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무기사용이 허용된다. 영장집행에 대한 항거는 공무집행방해가 되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한 무기사용은 그 요건이 충족되고 무기 사용이 객관적이며 유일한 수단일 경우 허용된다. 그러나 단순히 영장집행의 원활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무기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항거가 정당방위 요건에 이르는 정도가 아닐 경우에는 법익교량의 측면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취지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에는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여기서 범인이란 무기흉기 등을 소지하고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 즉 현행범과 준현행범을 말한다. 따라서 무기흉기는 소지하고 있지만 현재 범죄의 실행중이 아니거나 이미 실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현재 수배 중에 있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생명신체 또는 중대한 재산적 법익에 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도구를 말하는데 본래의 용도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방법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으며 형법상 ‘소지’라 함은 저장, 은닉, 진열 등 어떠한 형태로든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하여 여기서의 소지는 적어도 사용 가능하도록 가까운 위치에 두어 현실적으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기호, 앞의 논문, 62쪽 이하; 김연태, 앞의 글, 64쪽
3회 이상의 투기투항명령은 범인에게 투기와 투항의 시간적 여유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명령이 시간적 간격 없이 연속적으로 투기명령을 하는 경우 1회의 투기명령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3회 이상이란 적어도 3회 이상의 뜻이며, 각 회마다 투기 및 투항에 필요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다만 3회 이상의 명령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상대방의 공격이 있는 경우 등의 급박한 상황 하에서는 투기명령을 반드시 3회 이상해야 한다고 횟수를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라 함은 경찰관의 명령에 대항하여 점유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항거함을 말하고, 항거라 함은 경찰관의 무기의 점유배제나 체포 등 질서유지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간첩작전 수행의 경우의 경우는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무기사용이 허용된다. 무장간첩의 경우에는 3회 이상의 투항명령이 필요 없고, 또한 적극적인 항거 없이 단순히 불응상태가 있는 경우에도 경찰관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질서유지 차원이 아니라 비정규전 상황과 관련된 무기사용으로 대간첩작전수행의 목적이 국가안보에 직결되고, 무장간첩은 고도의 훈련을 통한 최정예요원인 동시에 무장을 통한 침투로 인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체포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단 도주하면 그 추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간첩작전수행 시에는 투항명령을 발하지 않고 직접 무기를 사용하였더라도 적법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대간첩작전수행이나 무차별 인명살상 행위와 관련된 대테러작전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 경찰의 총기사용과 미국의 총기사용을 비교 해보면 미국은 자유주의의 극단적면을 볼 수 있는 국가이다. 즉 총기소유가 자유 입니다 뭐 각주마나 약간씩 차이가 있거나 최근에 점점 제한하는 추세이긴 하나 미국헌법상 총기소유는 성인이 되면 누구나 총을 살 수 있다. 심지어 소총이나 기관총을 소유한 사람도 있고, 미국에서 한해 수만명이 총격을 받아 죽거나 다친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니 경찰들은 중무장을 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진압도 과격해 지는 건 당연지사 일 것이다. 미국에선 갱단의 필수 아이템이 바로 총이다. 범죄자들 치고 총기 관련 범죄가 없는 사람이 드물 정도이다. 수많은 경찰이나 연방요원들이 총에 맞아 순직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은 총기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상황이 정 반대이다. 일단 한국은 총기소유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고, 군과 경찰 그리고 정부의 보안요원 등 일부의 사람들을 제하고는 총기 소유는 불법이다. 심지어 사냥용 총마저 규제하고 있다. 사냥시즌에만 총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게 반납 하여야 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은 총기관련 범죄가 극히 드물다. 가끔 일어나는 총기사건도 대다수가 사냥총에 의한 사건이다. 상황이 이러니 한국경찰에게 총은 장식품이나 다름이 없다. 또한 미국처럼 즉시 응사하여 범인을 제압 하는 것도 아니고 총포탄을 먼서 쏜 뒤 경곡사격 후 몸통이 아닌 가급적 다리를 겨냥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에라도 범인이 총에 맞아 죽기라도 하면 총을 쏜 당사자는 물론이고 해당 경찰서는 큰 곤욕을 치러야 하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즉 한국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찰의 총기사용에 큰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경찰은 최근 테이져건 이라는 전기총을 도입해서 사용 중이다. 