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의 발달과정(법전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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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양법의 발달과정(법전화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해양법
2. 해양법의 역사
3. 해양법 제도

본문내용

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를 초과할 수없다. 접속수역에서는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위반 처벌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95년 접속수역을 선포하였다.(제33조)
4)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km)를 초과할 수 없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해저, 하층토 및 상부수역의 생물 도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 해루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과 같은 그 수역의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타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다만 어업자원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자국의 어획능력을 넘는 잉여자원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타국의 입어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인공도서, 시설, 구조물의 설치 및 사용과 해양의 과학적 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관한 관할권도 갖는다. 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모든 국가는 항행, 상공비행 및 해저전선과 파이프라인 설치의 자유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96년 9월에 선포하였다.(제 56, 57,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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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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