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차 례
Ⅰ. 地方財政이란 무엇인가? 5
Ⅱ.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9
1. 지방재정의 취약성 심화 9
2. 지방 세수구조의 비탄력성․지역적불균형 11
3. 지방재정수요의 급증 13
4.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건전 운영사례 발생 15
Ⅲ. 지방재정의 정책과제 16
1. 지방재정의 責任範圍 통제 16
2. 재정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21
3. 자주재정권(과세자주권) 확대와 재정격차완화 24
4. 재정낭비 및 부조리 척결 37
5. 복식부기제도 도입 42
Ⅰ. 地方財政이란 무엇인가? 5
Ⅱ.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9
1. 지방재정의 취약성 심화 9
2. 지방 세수구조의 비탄력성․지역적불균형 11
3. 지방재정수요의 급증 13
4.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건전 운영사례 발생 15
Ⅲ. 지방재정의 정책과제 16
1. 지방재정의 責任範圍 통제 16
2. 재정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21
3. 자주재정권(과세자주권) 확대와 재정격차완화 24
4. 재정낭비 및 부조리 척결 37
5. 복식부기제도 도입 42
본문내용
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활성화와 주민참여감시제도 보장
- 주민참여감시제도인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과 함께 미국의 퀴탐(Qui Tam)소송과 같은 공익소송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은 행정기관의 부정과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는 ‘납세자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시민단체의 공익소송이 추진되는 것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2004.1.16 새로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 제14조).
3) 상급기관의 감시감독 철저
-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상급기관(광역단체 경우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의 감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대부분 중하위직 위주로 감사가 실시되고 민선단체장의 재정비리를 밝혀내 직접 징계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정부상급기관 등이 地方財政 운용상황을 분석진단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적합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일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해야 할 중앙정부상급기관의 중요한 책무이다.
5. 복식부기제도 도입
- ’90년대 이후 선진 주요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기본전략 및 핵심내용은 결과중심의 관리(results-oriented management)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정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계획)만을 重視하는 관행으로부터 예산못지 않게 결산(결과,성과)도 重視하는 관행으로의 일대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결산을 중시하는 복식부기도입은 현금주의방식의 현행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기본골격을 바꾸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일대 변혁인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개혁의 도구로서 기업회계방식의 도입이 유효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즉 공공회계의 문제해결이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당연히 복식부기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핵심 : 각 地自體의 자산, 부채, 순자산 등 재정상태(소위 ‘재정상태보고서’)와 수익, 비용 등 재정성과(소위 ‘재정운영보고서’)의 측정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 정부회계에 복식부기를 도입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다. 즉 복식부기란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등 각종 財務諸表(재무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재정상태는 주로 건전성, 재성성과는 주로 효율성과 연계됨.
□재정상태보고서: 재무보고실체의 당해 사업연도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와 유사 개념이다. 스톡(stock)정보로서 ‘時點’의 재정상태를 나타낸다. 재정상태보고서 등식은 (자산=부채+순자산)이다.
<模型> X市 재정상태보고서(03년도말)
(차변) (대변)
자산
2003
2002
부채 및 순자산
2003
2002
유동자산
당좌자산
유동부채
재고자산
고정자산
투자자산
고정부채
유형자산
사회간접시설
순자산
유산자산
무형자산
□재정운영보고서: 재무보고실체의 당해 사업기간 동안의 收益 및 費用의 발생상황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이며,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와 유사개념이다. 플로(flow)정보로서 ‘期間’의 재정성과를 나타낸다.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운영차액으로 표시한다.
<模型> X市 재정운영보고서(03년 1월 1일-12월 31일)
(차변) (대변)
비용
2003
2002
수익
2003
2002
-인건비
-운영비
-이전경비
-기타경비
-상각비
-자주재원수익
-의존재원수익(경상분)
-이전수익
-기타수익
-운영차액
□단식부기(single-entry)는 발생하는 모든 거래 및 재정행위를 단순한 측면(단면, ‘單式’)인 돈(현금)의 出納(수입지출)으로만 파악하는 방식이다. 가계부나 작은 규모의 소매점 등에서 많이 이용된다. 따라서 어떤 상태(재산과 부채 등)에 있는지,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등을 수시로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복식부기(double-entry)는 거래의 이중성(양면, ‘複式’)에 따라 거래의 인과관계(거래 8요소)를 회계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발생주의에 따라 기록하는 장부기재방식이다. 거래 8요소는 차변요소와 대변요소로 나누어진다(‘그물망’). 차변요소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순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다. 대변요소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순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다. 그 결과 ①자산부채순자산을 사용하여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표시(소위 ‘재정상태보고서’)하고, ②수익비용을 사용하여 일정기간의 재정성과(소위 ‘재정운영보고서’)를 표시한다.
□발생주의의 채택 : 지금까지의 관청회계는 현금주의방식인데, 복식부기는 발생주의방식이다. 현금주의회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현금이 수납된 단계에서 수입으로 계상되는데 대해서, 발생주의회계에서는 그보다도 전단계인 債權확정(발생)時點, 즉 징수결의時點, 調定(조사결정)時點에서 수익으로 계상한다. 예컨대 부과고지된 세금, 滿期도래전 발생한 미수이자 등은 수익으로 계리된다. 그리고 물품구입에 있어서 현금주의회계에서는 현금 지출한 시점에서 지출로 계상되지만, 발생주의회계에서는 그보다도 전단계인 채무확정(발생)時點, 즉 물품의 납품이 이루어지고 검사검수한 시점에서 지출로 계상된다. 따라서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경리관) → 검사검수(검사공무원) → 자금배정(자금관리담당과장) → 대가청구(계약자) → 지출의 결정(지출원) → 지급명령발행(지출원) → 지급(출납원금고) 등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복식부기방식에서는 이월(명시,사고,계속비)에 대해 건건이 인식하지 않고, 검사검수여부에 따라 획일적으로 처리한다(미지급금 등). 예컨대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 결손처분충당금상각비 등은 비용으로 계리된다. 따라서 발생주의회계에서는 未收, 未支給에 대한 계리처리가 일단계 새로히 추가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決算에 있어서 출납정리기간과 繰上充用이 없다.
