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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를 인식하고 주체와 환경, 양쪽으로부터 부자유의 제거에 노력해야 한다.
제6, 「바람직한 사회상으로서의 공생의 원칙」을 명백히 한 것이다. 사회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며, ‘장애인을 쫓아내는 사회는 취약한 사회’라고 하는 철학에 기초하여 현재의 사회를 장애인과 노인에게도 안전하고도 살기 쉽게, 이용하기 쉬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환경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행동계획은 세계의 관계자들에게 장애인 복지철학과 원칙을 제시하였다.
5) 한국장애인인권헌장: 1998년 12월 9일 정부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Ⅱ. 장애인차별 실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권위원회법이 작동되고 있는 현재 ‘차별’이라는 입증책임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차별로 인정된 후의 사회나 개인의 변화를 유인해낼 수 있는 대책이 전무하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무엇이 차별인가, 차별당했다면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건 인권가치를 확대하는 시민교육이다.
현재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항들은 법제정외에 각종 규정에서 장애인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 예를 들어 신체검사규정(공무원법), 나이제한규정(행정자치부령), 각종 자격제한 규정등을 철폐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동권확보를 위한 운동등을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장애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를 이해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래는 그동안 연구소 인권센터에 접수되어서 활동했던 내용들이다.
1) 장애에 대한 몰이해가 가져온 공권력의 인권침해
사건개요
- H군은 정신지체 2급이면서 자폐 성향을 보이는 21세의 청년
- 2001. 5월 어느 날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가 근처 역에서 소매치기가 성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하던 형사 3명에 의해 절도범으로 오인 받아 하루 동안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지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
-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경찰수사에서는 범인으로 몰려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찰수사에서는 ‘혐의없음’ 판결
- 이러한 과정에서 H군은 깊은 심리적 상처를 받았고 전에 보이지 않던 과잉반응을 보이기도 하며(많은 서류를 보거나 이 사건관련 이야기를 꺼내면 짜증을 내고 화를 냄)
- 가족들은 국가공권력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압력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다는 생각과 낯선 사람에 대한 과민 반응 등 아버지는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음
대처과정
- 이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 비용과 여러 곳을 뛰어다니느라 쓴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 등 경제적 손실 발생
- 담당형사들에게 정중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으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에 대한 변명, 거짓 말만 하고 있어 부모님은 보다 강력한 문제제기 방식을 원하셨음
- 이에 지난 8월 7일 연구소와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11. 10현재 2차 답변서까지 오간 상태
- 또한 소송과는 별개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재수사를 촉구했는데,
- 경기도 경찰청 감찰계로 이첩. 사건경과에 대해 자체 조사 착수.
- 조사결과, 결국에는 경찰들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으며, 수사원칙에 어긋나는 점이 발견되었다며, 자체 징계를 내릴 것을 결정
- 이에 성남중부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체 징계 결과를 문의하니,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경과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 “소송과 경찰청의 징계 결정은 별개의 문제인데, 왜 소송 진행과정을 살펴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저 얼버무릴 뿐이었음
- 그 즉시 연구소는 공문을 통해 경찰서의 입장을 재질의 했고, 만일 답신과 징계결과가 빠른 시일 안에 나오지 않을 경우, 다시 언론에 알리고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거의 협박
- 공문을 받은 다음 날 즉시 전화가 왔고, 다음주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결과가 나온 즉시 연락을 주겠다고 함
- 만일 끝까지 모니터하지 않았다면, 자체 징계이기 때문에 그냥 어물쩡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확인하는 등 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를 해야 함
- 결국 일주일 후 9. 27 3명의 담당형사에 대해 ‘견책’이라는 가장 가벼운 징계결과 나옴
- 2001. 8. 소액재판으로 2,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으나 여러 차례의 준비서면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가족이 심적 부담을 너무 갖고 있어 2002. 3 원고가 소를 취하함
2) 휠체어 장애인 호프집 거부 사건
사건개요
- 휠체어를 탄 뇌성마비 장애인 두 명과 비장애인 한 명이 토요일 저녁에 맥주를 한 잔 하기 위해 호프집 방문
- 그러나, 연달아 세 곳의 호프집에서 출입을 거부당함
-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 자리가 없다는 이유였지만, 실제 자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함
-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무 호프집이나 갈 수도 없어 편의시설이 되어 있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만을 찾아갔는데, 자리에 앉은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와서 메뉴판을 걷어가며 자리가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도 있었음
- 결국 네번째 호프집에 자리가 있어 술을 한 잔 하고 헤어졌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그 날의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씁쓸하고 아프고 분노할만한 일이었음
- 평소 인권센터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라 이 문제를 그냥 “나쁜 일”로 치부해 버리지 않았음
- 내담자는 나오면서 왜 그랬는지 이유도 알아야겠고, 또 “장애인”이기 때문이라면 고발해서 다시는 주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거절당한 호프집 상호와 전화번호를 모두 기록해 두었음
- 바로 다음날, 연구소 인권센터로 연락해왔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다는 의사 전달
대처과정
- 이런 일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일상에서 내내 도사리고 있는 편견과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
- 휠체어 장애인의 식당거부나 뇌성마비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걸인 취급하며 돈을 쥐어주며
제6, 「바람직한 사회상으로서의 공생의 원칙」을 명백히 한 것이다. 사회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며, ‘장애인을 쫓아내는 사회는 취약한 사회’라고 하는 철학에 기초하여 현재의 사회를 장애인과 노인에게도 안전하고도 살기 쉽게, 이용하기 쉬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환경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행동계획은 세계의 관계자들에게 장애인 복지철학과 원칙을 제시하였다.
