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하여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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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호스피스의 정의 및 철학
Ⅱ. 호스피스의 필요성과 역사
Ⅲ. 호스피스 유형 및 대상자 선정기준
Ⅳ. 호스피스 기본원리와 케어의 윤리원칙
Ⅴ. 호스피스의 의료적 문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대한 지역사회의 활동을 계획하고 교육시킨다. 주1회 호스피스 회의에 참석하고, 월1회 자원봉사자 회의를 주관하며 호스피스 사무실의 업무 접수와 전화문의를 받고 호스피스 요원에게 소식을 전한다. 자격은 요양보호학, 사회복지학이나 간호학, 심리학, 행동학 등의 학사 학위자가 바람직하며 사회 심리적인 분야의 경력이 있거나 대화법이나 관리 면에서 감독하는 위치에서 집단 조정자로서의 경력이 있는 자,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 경험이 있는 자가 바람직하다.
- 자원봉사자
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환자와 가족을 지지하고 안심시켜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들이 환자와 좋은 이별을 하도록 돕는다. 환자를 격려하고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활동을 돕고 주선한다. 외래방문이나 외출시 동반하고 교통수단을 해결해 주기도 하며 환자와 관련된 일을 호스피스 사무실과 연락 및 보고하며 환자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사무 처리도 돕는다. 환자 임종 후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하고 필요시 사별간호를 돕는다. 월 모임이나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에 참여하여 재충전하고 봉사자들과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매월 활동보고서를 제출한다. 자격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교육을 이수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성숙된 자, 1년 내에 의미 있는 상실의 경험이 없는 자, 팀 구성원으로서 업무 수행과 의사소통에 능력이 있는 자, 적극적인 청취기술과 다른 이의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바람직하다.
- 기타요원
간호조무사-전문직 요원이나 간호사를 보조하며 그들의 전형적인 업무는 침상 목욕, 운동, 구강 간호, 식사 보조 등으로 긴 시간 동안 환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간호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치료사-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음악, 예술치료사는 환자의 신체적인 면, 의사소통, 정서적인 면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며 환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환자가 자신의 남은 삶을 가능한 한 충만히 살도록 돕는다.
영양사-환자의 영양에 대한 요구를 보조하며 질병의 단계나 정도에 의존하여 음식을 제안할 수 있고 환자가 식욕 감퇴의 상태에 있을 때 언제든지 환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음식을 제안할 수 있다.
약사-호스피스 환자를 위해서 예외적인 투약 즉 고용량의 몰핀을 사용할 수 있다. 약사는 호스피스 팀과 연합하여 교육을 받으며 특히 최신 방법의 통증 조절과 그들의 역할을 잘 적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환자와 환자 가족-이들은 신체적, 정서적, 영적 요구에서 다른 누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Ⅴ. 호스피스의 의료적 문제
1. 의료적 문제
한국의 호스피스는 1960연대 시작되어 오랜 세월동안 성장하여 왔으나 아직 그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단계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빠른 성장을 보이지 못했다. 호스피스가 한국에 처음 소개된 시기가 6.25전쟁 직후의 재건기여서 전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따라서 말기환자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갖기 어려웠으리라는 것은 추정하기 어렵지 않다. 또한 호스피스 도입 시부터 종교인들과 간호사들은 관심을 가졌으나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 호스피스의 발전의 폭이 좁았고 아직도 시설 호스피스나 가정 호스피스에서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로 남아있다. 또한 동남아 각국의 예를 보면 호스피스 운동이 시작된 것이 1980연대 중반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작 초기부터 제도와 법령을 먼저 제정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호스피스가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 많이 발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받침이 없어 더 이상의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마약 사용자의 경우에도 마약 정책이나 사회적인 통념이 마약 중독자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마약을 규제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어 필요한 마약의 종류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의료인들이나 일반 환자들과 가족들이 마약중독의 두려움 때문에 암환자의 통증조절을 위한 마약 사용도 꺼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어느 병원에는 병원 내규로 1일 사용 가능한 모르핀 용량의 상한선을 정해 놓는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있어 암환자들의 통증 조절을 방해하고 있고 이의 해결을 위한 국가, 사회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호스피스의 제도화는 단순히 법령을 만드는 것만으로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이를 무리 없이 가동할 수 있는 준비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 준비로 첫째,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 의학교육에 호스피스. 완화의학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를 위한 교육과정이 타 직종의 교육과정과 함께 개발되었다. 또 점차로 완화의학 전문가 과정이 의학의 한분야로 자리 잡아야 하며, 개원의사들의 시설 호스피스나 가정 호스피스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호스피스에 대한 보험기준이 마련되어 호스피스에 대한 보험기준이 마련되어 호스피스의 운영이 어느 정도 경제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보험 재정의 손실을 가져올 것 같지만 간혹 병의 가장 말기에도 환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검사나 치료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과 아울러 말기 환자들이 제도권 밖의 의료행위로 부담하는 비용까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의료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 셋째, 마약 사용에 있어서도 국가 주도하에 필요한 마약제제의 생산, 수입을 독려하고 마약중독을 예방하는 캠페인에 ‘말기환자의 통증조절을 위한 마약성 진통제가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한 마디라도 포함 시켜 국민들의 마약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의료인들의 교육에 의한 의료계의 태도 변화와 함께 마약성 진통제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여 말기환자들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학에 관련된 법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호스피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합심해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호스피스와 죽음, 노유자 외, 1997, 재구성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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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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