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되고 있다.
지금까지 각종 법률에 산재한 장애인관련규정은 장애인 문제에 대한 통합적 법 원리를 바탕으로 재정되었기 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2) 현행 장애인 복지법상의 복지제도
현행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제도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등의 책임에 관한 제도, 복지시책 강구에 관한 제도, 복지조치에 관한 제도,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제도, 장애인 단체 지원에 관한 제도, 복지비용 부담에 관한 제도 등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4. 미국의 장애인법이 나아갈 방향
미국장애인교육향상법과 우리나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해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제언한 부분과 관련하여 좀 더 생각해보았다. 개정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참여 면에서 특수교육법은 다양한 조항에서 유아특수교육대상자 부모 및 가족의 참여권과 선택 및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나 가족의 권리 확대에 따른 교육 기관의 전문적인 권리 보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모나 가족이 자신들의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교육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끌려가거나 대안 마련으로 둘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조기 중재 서비스 실행이 지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유아 진단 및 평가, 그에 따른 배치에 있어서 처리 절차에 따른 결정을 여러 번 확인하고 통보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수용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교육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역할 수행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교사와 가족이 장애유아의 교육을 위해서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IDEIA는 조기중재서비스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장애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에서도 유아특수교육 대상자의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질적 확보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의 정의의 모호성, 통합교육을 지향하면서도 분리교육 현장을 의무교육 기관으로 선정하여 질 좋은 인프라 구축을 저해할 소지를 만들어 두는 것, 교사의 자질을 언급하면서도 단순히 교육과 연수를 해야 한다는 항목만 나열하여 그 구체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등의 내용들은 유아특수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할 부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수교육법이 통합교육의 기회부여 및 질적 운영의 강제성, 다양한 관련서비스 지원의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강화, 가족참여 및 결정권 확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유아특수교육이 현재보다 훨씬 질 높은 차원에서 교육 대상자들에게 제공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면이다. 그러므로 특수교육법상에 존재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갈등요소들을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구법과 달리 치료교육 조항이 삭제되고 치료 지원을 포함하여 관련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관련서비스 중에서 가족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는 가족지원의 한 부분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지원의 경우 가족의 진단과 평가, 각 가족에서 필요한 서비스 제공, 그에 따른 가족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전문가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들의 팀 접근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이야기 되고 있다. 가족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로 팀
지금까지 각종 법률에 산재한 장애인관련규정은 장애인 문제에 대한 통합적 법 원리를 바탕으로 재정되었기 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2) 현행 장애인 복지법상의 복지제도
현행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제도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등의 책임에 관한 제도, 복지시책 강구에 관한 제도, 복지조치에 관한 제도,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제도, 장애인 단체 지원에 관한 제도, 복지비용 부담에 관한 제도 등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4. 미국의 장애인법이 나아갈 방향
미국장애인교육향상법과 우리나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해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제언한 부분과 관련하여 좀 더 생각해보았다. 개정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참여 면에서 특수교육법은 다양한 조항에서 유아특수교육대상자 부모 및 가족의 참여권과 선택 및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나 가족의 권리 확대에 따른 교육 기관의 전문적인 권리 보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모나 가족이 자신들의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교육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끌려가거나 대안 마련으로 둘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조기 중재 서비스 실행이 지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유아 진단 및 평가, 그에 따른 배치에 있어서 처리 절차에 따른 결정을 여러 번 확인하고 통보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수용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교육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역할 수행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교사와 가족이 장애유아의 교육을 위해서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IDEIA는 조기중재서비스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장애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에서도 유아특수교육 대상자의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질적 확보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의 정의의 모호성, 통합교육을 지향하면서도 분리교육 현장을 의무교육 기관으로 선정하여 질 좋은 인프라 구축을 저해할 소지를 만들어 두는 것, 교사의 자질을 언급하면서도 단순히 교육과 연수를 해야 한다는 항목만 나열하여 그 구체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등의 내용들은 유아특수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할 부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수교육법이 통합교육의 기회부여 및 질적 운영의 강제성, 다양한 관련서비스 지원의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강화, 가족참여 및 결정권 확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유아특수교육이 현재보다 훨씬 질 높은 차원에서 교육 대상자들에게 제공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면이다. 그러므로 특수교육법상에 존재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갈등요소들을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구법과 달리 치료교육 조항이 삭제되고 치료 지원을 포함하여 관련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관련서비스 중에서 가족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는 가족지원의 한 부분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지원의 경우 가족의 진단과 평가, 각 가족에서 필요한 서비스 제공, 그에 따른 가족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전문가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들의 팀 접근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이야기 되고 있다. 가족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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