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주택의 구입자금· 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⑪ 문화환경의 정비(제2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재활체육(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행하는 체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재활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⑫ 복지연구 등의 진흥(제2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와 장애인 복지진흥, 장애인 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연구·복지진흥·재활체육지흥 등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이하 "복지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⑬ 경제적 부담의 경감(제2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 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⑪ 문화환경의 정비(제2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재활체육(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행하는 체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재활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⑫ 복지연구 등의 진흥(제2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와 장애인 복지진흥, 장애인 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연구·복지진흥·재활체육지흥 등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이하 "복지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⑬ 경제적 부담의 경감(제2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 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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