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재가복지
1. 재가복지의 정의와 개념
2.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
1) 시설 복지에 대한 상대적 운영비 절감
2) 시설병(hospitalization)
3) 사회적 분리감 격감
4) 다양한 자원 활용 가능
5) 인구 노령화와 가족구조⋅기능의 변화
6) 사회복지가 시민적 권리라는 인식 정착
7)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
8) 예방적 및 사회적 재활 기능
Ⅲ. 재가복지봉사센터
1.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정의
2.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특징
1)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개념
2) 재가복지봉사센터와 각 기관과의 관계
3)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
4)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의 기본원칙
3. 재가복지봉사센터 대상자와 서비스 내용
1) 재가복지봉사대상자
2)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
4. 결연사업추진 및 지역후원활동
1) 결연(후원)사업의 구분
2) 행정사항
5. 복지서비스체계 등과의 연계
1) 연계기관
2) 시·도지사의 연계지원 의무
3) 봉사센터의 서비스제공 연계의무
Ⅳ. 재가복지봉사센터 관련 법안
1. 노인복지법
2. 노인장기요양보험
Ⅱ. 재가복지
1. 재가복지의 정의와 개념
2.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
1) 시설 복지에 대한 상대적 운영비 절감
2) 시설병(hospitalization)
3) 사회적 분리감 격감
4) 다양한 자원 활용 가능
5) 인구 노령화와 가족구조⋅기능의 변화
6) 사회복지가 시민적 권리라는 인식 정착
7)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
8) 예방적 및 사회적 재활 기능
Ⅲ. 재가복지봉사센터
1.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정의
2.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특징
1)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개념
2) 재가복지봉사센터와 각 기관과의 관계
3)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
4)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의 기본원칙
3. 재가복지봉사센터 대상자와 서비스 내용
1) 재가복지봉사대상자
2)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
4. 결연사업추진 및 지역후원활동
1) 결연(후원)사업의 구분
2) 행정사항
5. 복지서비스체계 등과의 연계
1) 연계기관
2) 시·도지사의 연계지원 의무
3) 봉사센터의 서비스제공 연계의무
Ⅳ. 재가복지봉사센터 관련 법안
1. 노인복지법
2. 노인장기요양보험
본문내용
복지봉사센터와 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연계를 위한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거나 협조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의 제공내용이 다른 봉사기관의 동일·유사한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 내 재가복지사업 대상자의 규모를 파악하고,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내용과 서비스실적을 자료화하여 봉사기관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도지사는 정보 공동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봉사센터의 서비스제공 연계의무
① 봉사센터는 서비스실적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다른 서비스제공기관이 자료를 상호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봉사센터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등의 실무협의에 적극 참여하여 다른 봉사기관과의 연계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Ⅳ. 재가복지봉사센터 관련 법안
1. 노인복지법
제27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다.
③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8]
제27조의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초수급권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2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4. 제2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1.28]
제28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08.7.1>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2008.7.1>
제2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10조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08.6.11>]
*목차
Ⅰ. 서론
Ⅱ. 재가복지
1. 재가복지의 정의와 개념
2.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
1) 시설 복지에 대한 상대적 운영비 절감
2) 시설병(hospitalization)
3) 사회적 분리감 격감
4) 다양한 자원 활용 가능
5) 인구 노령화와 가족구조기능의 변화
6) 사회복지가 시민적 권리라는 인식 정착
7)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
8) 예방적 및 사회적 재활 기능
Ⅲ. 재가복지봉사센터
1.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정의
2.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특징
1)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개념
2) 재가복지봉사센터와 각 기관과의 관계
3)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
4)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의 기본원칙
3. 재가복지봉사센터 대상자와 서비스 내용
1) 재가복지봉사대상자
2)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
4. 결연사업추진 및 지역후원활동
1) 결연(후원)사업의 구분
2) 행정사항
5. 복지서비스체계 등과의 연계
1) 연계기관
2) 시·도지사의 연계지원 의무
3) 봉사센터의 서비스제공 연계의무
Ⅳ. 재가복지봉사센터 관련 법안
1. 노인복지법
2. 노인장기요양보험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의 제공내용이 다른 봉사기관의 동일·유사한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 내 재가복지사업 대상자의 규모를 파악하고,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내용과 서비스실적을 자료화하여 봉사기관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도지사는 정보 공동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봉사센터의 서비스제공 연계의무
① 봉사센터는 서비스실적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다른 서비스제공기관이 자료를 상호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봉사센터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등의 실무협의에 적극 참여하여 다른 봉사기관과의 연계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Ⅳ. 재가복지봉사센터 관련 법안
1. 노인복지법
제27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다.
③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8]
제27조의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초수급권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2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4. 제2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1.28]
제28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08.7.1>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2008.7.1>
제2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10조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08.6.11>]
*목차
Ⅰ. 서론
Ⅱ. 재가복지
1. 재가복지의 정의와 개념
2.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
1) 시설 복지에 대한 상대적 운영비 절감
2) 시설병(hospitalization)
3) 사회적 분리감 격감
4) 다양한 자원 활용 가능
5) 인구 노령화와 가족구조기능의 변화
6) 사회복지가 시민적 권리라는 인식 정착
7)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
8) 예방적 및 사회적 재활 기능
Ⅲ. 재가복지봉사센터
1.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정의
2.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특징
1)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개념
2) 재가복지봉사센터와 각 기관과의 관계
3)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
4)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의 기본원칙
3. 재가복지봉사센터 대상자와 서비스 내용
1) 재가복지봉사대상자
2)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
4. 결연사업추진 및 지역후원활동
1) 결연(후원)사업의 구분
2) 행정사항
5. 복지서비스체계 등과의 연계
1) 연계기관
2) 시·도지사의 연계지원 의무
3) 봉사센터의 서비스제공 연계의무
Ⅳ. 재가복지봉사센터 관련 법안
1. 노인복지법
2.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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