 감리원은 수급요청한 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공사업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2)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는 감리원과 공사업자가 공동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며 시험결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3) 현장반입 및 검사
(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외관상태 등을 검사한다.
(나) 감리원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 후 이의 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업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다. 검수조치
(1) 감리원은 반입자재의 품명, 반입일자, 설계량, 금회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등을 기록한 중요자재 검사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공사업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이의 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검수조서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보관관리 및 사용확인
(1)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자재는 공사업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출급한 지급자재에 대하여는 공사업자가 적정하게 보관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공사시행결과 발생한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업자가 적정하게 보관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5) 공사업자가 지급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감리원의 반출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보관에 대하여는 공사업자 책임하에 망실 및 손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감리원은 지급자재의 품명, 설계량, 인수량, 출급량, 잔량 등이 기록된 지급자재 수불부를 기록, 관리하도록 하며, 매월 그 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마. 대체사용 승인 요청서 검토 및 보고
(1) 공사업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체 또는 대체 사용요청을 할 수 있다.
(2) 감리원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3) 감리원의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지급자재와 동일하게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해야 한다.
바. 자재정산
(1) 자재정산은 물품 수불대장과 일치하여야 하며, 누락이나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발주자에게 월별 자재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 잔재발생 보고 및 처리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업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3.3.13 지장물 철거확인
가. 감리원은 지장물 철거시 공사업자로 하여금 철거전의 배경을 넣은 사진을 촬영하고 철거 후의 광경사진도 촬영(동일지점)한 사진첩을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한 후 필요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공사업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자에게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3.14 기존구조물 철거확인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시는 공사업자가 현황도(도면,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하며, 철거 구조물의 도면작성은 다음과 같다.
(1) 측면도
(2) 평면도
(3) 상세도(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
(4) 기타(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
3.3.15 현장상황 보고
가. 감리원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등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현장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또한, 감리원은 피해발생의 불가피성 여부 및 피해액에 대한 부담의무자를 검토한다.
(2) 공사업자의 현장대리인이 사전 승인없이 2일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3)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4) 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5) 공사업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6)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 가격3,000
  • 페이지수260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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