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도입배경 및 의의
Ⅱ. 주요급여내용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문제점
Ⅴ. 앞으로의 과제
Ⅵ. 결론
구기법 판례
참고문헌
Ⅱ. 주요급여내용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문제점
Ⅴ. 앞으로의 과제
Ⅵ. 결론
구기법 판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 생계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문제점
1) 수급자 선정기준
국기법에서는 원래 \'소득 단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다. 즉, 개별가구의 소득펴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을 대상자로 한다. 그러나, 소득 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2002년 말까지는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같이 사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까지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생활보호법에서는 없었던 주택·농지 면적기준과 승용차 기준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국기법의 수급권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① 부양의무자 기준, ② 소득기준, ③ 재산기준, ④ 토지소유 기준, ⑤ 주택면적 기준, ⑥ 자동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① 부양의무자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부조제도에서 시시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우리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일본을 제외한 어느 선진국에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준이다. 이 기준은 장기적으로는 사회부조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철폐되어야 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제도의정신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배우자, 형제, 자매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를 포함.(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즉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120%가 넘을 경우에는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즉, 소득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만 있는 경우도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② 지역에 따른 최저생계비 차이 미반영
소득기준은 생활보호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지역에 따른 최저생계비이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중소도시의 최서생계비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최저생계비는 같은 가구원수라고 하더라도 물가가 비싼 대도시 지역이 중·소도시나 농어촌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중·소도시의 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적용하게 되어 결국 부산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지역의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③ 재산기준의 시가적용
우선 생활보호제도에서는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2,900만원 이하를 단일 재산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원 수를 세분하여 1∼2인 가구는 3,300만원, 3∼4인 가구는 3,600만원, 5∼6인 가구는 4,000만원으로 강화하여다. 현재의 기준대로 하면 소득이 전혀 없지만 재산기준이 초과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되어 있다.
④ 주거면적 기준 신설로 인한 수급자 선정기준 강화
현행 선정기준에서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자가의 경우 15평(전용면적 기준), 그리고 임차가구의 경우 20평을 넘어서는 안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현실을 무시한 도식적인 선정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5평∼20평의 주택의시가가 현행 1∼2인 재산기준인 3,300만원 이하인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들 중 자가소유 가구와 임차가구를 막론하고 이사를 가고 싶어도, 주택의 매기가 전혀 없어서 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가구의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이들은 전원 탈락하게 되어 있다.
⑤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는 수급권자로 미선정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는 구기법의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없다. 장애인 보철용 찰량의 경우 2,000cc 미만인 경우 선정 가능하지만 장애인 중 보행상의장애가 있는 경우만 보철용 차량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즉, 한쪽 팔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또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용 차량으로 장애등급과 종별에 관계없이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차량에 대해 인정해주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며, 실제로 이 규정이 엄격히 적용될 경우 장애인 차량을 소유한 많은 장애인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
2) 생계급여액 결정상의 문제점
국기법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 총소득액과 타법령 지원액을 뺀 금액이다. 현재 생활보호제도에서의산정방식으로 생계급여약을 산정한다고 하면 생계급여액과 가구 소득인정액을 합산하여도 해당가구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의료급여,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문제점
1) 수급자 선정기준
국기법에서는 원래 \'소득 단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다. 즉, 개별가구의 소득펴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을 대상자로 한다. 그러나, 소득 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2002년 말까지는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같이 사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까지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생활보호법에서는 없었던 주택·농지 면적기준과 승용차 기준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국기법의 수급권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① 부양의무자 기준, ② 소득기준, ③ 재산기준, ④ 토지소유 기준, ⑤ 주택면적 기준, ⑥ 자동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① 부양의무자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부조제도에서 시시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우리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일본을 제외한 어느 선진국에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준이다. 이 기준은 장기적으로는 사회부조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철폐되어야 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제도의정신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배우자, 형제, 자매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를 포함.(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즉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120%가 넘을 경우에는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즉, 소득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만 있는 경우도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② 지역에 따른 최저생계비 차이 미반영
소득기준은 생활보호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지역에 따른 최저생계비이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중소도시의 최서생계비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최저생계비는 같은 가구원수라고 하더라도 물가가 비싼 대도시 지역이 중·소도시나 농어촌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중·소도시의 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적용하게 되어 결국 부산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지역의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③ 재산기준의 시가적용
우선 생활보호제도에서는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2,900만원 이하를 단일 재산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원 수를 세분하여 1∼2인 가구는 3,300만원, 3∼4인 가구는 3,600만원, 5∼6인 가구는 4,000만원으로 강화하여다. 현재의 기준대로 하면 소득이 전혀 없지만 재산기준이 초과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되어 있다.
④ 주거면적 기준 신설로 인한 수급자 선정기준 강화
현행 선정기준에서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자가의 경우 15평(전용면적 기준), 그리고 임차가구의 경우 20평을 넘어서는 안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현실을 무시한 도식적인 선정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5평∼20평의 주택의시가가 현행 1∼2인 재산기준인 3,300만원 이하인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들 중 자가소유 가구와 임차가구를 막론하고 이사를 가고 싶어도, 주택의 매기가 전혀 없어서 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가구의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이들은 전원 탈락하게 되어 있다.
⑤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는 수급권자로 미선정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는 구기법의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없다. 장애인 보철용 찰량의 경우 2,000cc 미만인 경우 선정 가능하지만 장애인 중 보행상의장애가 있는 경우만 보철용 차량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즉, 한쪽 팔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또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용 차량으로 장애등급과 종별에 관계없이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차량에 대해 인정해주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며, 실제로 이 규정이 엄격히 적용될 경우 장애인 차량을 소유한 많은 장애인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
2) 생계급여액 결정상의 문제점
국기법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 총소득액과 타법령 지원액을 뺀 금액이다. 현재 생활보호제도에서의산정방식으로 생계급여약을 산정한다고 하면 생계급여액과 가구 소득인정액을 합산하여도 해당가구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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