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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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입양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유형

3. 국내입양의 역사

4. 국내입양의 절차

5. 입양아와 양부모의 자격조건

6. 입양현황

7. 입양에 관한 문제와 개선방안

8.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현황

9. 외국의 국내입양 모습

10. 입양아 학대사례

본문내용

할 논란도 있다. 이제 막 국내입양 활성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한 우리보다는 확실히 두 세 걸음 앞서 있는 상황이다.
2) 독일의 국내입양
입양을 실무에서 관장하는 주체는 시 청소년처 사회복지사들. 청소년처 안에 입양만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다. 시 청소년처는 일반적인 국내입양을, 주 청소년처에서는 장애아나 해외 입양아 등 지역 청소년처에서 관리하기 힘든 입양을 주선한다. 입양 부모모임에서 교육 활동을 도울 뿐 입양은 철저히 국가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전체적으로 입양아 한 명 당 입양 희망 부모는 14쌍이나 된다. 기자가 찾은 바이에른주만 해도 25쌍 정도라고 한다. 치열한 입양 경쟁을 뚫고 깐깐한 공무원들의 면담을 거쳐 1년 간의 유예기간을 지내야 비로소 한 아이를 정식으로 입양할 수 있다. 국내 입양 문턱이 이렇게 높다보니 해외 입양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많다. 영국처럼 아이 사진을 통한 홍보활동은 전혀 없다. 입양 전까지 아이 사진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입양 부모들에게 잘못된 선입관을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입양을 관장하다 보니 입양 부모들이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바이에른주 청소년처 입양감독관 요르그 라인하르트(Joerg Reinhardt)씨는 독일에서 입양은 철저하게 아동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며 입양은 절대 수익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독일과 우리가 비슷한 점이 있다면 독일 내 입양아 중 상당수는 미혼모의 아이들이라는 것 정도. 다만 독일 미혼모들은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어 아이를 입양시키는 경우는 없다. 미혼모라 하더라도 상담을 통해 최대한 기르도록 유도하지만 미혼모 스스로 자신이 어머니가 될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하면 입양을 결심한다. 친부모는 입양 과정뿐만 아니라 입양 후에도 교류를 갖는다. 이는 아이의 정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친부모가 느낄 수 있는 모성애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친부모와 입양아, 입양부모가 이름이나 전화번호도 모른 채 입양기관에서 1년에 두 차례 정도 만남을 갖는다. 몇 년이 지나 서로간에 신뢰가 쌓이면 친부모와 입양 가정이 수시로 교류를 갖는 사이로 발전한다. 독일에는 아이를 입양 보낸 친부모 모임까지 생겼다.
* 친부모 기피하면 아이는 자신도 거부당한다고 생각
뮌헨시 청소년처 입양담당 사회복지사 브리기테 훼네(Brigitte Hoene)씨는 친부모와 교류를 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는 없다. 다만 입양을 신청할 때부터 완전 공개 입양을 할 사람들만 선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풍토가 정착하게 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친부모와 교류하는 것에 대해 입양 부모들도 거부감이 전혀 없었다. 바이에른주 입양 부모회(Pfad fuer Kinder) 다그마 트라우트너(Dagmar Trautner) 씨는 입양 부모가 친부모를 기피하면 아이는 자기까지 거부당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입양아나 입양 부모 모두 또 다른 부모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비밀입양을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사람들도 갓난아이를 입양해 마치 자신이 낳은 것처럼 기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없지 않다. 입양 부모회는 그런 경우 내가 즐거워지기 위해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 입양하는 것임을 상기시킨다고 한다. 열린 입양이야 말로 독일인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입양 형태인 것이다.
10.입양아 학대의 사례
* 입양 7개월 아들 살해한 20대 주부
모 교회 강도사 부인인 김모씨(서울 동작구 상도동)는, 남편 김모씨가 신앙인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며 D 사회복지원에서 김모군을 입양하자 넉넉한 살림도 아니라며 입양을 반대했다. 입양 후 김군을 꼬집는 등 폭력을 휘두르다가, 계속 울어대는 아이에게 화가 나서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2000. 10. 27. 동아일보 사회면)
* 20년간 수양딸 성폭행 40대 구속
장애인 수양딸을 20여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김모(48. 서울 강남구 논현동)씨 구속. 15살이던 신모씨를 경기도 한 보육원에서 입양해서 입양한지 9개월 만에 상습적으로 성폭행. 신씨는 3급 지체장애자로서 거동이 불편한데 4차례 임신과 낙태를 거듭 참다못해 20년만에 김씨 범행을 신고. 23살 김씨의 친딸도 아버지를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냈다. (1999. 6. 16. 동아일보 사회면)
* 자폐아 입양부부, 증세 알고는 친 생자부인 소송했으나 기각 당함.
집 앞에 버려진 아이를 친자식으로 신고한 뒤 키우다 뒤늦게 아이에게 자폐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친생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소송을 낸 부부에게 법원이 이 아이를 계속 키우라고 판결했다. (1998. 11. 27. 동아일보 사회면)
* 갓난아이 2백 50만원에 사 앵벌이에 이용한 50대 여자 영장
돈을 주고 산 갓난아이를 업고 다니며 껌팔이(속칭 앵벌이)를 한 김순리(51.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 김씨에게 친자식을 판 이래혁(20)을 수배. 지난 97년 5월 중순께 김씨는 이씨와 자기 동거녀 이 모씨(20.공원)사이에 태어난 지 이틀 째 된 남아를 2백 50만원에 매입 자신의 호적에 올린 뒤 98년 3월 말까지 애기를 업고 다니며 지하철 역 등지에서 껌팔이를 해온 혐의다.
*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아이가 없는 주부들에게 수 백 만원씩 받고 팔아온 서울 도봉구 방학동 부인조산원장 이옥자(57. 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3 백 만원에서 430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다.
(16.05.98 동아일보 사회면)
*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불법 알선한 서울 N산부인과 간호조무사 이모씨(37. 여)를 구속하고, 병원 원장을 수배. 이들은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알선하고 1백만원에서 3백 40만원을 받은 혐의다.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넘겨주면서 입양희망자가 실제로 낳은 것처럼 출생 증명서를 위조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아이를 사서 껌팔이를 시킨 혐의로 몇 사람이 구속됐다. (30.03.98 동아일보 사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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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2.18
  • 저작시기2007.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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