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통사고 현장 조사
○ 교통사고 발생시 기본적인 조사 항목
○ 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촬영
스키드마크의 활용
○ 스키드마크의 활용
교통사고 운전자의 가∙피해자 구분
○ 신뢰의 법칙
○ 조건위반과 사고책임
○ 사고 전 앞ㆍ뒤, 좌ㆍ우 차량의 주의의무
○ 교통사고 발생시 기본적인 조사 항목
○ 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촬영
스키드마크의 활용
○ 스키드마크의 활용
교통사고 운전자의 가∙피해자 구분
○ 신뢰의 법칙
○ 조건위반과 사고책임
○ 사고 전 앞ㆍ뒤, 좌ㆍ우 차량의 주의의무
본문내용
㎞
30m
78.07㎞
45m
95.62㎞
60m
110.4㎞
안전거리 및 정지거리
안전거리
모든 차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한 차간거리로 정지거리 보다 조금 긴 거리를 말한다.
정지거리(공주거리 + 제동거리)
공주거리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시작할 때까지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 공주시간은 통상 0.7~1초 적용한다.
자동차 속도별 정지거리(공주거리 0.7초기준)
시속
(km/h)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공주거리
(m)
1.94
3.89
5.83
7.78
9.72
11.67
13.61
15.55
17.50
19.45
제동거리
(m)
0.49
1.97
4.43
7.87
12.30
17.71
24.11
31.50
39.86
49.21
정지거리
(m)
2.43
5.86
10.26
15.65
22.02
29.38
37.72
47.05
57.36
68.11
교통사고 운전자의 가피해자 구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준과실치사상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주의의무를 소
홀히 하여 사고 야기한 경우 사고책임을 부여하게 되는데 여기서 운전자의 업무상주의의무란 도로교통법에 비교적 상세히 구분되어 있다 이를 도로교통법 구성별로 구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는 상대방도 교통규칙을 준수하리라는 것을 신뢰하면 만족하고 상대방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통상의 수준을 넘는 방어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
○ 신뢰의 법칙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 조건위반과 사고책임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의무는 없으나 사고당시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한 경우, 이는 사고의 조건은 되지만 이를 주의의무 소홀로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순법규위반으로 처리되어야 함.
○ 사고 전 앞ㆍ뒤, 좌ㆍ우 차량의 주의의무
사고 전 관련차량이 앞ㆍ뒤차로 진행 중 사고라면 통상 업무상 주의하여 사고 방지할 의무는 뒷차에게 있으며, 사고 전 관련차량이 좌ㆍ우차로 진행 중 사고라면 업무상 주의하여 사고방지 할 의무는 진로변경한 차에게 부여된다.
○ 교차로 유턴시 주의의무
○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유턴과 직진차의 주의의무
○ 유턴구간 유턴시 주의의무
○ 포귑차로 유턴시 주의의무
30m
78.07㎞
45m
95.62㎞
60m
110.4㎞
안전거리 및 정지거리
안전거리
모든 차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한 차간거리로 정지거리 보다 조금 긴 거리를 말한다.
정지거리(공주거리 + 제동거리)
공주거리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시작할 때까지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 공주시간은 통상 0.7~1초 적용한다.
자동차 속도별 정지거리(공주거리 0.7초기준)
시속
(km/h)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공주거리
(m)
1.94
3.89
5.83
7.78
9.72
11.67
13.61
15.55
17.50
19.45
제동거리
(m)
0.49
1.97
4.43
7.87
12.30
17.71
24.11
31.50
39.86
49.21
정지거리
(m)
2.43
5.86
10.26
15.65
22.02
29.38
37.72
47.05
57.36
68.11
교통사고 운전자의 가피해자 구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준과실치사상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주의의무를 소
홀히 하여 사고 야기한 경우 사고책임을 부여하게 되는데 여기서 운전자의 업무상주의의무란 도로교통법에 비교적 상세히 구분되어 있다 이를 도로교통법 구성별로 구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는 상대방도 교통규칙을 준수하리라는 것을 신뢰하면 만족하고 상대방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통상의 수준을 넘는 방어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
○ 신뢰의 법칙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 조건위반과 사고책임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의무는 없으나 사고당시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한 경우, 이는 사고의 조건은 되지만 이를 주의의무 소홀로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순법규위반으로 처리되어야 함.
○ 사고 전 앞ㆍ뒤, 좌ㆍ우 차량의 주의의무
사고 전 관련차량이 앞ㆍ뒤차로 진행 중 사고라면 통상 업무상 주의하여 사고 방지할 의무는 뒷차에게 있으며, 사고 전 관련차량이 좌ㆍ우차로 진행 중 사고라면 업무상 주의하여 사고방지 할 의무는 진로변경한 차에게 부여된다.
○ 교차로 유턴시 주의의무
○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유턴과 직진차의 주의의무
○ 유턴구간 유턴시 주의의무
○ 포귑차로 유턴시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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