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온정주의의 특징과 피해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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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고온정주의의 특징과 피해 및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연고온정주의의 특징과 피해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요인이 추출되었다.
공무원이 인식하는 부정부패의 수준을 각 요인별로 살펴보도록 하자.
① 민원인의 업무처리에 대한 인식
공무원들은 구청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또는 최소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민원인들이 업무와 관련해 법령상 규정된 기준이나 요건을 잘 준수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4.2%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33.9%는 '아니다'고 응답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통'이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인 사람들도 31.9%에 달했다. 또한 "민원인들이 법령을 준수하기보다는 청탁이나 금품이나 금품제공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가"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0.9%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54.4%는 '아니다'고 응답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24.7%가 '보통'이라고 응답해서 명확한 의사표현을 거부하였다.
② 부정부패 관행에 대한 인식
공무원들은 떡값 또는 촌지와 같은 금품사례에 대해서 다소 엄격한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3.3%는 소액의 금품사례를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21%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떡값이나 촌지의 관행에 대해서는 76.6%가 부정적으로 인식하였고 단지 10.5%만이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하지만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으로 인해 비리의 유혹에 약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47.2%가 부정한 반면 31.9%는 인정하였다. 즉 공무원 스스로가 비리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점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별도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의 49.3%가 보수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승진, 승진절차, 승진절차의 정당성 등)에 대해 68.9%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과 공무원들이 직무조건(보수, 후생복지, 승진, 보직 및 직무)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로 인해 공직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45.7%에 달하는 등 직무애착과 헌신도가 현저히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수 등 직무조건에 대한 불만족과 공직에 대한 사명감과 긍지가 낮은 상태에서 금품 및 접대를 통해 보상받으려는 욕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③ 부정부패 방지책에 대한 인식
부정부패 방지책의 기준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비리 공무원에 대해 조직 차원의 대응이 엄격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은 62.6%인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은 12.3%에 불과했다. 그러나 비리 공무원을 내부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7.4%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4.8%에 달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통'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들도 1/3에 달했다. 이는 공무원의 조직문화와 제도가 여전히 동료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 허용적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Ⅴ. 결론
서울시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민원인과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민원인과 공무원이 인식하는 첫 번째 부정부패 유발요인은 공무원과 민원인의 업무처리가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점인데 이로 인해 민원인들이 신속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일처리를 하기 위해 금품 및 접대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유발요인은 부정부패가 일상화되었고 관행화 되었다는 인식이다. 뇌물은 일처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필요악이고 관행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감과 죄책감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유발요인은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지책에 관한 것인데, 민원인들 중에는 이런 방지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그 효과에서 대해서도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민원인들 중에 실제로 공무원에게 금품 및 접대를 제공한 사람은 소수이지만 이들은 공무원이 직접 요구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이유도 신속한 업무처리, 개인적인 감사표시, 관행, 원만한 관계 유지 등의 대가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민원인 스스로 인정하고 공무원들도 민원인의 업무처리 자세에 대해 비판적인 것처럼 공무원의 부정부패 문제는 부도덕한 개별 공무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원인까지도 부정행위에 공조하는 구조적이고 체제적인 부패문제인 것이다. 아울러 동료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감싸고 별일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허용적인 조직문화가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부정부패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부정부패가 단순히 개별 공무원의 도덕성 문제나 관료제도 내부의 문제가 아닌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그 보다는 사회문화적으로 부정부패를 수용하고 일상화하는 관행이 보다 심각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정부패 문제는 사회 전체의 체제적인 부패풍토에 기인한 것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성숙하지 못한 시민사회의 산물로 인식하고 시민성의 확대를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시민성은 "시민사회 구성요소들의 제도화 수준과 문화적 수용의 정도"이며, 시민사회의 구조적, 제도적 차원과 문화적, 심리적 차원을 포괄하는 시민사회적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임희섭, 2001a). 그리고 시민성은 자율성과 공공성의 두 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시민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라볼 때 문제해결의 방향은 사회구성체가 공공영역에서 사익을 추구할 때 공익의 추구(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자율적으로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갈등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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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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