활성화와 주민참여감시제도 보장
- 주민참여감시제도인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과 함께 미국의 퀴탐(Qui Tam)소송과 같은 공익소송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은 행정기관의 부정과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는 ‘납세자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시민단체의 공익소송이 추진되는 것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2004.1.16 새로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 제14조).
3) 상급기관의 감시감독 철저
-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상급기관(광역단체 경우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의 감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대부분 중하위직 위주로 감사가 실시되고 민선단체장의 재정비리를 밝혀내 직접 징계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정부상급기관 등이 地方財政 운용상황을 분석진단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적합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일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해야 할 중앙정부상급기관의 중요한 책무이다.
5. 복식부기제도 도입
- ’90년대 이후 선진 주요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기본전략 및 핵심내용은 결과중심의 관리(results-oriented management)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정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계획)만을 重視하는 관행으로부터 예산못지 않게 결산(결과,성과)도 重視하는 관행으로의 일대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결산을 중시하는 복식부기도입은 현금주의방식의 현행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기본골격을 바꾸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일대 변혁인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개혁의 도구로서 기업회계방식의 도입이 유효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즉 공공회계의 문제해결이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당연히 복식부기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핵심 : 각 地自體의 자산, 부채, 순자산 등 재정상태(소위 ‘재정상태보고서’)와 수익, 비용 등 재정성과(소위 ‘재정운영보고서’)의 측정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 정부회계에 복식부기를 도입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다. 즉 복식부기란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등 각종 財務諸表(재무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재정상태는 주로 건전성, 재성성과는 주로 효율성과 연계됨.
□재정상태보고서: 재무보고실체의 당해 사업연도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와 유사 개념이다. 스톡(stock)정보로서 ‘時點’의 재정상태를 나타낸다. 재정상태보고서 등식은 (자산=부채+순자산)이다.
<模型> X市 재정상태보고서(03년도말)
(차변) (대변)
자산
2003
2002
부채 및 순자산
2003
2002
유동자산
당좌자산
유동부채
재고자산
고정자산
투자자산
고정부채
유형자산
사회간접시설
순자산
유산자산
무형자산
□재정운영보고서: 재무보고실체의 당해 사업기간 동안의 收益 및 費用의 발생상황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이며,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와 유사개념이다. 플로(flow)정보로서 ‘期間’의 재정성과를 나타낸다.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운영차액으로 표시한다.
<模型> X市 재정운영보고서(03년 1월 1일-12월 31일)
(차변) (대변)
비용
2003
2002
수익
2003
2002
-인건비
-운영비
-이전경비
-기타경비
-상각비
-자주재원수익
-의존재원수익(경상분)
-이전수익
-기타수익
-운영차액
□단식부기(single-entry)는 발생하는 모든 거래 및 재정행위를 단순한 측면(단면, ‘單式’)인 돈(현금)의 出納(수입지출)으로만 파악하는 방식이다. 가계부나 작은 규모의 소매점 등에서 많이 이용된다. 따라서 어떤 상태(재산과 부채 등)에 있는지,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등을 수시로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복식부기(double-entry)는 거래의 이중성(양면, ‘複式’)에 따라 거래의 인과관계(거래 8요소)를 회계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발생주의에 따라 기록하는 장부기재방식이다. 거래 8요소는 차변요소와 대변요소로 나누어진다(‘그물망’). 차변요소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순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다. 대변요소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순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다. 그 결과 ①자산부채순자산을 사용하여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표시(소위 ‘재정상태보고서’)하고, ②수익비용을 사용하여 일정기간의 재정성과(소위 ‘재정운영보고서’)를 표시한다.
□발생주의의 채택 : 지금까지의 관청회계는 현금주의방식인데, 복식부기는 발생주의방식이다. 현금주의회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현금이 수납된 단계에서 수입으로 계상되는데 대해서, 발생주의회계에서는 그보다도 전단계인 債權확정(발생)時點, 즉 징수결의時點, 調定(조사결정)時點에서 수익으로 계상한다. 예컨대 부과고지된 세금, 滿期도래전 발생한 미수이자 등은 수익으로 계리된다. 그리고 물품구입에 있어서 현금주의회계에서는 현금 지출한 시점에서 지출로 계상되지만, 발생주의회계에서는 그보다도 전단계인 채무확정(발생)時點, 즉 물품의 납품이 이루어지고 검사검수한 시점에서 지출로 계상된다. 따라서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경리관) → 검사검수(검사공무원) → 자금배정(자금관리담당과장) → 대가청구(계약자) → 지출의 결정(지출원) → 지급명령발행(지출원) → 지급(출납원금고) 등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복식부기방식에서는 이월(명시,사고,계속비)에 대해 건건이 인식하지 않고, 검사검수여부에 따라 획일적으로 처리한다(미지급금 등). 예컨대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 결손처분충당금상각비 등은 비용으로 계리된다. 따라서 발생주의회계에서는 未收, 未支給에 대한 계리처리가 일단계 새로히 추가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決算에 있어서 출납정리기간과 繰上充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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