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본문내용
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재택건강서비스 :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간제 또는 비정기적인 전문간호치료와 물리치료, 언어치료 그리고 작업치료와 함께 재택 건강관리 서비스 등 필요한 경우에 한정돼있다.
또한 휠체어, 병상, 산소공급기 및 보행보조신발 등 의료 내구재 및 기타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재택건강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가 처방한 간호계획이 있어야 하고 △전문간호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이고 △집밖으로 움직일 수 없어야 하며 △메디케어에서 승인된 서비스 제공기관이어야 한다.
호스피스 케어 :
불치병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위해 증상조절과 진통제 그리고 메디케어가 승인한 간병인 서비스로서 통상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 서비스는 보통 집에서 받지만,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환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를 원할 경우 단기적인 경우에만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혈: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병원이나 전문간호시설에서 수혈을 받는 경우
Part B 의료보험 :
메디케어 Part B는 의사진료 및 외래환자진료서비스를 보험처리 해준다. 또한 Part B 를 통해 물리치료, 언어치료 또는 작업 치료 그리고 재택건강관리 서비스 중 Part A 가 보험처리 해주지 않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조건:
메디케어 Part A가입자는 모두 매월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Part B에 가입할 수 있다.
65세 이상인 자로 Part A 가입 무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다음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Part A에 유료 가입할 필요 없이 Part B에 유료로 가입할 수 있다.
·미국시민권자 또는 현재 미국체류기간이 최소 5년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된 비시민권자
월보험료 :
2007년부터 메디케어 Part B의 월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표 참조)
처음으로 자격조건이 충족된 경우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10%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특별 등록기간참조)
메디케어 Part B의 2007년도 보험공제액은 131달러이며, 매년 증가한다. 월 보험료와 보험공제액을 주정부 메디케어 저축프로그램으로부터 보조 받을 수도 있다.
메디케어 보험공제액과 월 보험료는 매년 1월 변경된다. 이에 대한 정보는 매년 12월 1일 이후 www.medicare.gov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1-800-633-4227로 전화하여 알아볼 수 있다.
개인등록과 보험료 징수 :
메디케어 Part B에 대한 등록은 본인의 선택이다. 만약 사회보장 또는 철도 근로자 은퇴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면 65세가 되는 첫날을 기해 자동적으로 등록이 된다. 만약 65세 미만이며 장애자인 경우 사회보장 또는 철도근로자 은퇴연금혜택을 24개월 동안 받은 후 자동으로 등록된다. 단,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24개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메디케어 카드는 65세 생일 3개월 전이나 25번째 장애자 혜택을 받는 날에 맞춰 우송된다. 만약 메디케어 Part B를 원하지 않는 경우, 메디케어 카드 뒷면에 있는 지시사항에 따르면 된다.
메디케어 Part B에 등록한 경우 월 보험료는 월 사회보장 또는 철도은퇴연금, 은퇴연금관리사무국에서 자동으로 원천 징수된다. 사회보장이나 철도 은퇴연금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청구서가 우송된다. 만약 청구서가 우송되는 달의 10일까지 수령하지 못하면 사회보장국 1-800-772-1213 으로 전화하면 된다.
신청 3단계
신규 등록기간 :
Part A에 처음으로 가입자격이 생긴 사람들은 7개월 간의 Part B 가입신청기간(신규등록기간)이 부여된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등록 지연은 보험적용 지연을 초래할 것이며 보험료도 더 비싸지는 결과가 된다. 신규등록기간은 65세가 되기 3개월 전에 시작하여 65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면 끝난다.
참고-만약 65세가 되는 달 또는 신규 등록기간 마지막 3개월 기간에 신청할 경우 메디케어 Part B 수혜 시작일이 지연될 수 있다.
사회보장 또는 철도근로자 은퇴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현재 출생연도에 영향을 받지만, 메디케어 수혜자격기준인 65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반 등록기간 :
만약 처음으로 메디케어 Part B에 신청할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친 경우 일반 등록기간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 등록기간은 매년 1월1일~3월 31일이며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국 1-800-772-1213 으로 전화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메디케어 Part B 수혜시작일은 등록한 연도의 7월1일이다.
·메디케어 Part B의 월 보험료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제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 (12개월 단위) 에 대해 10%씩 증가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다. 메디케어 Part B를 보유한 기간 동안 이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별등록기간:
메디케어 수혜자격이 있지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현재 일을 계속하고 있어 직장 또는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건강보험플랜에 가입했기 때문에 메디케어 Part B 등록을 미루고 있던 경우에 이 특별 등록기간을 이용하여 Part B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메디케어 Part B에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직장이나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직장 또는 노동조합을 통해 가입한 건강보험플랜이 만료된 달로부터 8개월 이내인 경우
특별등록기간 규정은 본인의 고용으로 인해 제공된 또는 고용주가 제공한 단체 건강보험이 본인의 신규등록기간 동안에 종료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8개월 종료 시점까지 등록을 안 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1월1일 시작하는 다음번 일반등록 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인 수당을 받으며 본인의 현재 직장 또는 가족이 다니는 직장의 단체 건강 플랜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 등록기간 동안 등록이 가능하고 65세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에 준하는 보험료가 적용된다
재택건강서비스 :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간제 또는 비정기적인 전문간호치료와 물리치료, 언어치료 그리고 작업치료와 함께 재택 건강관리 서비스 등 필요한 경우에 한정돼있다.
