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쟁점
Ⅱ 갑의 죄책
1.강도죄의 성립요건
2.특수강도죄의 성립요건
Ⅲ 을의 죄책
Ⅳ 병의 죄책
1.정당행위의 성립여부
2.정당방위의 성립여부
3.재물손괴죄의 성립여부
Ⅴ 결 론
Ⅱ 갑의 죄책
1.강도죄의 성립요건
2.특수강도죄의 성립요건
Ⅲ 을의 죄책
Ⅳ 병의 죄책
1.정당행위의 성립여부
2.정당방위의 성립여부
3.재물손괴죄의 성립여부
Ⅴ 결 론
본문내용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1)객관적 구성요건
장물죄의 주체는 본범의 정범(공동정범간접정범합동범)을 제외한 모든 자이다. 본범의 공범(교사범종범)은 주체가 될 수 있다. 객체는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장물이다. 장물죄의 행위는 장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하고 양도는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후에 그 정을 알면서 제3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유상무상을 불문하며 현실적인 취득이 있을 때 기수가 된다.
또한 취득시에 장물이라는 정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계약시에는 몰랐을지라도 인도시에 알았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운반이란 장물의 소재를 장소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보관은 위탁을 받고 장물을 자기의 점유 하에 두는 것을 말하고, 알선은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을 매개주선하는 것을 말한다.
(2)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범이므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의사가 있어야 하고 특히 장물인 정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불법영득이득의사에 대해서는 필요설과 불요설의 대립이 있는데 불요설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3.사안에 적용
甲과 乙이 강도를 공모한 이상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판례이론에 의하면 당연히 乙도 강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된다. 특히 공동의사주체설에 의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범위를 무제한하게 확대할 때에는 을도 갑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공동의 의사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위한 기초이다. 그러나 乙이 갑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하여는 공모 내지 공동의 의사가 있는 동시에 공동가공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즉, 공동정범은 공동의 행위계획에 따른 객관적 행위기여가 있어야 하며, 기능적 행위지배는 공동의 의사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라는 측면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모만 있으면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이론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근거가 되는 공동가공의 사실은 반드시 구성요건적 행위의 공동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乙이 강도한 갑이 도망할 차량을 대기해 놓은 것은 구성요건적 행위가 될 수는 없어도 강도죄의 실행을 위한 중요한 부분을 분담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의 개념을 사건진행의 장악으로 파악하여 직접 범행의 실행을 중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공동정범의 종합적 성격을 고려하면 범죄수행에 불가결한 부분을 실행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긍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乙은 강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乙이 甲이 가져온 돈을 받은 것은 별도로 장물취득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장물죄는 타인이 영득한 재물에 대하여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丙의 죄책
丙이 갑의 다리를 향하여 총을 쏜 것은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丙은 甲에게 상처를 입힐 행위를 하였고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명백하다. 또한 총은 사람을 살상하기 위하여 제조한 물건이므로 흉기 내지 무기에 해당하여 丙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문제는 병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에 있다. 위법성조각사유로 문제되는 것은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이다.
1.정당행위의 성립요건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여기서 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인 자를 말한다. 병은 갑이 은행강도를 하여 달아나고 있는 것을 추적하여 정지하도록 하였으므로 甲은 현행범인이고 병은 현행범인을 체포 대판 1999.1.26, 98도3029 [1]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하는 과정에 있었음이 명백하다. 다만, 현행범인의 체포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직접 체포에 필요한 행위, 즉 협박체포 또는 도주의 저지에 제한되며 현행범인에 대한 살인이나 상해까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사인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丙이 甲에게 총을 쏘아 갑을 체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2.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丙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1조에 의하여 경찰관은 총기사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관의 정당방위를 위한 총기사용은 혐의자가 경찰관이나 일반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믿을 만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해야 한다. 판례도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대판 1991.9.10, 91다19913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있던 과도로 대형 유리창문을 쳐 깨뜨리고 자신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 자살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피해자가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위 경찰관 등이 공포를 발사하거나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 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부득이 총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체부위를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그 위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칼빈소총을 1회 발사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위를 관통하여 사망케 한 경찰관의 총기사용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소정의 총
(1)객관적 구성요건
장물죄의 주체는 본범의 정범(공동정범간접정범합동범)을 제외한 모든 자이다. 본범의 공범(교사범종범)은 주체가 될 수 있다. 객체는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장물이다. 장물죄의 행위는 장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하고 양도는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후에 그 정을 알면서 제3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유상무상을 불문하며 현실적인 취득이 있을 때 기수가 된다.
또한 취득시에 장물이라는 정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계약시에는 몰랐을지라도 인도시에 알았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운반이란 장물의 소재를 장소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보관은 위탁을 받고 장물을 자기의 점유 하에 두는 것을 말하고, 알선은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을 매개주선하는 것을 말한다.
(2)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범이므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의사가 있어야 하고 특히 장물인 정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불법영득이득의사에 대해서는 필요설과 불요설의 대립이 있는데 불요설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3.사안에 적용
甲과 乙이 강도를 공모한 이상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판례이론에 의하면 당연히 乙도 강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된다. 특히 공동의사주체설에 의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범위를 무제한하게 확대할 때에는 을도 갑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공동의 의사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위한 기초이다. 그러나 乙이 갑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하여는 공모 내지 공동의 의사가 있는 동시에 공동가공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즉, 공동정범은 공동의 행위계획에 따른 객관적 행위기여가 있어야 하며, 기능적 행위지배는 공동의 의사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라는 측면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모만 있으면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이론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근거가 되는 공동가공의 사실은 반드시 구성요건적 행위의 공동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乙이 강도한 갑이 도망할 차량을 대기해 놓은 것은 구성요건적 행위가 될 수는 없어도 강도죄의 실행을 위한 중요한 부분을 분담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의 개념을 사건진행의 장악으로 파악하여 직접 범행의 실행을 중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공동정범의 종합적 성격을 고려하면 범죄수행에 불가결한 부분을 실행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긍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乙은 강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乙이 甲이 가져온 돈을 받은 것은 별도로 장물취득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장물죄는 타인이 영득한 재물에 대하여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丙의 죄책
丙이 갑의 다리를 향하여 총을 쏜 것은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丙은 甲에게 상처를 입힐 행위를 하였고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명백하다. 또한 총은 사람을 살상하기 위하여 제조한 물건이므로 흉기 내지 무기에 해당하여 丙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문제는 병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에 있다. 위법성조각사유로 문제되는 것은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이다.
1.정당행위의 성립요건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여기서 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인 자를 말한다. 병은 갑이 은행강도를 하여 달아나고 있는 것을 추적하여 정지하도록 하였으므로 甲은 현행범인이고 병은 현행범인을 체포 대판 1999.1.26, 98도3029 [1]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하는 과정에 있었음이 명백하다. 다만, 현행범인의 체포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직접 체포에 필요한 행위, 즉 협박체포 또는 도주의 저지에 제한되며 현행범인에 대한 살인이나 상해까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사인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丙이 甲에게 총을 쏘아 갑을 체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2.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丙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1조에 의하여 경찰관은 총기사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관의 정당방위를 위한 총기사용은 혐의자가 경찰관이나 일반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믿을 만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해야 한다. 판례도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대판 1991.9.10, 91다19913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있던 과도로 대형 유리창문을 쳐 깨뜨리고 자신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 자살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피해자가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위 경찰관 등이 공포를 발사하거나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 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부득이 총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체부위를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그 위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칼빈소총을 1회 발사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위를 관통하여 사망케 한 경찰관의 총기사용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소정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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