5) 한국장애인인권헌장: 1998년 12월 9일 정부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Ⅱ. 장애인차별 실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권위원회법이 작동되고 있는 현재 ‘차별’이라는 입증책임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차별로 인정된 후의 사회나 개인의 변화를 유인해낼 수 있는 대책이 전무하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무엇이 차별인가, 차별당했다면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건 인권가치를 확대하는 시민교육이다.
현재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항들은 법제정외에 각종 규정에서 장애인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 예를 들어 신체검사규정(공무원법), 나이제한규정(행정자치부령), 각종 자격제한 규정등을 철폐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동권확보를 위한 운동등을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장애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를 이해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래는 그동안 연구소 인권센터에 접수되어서 활동했던 내용들이다.
1) 장애에 대한 몰이해가 가져온 공권력의 인권침해
사건개요
- H군은 정신지체 2급이면서 자폐 성향을 보이는 21세의 청년
- 2001. 5월 어느 날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가 근처 역에서 소매치기가 성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하던 형사 3명에 의해 절도범으로 오인 받아 하루 동안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지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
-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경찰수사에서는 범인으로 몰려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찰수사에서는 ‘혐의없음’ 판결
- 이러한 과정에서 H군은 깊은 심리적 상처를 받았고 전에 보이지 않던 과잉반응을 보이기도 하며(많은 서류를 보거나 이 사건관련 이야기를 꺼내면 짜증을 내고 화를 냄)
- 가족들은 국가공권력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압력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다는 생각과 낯선 사람에 대한 과민 반응 등 아버지는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음
대처과정
- 이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 비용과 여러 곳을 뛰어다니느라 쓴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 등 경제적 손실 발생
- 담당형사들에게 정중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으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에 대한 변명, 거짓 말만 하고 있어 부모님은 보다 강력한 문제제기 방식을 원하셨음
- 이에 지난 8월 7일 연구소와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11. 10현재 2차 답변서까지 오간 상태
- 또한 소송과는 별개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재수사를 촉구했는데,
- 경기도 경찰청 감찰계로 이첩. 사건경과에 대해 자체 조사 착수.
- 조사결과, 결국에는 경찰들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으며, 수사원칙에 어긋나는 점이 발견되었다며, 자체 징계를 내릴 것을 결정
- 이에 성남중부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체 징계 결과를 문의하니,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경과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 “소송과 경찰청의 징계 결정은 별개의 문제인데, 왜 소송 진행과정을 살펴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저 얼버무릴 뿐이었음
- 그 즉시 연구소는 공문을 통해 경찰서의 입장을 재질의 했고, 만일 답신과 징계결과가 빠른 시일 안에 나오지 않을 경우, 다시 언론에 알리고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거의 협박
- 공문을 받은 다음 날 즉시 전화가 왔고, 다음주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결과가 나온 즉시 연락을 주겠다고 함
- 만일 끝까지 모니터하지 않았다면, 자체 징계이기 때문에 그냥 어물쩡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확인하는 등 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를 해야 함
- 결국 일주일 후 9. 27 3명의 담당형사에 대해 ‘견책’이라는 가장 가벼운 징계결과 나옴
- 2001. 8. 소액재판으로 2,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으나 여러 차례의 준비서면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가족이 심적 부담을 너무 갖고 있어 2002. 3 원고가 소를 취하함
2) 휠체어 장애인 호프집 거부 사건
사건개요
- 휠체어를 탄 뇌성마비 장애인 두 명과 비장애인 한 명이 토요일 저녁에 맥주를 한 잔 하기 위해 호프집 방문
- 그러나, 연달아 세 곳의 호프집에서 출입을 거부당함
-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 자리가 없다는 이유였지만, 실제 자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함
-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무 호프집이나 갈 수도 없어 편의시설이 되어 있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만을 찾아갔는데, 자리에 앉은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와서 메뉴판을 걷어가며 자리가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도 있었음
- 결국 네번째 호프집에 자리가 있어 술을 한 잔 하고 헤어졌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그 날의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씁쓸하고 아프고 분노할만한 일이었음
- 평소 인권센터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라 이 문제를 그냥 “나쁜 일”로 치부해 버리지 않았음
- 내담자는 나오면서 왜 그랬는지 이유도 알아야겠고, 또 “장애인”이기 때문이라면 고발해서 다시는 주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거절당한 호프집 상호와 전화번호를 모두 기록해 두었음
- 바로 다음날, 연구소 인권센터로 연락해왔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다는 의사 전달
대처과정
- 이런 일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일상에서 내내 도사리고 있는 편견과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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