전기총이 비살상용으로 개발 되어 경찰은 총기사용의 부담을 덜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테이져건이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테이져건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200여건에 이른다고 보고되었지만 총보다는 훨씬 안전한 게 사실이다. 경찰의 총기사용의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사격훈련의 강화가 있다.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있어서 다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격훈련을 강화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경찰관 총기관리지침 중 사격훈련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정기직장훈련은 연 4회로 매 경찰관이 매 분기마다 1회씩 25발을 사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3회 이상의 투기투항명령은 범인에게 투기와 투항의 시간적 여유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명령이 시간적 간격 없이 연속적으로 투기명령을 하는 경우 1회의 투기명령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3회 이상이란 적어도 3회 이상의 뜻이며, 각 회마다 투기 및 투항에 필요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다만 3회 이상의 명령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상대방의 공격이 있는 경우 등의 급박한 상황 하에서는 투기명령을 반드시 3회 이상해야 한다고 횟수를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라 함은 경찰관의 명령에 대항하여 점유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항거함을 말하고, 항거라 함은 경찰관의 무기의 점유배제나 체포 등 질서유지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간첩작전 수행의 경우의 경우는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무기사용이 허용된다. 무장간첩의 경우에는 3회 이상의 투항명령이 필요 없고, 또한 적극적인 항거 없이 단순히 불응상태가 있는 경우에도 경찰관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질서유지 차원이 아니라 비정규전 상황과 관련된 무기사용으로 대간첩작전수행의 목적이 국가안보에 직결되고, 무장간첩은 고도의 훈련을 통한 최정예요원인 동시에 무장을 통한 침투로 인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체포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단 도주하면 그 추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간첩작전수행 시에는 투항명령을 발하지 않고 직접 무기를 사용하였더라도 적법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대간첩작전수행이나 무차별 인명살상 행위와 관련된 대테러작전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 경찰의 총기사용과 미국의 총기사용을 비교 해보면 미국은 자유주의의 극단적면을 볼 수 있는 국가이다. 즉 총기소유가 자유 입니다 뭐 각주마나 약간씩 차이가 있거나 최근에 점점 제한하는 추세이긴 하나 미국헌법상 총기소유는 성인이 되면 누구나 총을 살 수 있다. 심지어 소총이나 기관총을 소유한 사람도 있고, 미국에서 한해 수만명이 총격을 받아 죽거나 다친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니 경찰들은 중무장을 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진압도 과격해 지는 건 당연지사 일 것이다. 미국에선 갱단의 필수 아이템이 바로 총이다. 범죄자들 치고 총기 관련 범죄가 없는 사람이 드물 정도이다. 수많은 경찰이나 연방요원들이 총에 맞아 순직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은 총기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상황이 정 반대이다. 일단 한국은 총기소유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고, 군과 경찰 그리고 정부의 보안요원 등 일부의 사람들을 제하고는 총기 소유는 불법이다. 심지어 사냥용 총마저 규제하고 있다. 사냥시즌에만 총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게 반납 하여야 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은 총기관련 범죄가 극히 드물다. 가끔 일어나는 총기사건도 대다수가 사냥총에 의한 사건이다. 상황이 이러니 한국경찰에게 총은 장식품이나 다름이 없다. 또한 미국처럼 즉시 응사하여 범인을 제압 하는 것도 아니고 총포탄을 먼서 쏜 뒤 경곡사격 후 몸통이 아닌 가급적 다리를 겨냥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에라도 범인이 총에 맞아 죽기라도 하면 총을 쏜 당사자는 물론이고 해당 경찰서는 큰 곤욕을 치러야 하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즉 한국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찰의 총기사용에 큰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경찰은 최근 테이져건 이라는 전기총을 도입해서 사용 중이다. 전기총이 비살상용으로 개발 되어 경찰은 총기사용의 부담을 덜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테이져건이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테이져건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200여건에 이른다고 보고되었지만 총보다는 훨씬 안전한 게 사실이다. 경찰의 총기사용의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사격훈련의 강화가 있다.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있어서 다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격훈련을 강화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경찰관 총기관리지침 중 사격훈련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정기직장훈련은 연 4회로 매 경찰관이 매 분기마다 1회씩 25발을 사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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