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정폭력가족의 욕구사항
2. 개인과 사회복지사로서 해결할 문제
3. 국가차원에서 해결할 문제
1) 1366 위기상담전화
2) 가정폭력상담소(여성복지상담소 포함)
3) 가정법률상담소
4) 법률구조공단
5) 경 찰
6) 검 찰
7) 법 원
8) 보호관찰소
9) 119구조대
10) 병․의원과 의료사회사업가
11) 보건소
12) 사회복지관
13)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회관
14) 일하는 여성의 집
15) 사회복지담당공무원
4. 가정폭력가족의 대책현황 및 방향
5. 개선방안
6. 가정폭력가족에 대한 나의 생각과 대안
참고문헌
2. 개인과 사회복지사로서 해결할 문제
3. 국가차원에서 해결할 문제
1) 1366 위기상담전화
2) 가정폭력상담소(여성복지상담소 포함)
3) 가정법률상담소
4) 법률구조공단
5) 경 찰
6) 검 찰
7) 법 원
8) 보호관찰소
9) 119구조대
10) 병․의원과 의료사회사업가
11) 보건소
12) 사회복지관
13)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회관
14) 일하는 여성의 집
15) 사회복지담당공무원
4. 가정폭력가족의 대책현황 및 방향
5. 개선방안
6. 가정폭력가족에 대한 나의 생각과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정폭력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닌 상황에 있으며, 가정폭력지정검사의 의미는 현실적으로 가정폭력관련 공문처리와 수사지침수립 등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지검에서는 가정폭력전담검사제 외에도 상담의 필요성을 느껴서 서울지검 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푸른 상담실”을 2000 년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실운영의 목적은 건강한 가정유지와 회복을 위해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처분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는 것에 있으며 사건을 조사하기 이전에 상담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을 다 상담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7) 법 원
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으며,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관할 법원이 있는 시. 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기타 시. 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 이 경우 법원은 행위자에 대해 임시조치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 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있다. 법원은 이 임시조치 외에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1호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2호 처분), 사회봉사수강명령(3호 처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4호 처분),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5호 처분),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호 처분), 상담소에의 상담위탁(7호 처분)의 일곱 가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 내에 가정보호 사건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판사는 이 조사관에게 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심문이나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정보호사건 조사관의 활용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은 또한 법원 내에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지정한 가정폭력 가해자 수탁기관으로 수강명령을 받은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가해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보호관찰소의 경우 주로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를 법원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소는 전국 12개소에 11개 지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 보호관찰소 남부지소에서 영등포구강서구구로구양천구금천구 지역을 관할하고, 서울 보호관찰소에서는 이외의 서울시 전역을 관할하고 있다.
9) 119구조대
119 구조대는 전국에 걸쳐 그 조직이 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시 전역이 4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서울시 전역에 21개 소방서가 주로 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의 중앙 본부에서 신고를 받아서 각 소방서로 출동 명령을 내리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 해당 지역의 119구급차를 출동시키고 동시에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함께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119에 신고할 경우 신고상황과 처리과정이 모두 녹음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 녹음내용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119는 서울에서 만도 하루 평균 10-20건 정도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따라서 119와 다른 가정폭력서비스 기관간의 긴밀한 연계는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119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상담소간에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연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10) 병의원과 의료사회사업가
병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와 첫번째 접촉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러나 가정폭력피해자가 병의원을 찾는 첫번째 목적은 가정폭력을 신고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치료받기 위한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병원을 찾는 피해자는 아직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원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자신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잘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고, 그 외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 청장년 층의 배우자간 가정폭력의 경우는 대부분 신고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병의원은 피해자에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주로 가정폭력피해자가 실려오는 응급실이나 가정의학과 등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병의원 내에서 가정폭력사건은 의사, 간호원, 의료사회사업가 등이 팀을 이루어서 다루어야 한다. 가정폭력과 관련해 의료사회 사업실에서는 부부문제, 가족문제 상담, 배우자 학대, 아동학대 등과 관련된 위기상담과 퇴원계획상담 및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지역사회자원 연결, 타 기관 의뢰, 경제적 능력 사정 및 평가 등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내 의료사회사업가는 현재 서울의 경우 25개구 중 금천구와 광진구를 제외한 23개구에 총 130여명이 있으며, 그 중에서 강남구, 서대문구, 송파구, 영등포구, 종로구 등 5개구만 10명 이상의 의료사회사업가가 일하고 있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사, 간호원, 의료사회사업가가 팀이 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병의원은 현재 가정폭력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 있다. 이러한 팀
7) 법 원
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으며,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관할 법원이 있는 시. 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기타 시. 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 이 경우 법원은 행위자에 대해 임시조치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 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있다. 법원은 이 임시조치 외에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1호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2호 처분), 사회봉사수강명령(3호 처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4호 처분),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5호 처분),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호 처분), 상담소에의 상담위탁(7호 처분)의 일곱 가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 내에 가정보호 사건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판사는 이 조사관에게 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심문이나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정보호사건 조사관의 활용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은 또한 법원 내에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지정한 가정폭력 가해자 수탁기관으로 수강명령을 받은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가해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보호관찰소의 경우 주로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를 법원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소는 전국 12개소에 11개 지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 보호관찰소 남부지소에서 영등포구강서구구로구양천구금천구 지역을 관할하고, 서울 보호관찰소에서는 이외의 서울시 전역을 관할하고 있다.
9) 119구조대
119 구조대는 전국에 걸쳐 그 조직이 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시 전역이 4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서울시 전역에 21개 소방서가 주로 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의 중앙 본부에서 신고를 받아서 각 소방서로 출동 명령을 내리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 해당 지역의 119구급차를 출동시키고 동시에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함께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119에 신고할 경우 신고상황과 처리과정이 모두 녹음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 녹음내용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119는 서울에서 만도 하루 평균 10-20건 정도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따라서 119와 다른 가정폭력서비스 기관간의 긴밀한 연계는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119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상담소간에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연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10) 병의원과 의료사회사업가
병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와 첫번째 접촉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러나 가정폭력피해자가 병의원을 찾는 첫번째 목적은 가정폭력을 신고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치료받기 위한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병원을 찾는 피해자는 아직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원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자신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잘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고, 그 외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 청장년 층의 배우자간 가정폭력의 경우는 대부분 신고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병의원은 피해자에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주로 가정폭력피해자가 실려오는 응급실이나 가정의학과 등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병의원 내에서 가정폭력사건은 의사, 간호원, 의료사회사업가 등이 팀을 이루어서 다루어야 한다. 가정폭력과 관련해 의료사회 사업실에서는 부부문제, 가족문제 상담, 배우자 학대, 아동학대 등과 관련된 위기상담과 퇴원계획상담 및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지역사회자원 연결, 타 기관 의뢰, 경제적 능력 사정 및 평가 등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내 의료사회사업가는 현재 서울의 경우 25개구 중 금천구와 광진구를 제외한 23개구에 총 130여명이 있으며, 그 중에서 강남구, 서대문구, 송파구, 영등포구, 종로구 등 5개구만 10명 이상의 의료사회사업가가 일하고 있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사, 간호원, 의료사회사업가가 팀이 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병의원은 현재 가정폭력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 있다. 이러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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