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비자행정의 의의와 내용
Ⅰ. 소비자행정의 의의 및 영역
1. 소비자행정의 의의
2. 소비자행정 영역
1) 규제행정
2) 지원행정
Ⅱ. 소비자행정 내용
1. 규제행정 내용
1) 소비자보호제도 및 관계법령의 정비
2) 소비자안전정책의 강화
3)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2. 지원행정 내용
1)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기능의 강화
2)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Ⅰ. 소비자행정의 의의 및 영역
1. 소비자행정의 의의
2. 소비자행정 영역
1) 규제행정
2) 지원행정
Ⅱ. 소비자행정 내용
1. 규제행정 내용
1) 소비자보호제도 및 관계법령의 정비
2) 소비자안전정책의 강화
3)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2. 지원행정 내용
1)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기능의 강화
2)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본문내용
감독할 조직의 보완, 리콜 적용을 위한 품목별 세부적 안전기준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3)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공정 거래질서의 확립은 사업자의 건전한 시장경쟁을 유도하여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러한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들 수 있다. 정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해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고, 또 소비자에 대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지정 고시해야 한다. 둘째, 표시 및 광고의 적정화를 들 수 있는데,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사업자로 하여금 정확한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가 있다. 계량기의 불량, 계량단위의 불명확 등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량에 대해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계량과 관련된 단행법으로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리고 규격의 적정화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생산의 합리화와 품질개선 및 거래의 단순화를 도모하고, 또 소비자입장에서는 표준규격의 제정으로 인해 상품선택의 합리화를 증진시켜 소비생활의 질 향상을 하도록 한다.
2) 지원행정 내용
(1)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기능의 강화
정부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또 제품, 서비스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소비자정책별 목표와 수단 -
(2)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소비자불만 및 피해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업무는 주로 수도권 지역 소비자들에 의해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편의와 기회의 균등화를 위해 그 업무를 전국 주요도시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구체적 소비자피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 기준은 사업자가 피해를 보상할 능력이 있을 때 그 효과가 인정된다. 즉, 사업자의 도산, 영세성 등으로 인해 피해보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비자가 이 기준에 의해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또 소비자피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수와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소비자정책 영역별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살펴보면 위의 표와 같다. 표에서처럼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의 개발이나 기준의 제정 등의 소비자정책 형성 기능이 중앙부처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집행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정책형성 및 결정기능의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3)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공정 거래질서의 확립은 사업자의 건전한 시장경쟁을 유도하여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러한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들 수 있다. 정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해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고, 또 소비자에 대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지정 고시해야 한다. 둘째, 표시 및 광고의 적정화를 들 수 있는데,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사업자로 하여금 정확한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가 있다. 계량기의 불량, 계량단위의 불명확 등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량에 대해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계량과 관련된 단행법으로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리고 규격의 적정화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생산의 합리화와 품질개선 및 거래의 단순화를 도모하고, 또 소비자입장에서는 표준규격의 제정으로 인해 상품선택의 합리화를 증진시켜 소비생활의 질 향상을 하도록 한다.
2) 지원행정 내용
(1)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기능의 강화
정부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또 제품, 서비스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소비자정책별 목표와 수단 -
(2)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소비자불만 및 피해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업무는 주로 수도권 지역 소비자들에 의해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편의와 기회의 균등화를 위해 그 업무를 전국 주요도시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구체적 소비자피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 기준은 사업자가 피해를 보상할 능력이 있을 때 그 효과가 인정된다. 즉, 사업자의 도산, 영세성 등으로 인해 피해보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비자가 이 기준에 의해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또 소비자피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수와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소비자정책 영역별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살펴보면 위의 표와 같다. 표에서처럼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의 개발이나 기준의 제정 등의 소비자정책 형성 기능이 중앙부처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집행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정책형성 및 결정기능의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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