또한 휠체어, 병상, 산소공급기 및 보행보조신발 등 의료 내구재 및 기타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재택건강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가 처방한 간호계획이 있어야 하고 △전문간호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이고 △집밖으로 움직일 수 없어야 하며 △메디케어에서 승인된 서비스 제공기관이어야 한다.
호스피스 케어 :
불치병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위해 증상조절과 진통제 그리고 메디케어가 승인한 간병인 서비스로서 통상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 서비스는 보통 집에서 받지만,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환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를 원할 경우 단기적인 경우에만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혈: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병원이나 전문간호시설에서 수혈을 받는 경우
Part B 의료보험 :
메디케어 Part B는 의사진료 및 외래환자진료서비스를 보험처리 해준다. 또한 Part B 를 통해 물리치료, 언어치료 또는 작업 치료 그리고 재택건강관리 서비스 중 Part A 가 보험처리 해주지 않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조건:
메디케어 Part A가입자는 모두 매월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Part B에 가입할 수 있다.
65세 이상인 자로 Part A 가입 무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다음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Part A에 유료 가입할 필요 없이 Part B에 유료로 가입할 수 있다.
·미국시민권자 또는 현재 미국체류기간이 최소 5년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된 비시민권자
월보험료 :
2007년부터 메디케어 Part B의 월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표 참조)
처음으로 자격조건이 충족된 경우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10%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특별 등록기간참조)
메디케어 Part B의 2007년도 보험공제액은 131달러이며, 매년 증가한다. 월 보험료와 보험공제액을 주정부 메디케어 저축프로그램으로부터 보조 받을 수도 있다.
메디케어 보험공제액과 월 보험료는 매년 1월 변경된다. 이에 대한 정보는 매년 12월 1일 이후 www.medicare.gov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1-800-633-4227로 전화하여 알아볼 수 있다.
개인등록과 보험료 징수 :
메디케어 Part B에 대한 등록은 본인의 선택이다. 만약 사회보장 또는 철도 근로자 은퇴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면 65세가 되는 첫날을 기해 자동적으로 등록이 된다. 만약 65세 미만이며 장애자인 경우 사회보장 또는 철도근로자 은퇴연금혜택을 24개월 동안 받은 후 자동으로 등록된다. 단,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24개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메디케어 카드는 65세 생일 3개월 전이나 25번째 장애자 혜택을 받는 날에 맞춰 우송된다. 만약 메디케어 Part B를 원하지 않는 경우, 메디케어 카드 뒷면에 있는 지시사항에 따르면 된다.
메디케어 Part B에 등록한 경우 월 보험료는 월 사회보장 또는 철도은퇴연금, 은퇴연금관리사무국에서 자동으로 원천 징수된다. 사회보장이나 철도 은퇴연금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청구서가 우송된다. 만약 청구서가 우송되는 달의 10일까지 수령하지 못하면 사회보장국 1-800-772-1213 으로 전화하면 된다.
신청 3단계
신규 등록기간 :
Part A에 처음으로 가입자격이 생긴 사람들은 7개월 간의 Part B 가입신청기간(신규등록기간)이 부여된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등록 지연은 보험적용 지연을 초래할 것이며 보험료도 더 비싸지는 결과가 된다. 신규등록기간은 65세가 되기 3개월 전에 시작하여 65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면 끝난다.
참고-만약 65세가 되는 달 또는 신규 등록기간 마지막 3개월 기간에 신청할 경우 메디케어 Part B 수혜 시작일이 지연될 수 있다.
사회보장 또는 철도근로자 은퇴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현재 출생연도에 영향을 받지만, 메디케어 수혜자격기준인 65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반 등록기간 :
만약 처음으로 메디케어 Part B에 신청할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친 경우 일반 등록기간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 등록기간은 매년 1월1일~3월 31일이며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국 1-800-772-1213 으로 전화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메디케어 Part B 수혜시작일은 등록한 연도의 7월1일이다.
·메디케어 Part B의 월 보험료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제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 (12개월 단위) 에 대해 10%씩 증가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다. 메디케어 Part B를 보유한 기간 동안 이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별등록기간:
메디케어 수혜자격이 있지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현재 일을 계속하고 있어 직장 또는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건강보험플랜에 가입했기 때문에 메디케어 Part B 등록을 미루고 있던 경우에 이 특별 등록기간을 이용하여 Part B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메디케어 Part B에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직장이나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직장 또는 노동조합을 통해 가입한 건강보험플랜이 만료된 달로부터 8개월 이내인 경우
특별등록기간 규정은 본인의 고용으로 인해 제공된 또는 고용주가 제공한 단체 건강보험이 본인의 신규등록기간 동안에 종료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8개월 종료 시점까지 등록을 안 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1월1일 시작하는 다음번 일반등록 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인 수당을 받으며 본인의 현재 직장 또는 가족이 다니는 직장의 단체 건강 플랜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 등록기간 동안 등록이 가능하고 65세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에 준하는 보험료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