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성관행주의와 연성관행주의
1) 경성관행주의
2) 연성관행주의
3) 저자가 보는 관행주의
2. 경성 관행주의의 법실무
3. 전략적 일관성과 원리적 일관성
1) 전략적 일관성
2) 원리적 일관성
4. 관행과 일관성에 대한 저자의 생각
5. 관행과 합의
6. 저자의 결론
1) 경성관행주의
2) 연성관행주의
3) 저자가 보는 관행주의
2. 경성 관행주의의 법실무
3. 전략적 일관성과 원리적 일관성
1) 전략적 일관성
2) 원리적 일관성
4. 관행과 일관성에 대한 저자의 생각
5. 관행과 합의
6. 저자의 결론
본문내용
. 실무는 재판을 하는 계제에 만들어 진 논거에 따라서 변했던 것이다. 즉, 헌법적 관행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판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거가 변한 데에 따라 변한 것이다.
② 성공적인 논거들 - 더 전반적인 정치적, 사회적 문화의 도향에서 도출된 것. 이것 들은 법의역사는 물론, 지성사의 일부를 형성했던 것이다.
독자적인 생명을 갖는다.
강의실, 논문집등장 특정 법률사건에서 변호인의 논거로 나타남 시대의 정통성을 반영하는 다수의견 반대의견 논거로 등장 다수의견 명명백백한 명제
실무란 공동의 신념에 기한 통설. 관행의 기본규칙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전제한다.
③ 게임의 규칙들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이 규칙의 관행의 문제로 받 아들여지는 때에는, 그 규칙'에 대한' 과 그 규칙'내의' 논거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야 한다.
그 규칙'에 대한' = 세계 장기회의가 개최되어 향후의 경기를 위하여 장기 규칙을 재검토 한다.
그 규칙'내의' = 이 대회에서 궁(宮)을 한번에 두칸씩 옮기도록 하는 것을 검토한 다. 하지만 규칙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의 제안을 논거로 내놓지 않는다.
④ 반면에 법률가들은 확립된 실무를 소송중에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 다. 입법자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논거들은 소송 중에 판사에게 제시된 논거였다. 또 선례기속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소송중에 일어났던 것이다. 판사는 전임자가 기 속력 있는 것으로 내린 판결에 사실상 기속되지 않는다고 설득당하였고 또 스스로 를 설득했던 것이다.
이 변화는 시간이 흐른 후에 보면 극적인 것이었지만, 재판실무 중에 일어난 변경 으로서 선례의 존재의의 또는 더 일반적으로 재판의 존재의의에 대한 전제가 변화 함에 따라 바뀌었던 것이다.
6. 저자의 결론
이 논거가 미국과 영국의 법률가 사이에 참된 관행으로서 확립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두가지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어떤 법체계가 존재하고 잘 운용되기 위해서는, 관행으로서의 확립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노이라트의 배를 한 번에 판자 하나씩 고쳐서 재건하는 것과 같이 하나씩 하나씩 개개의 모범례들을 검토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우리가 가진 헌법실무는 한번에 하나씩 논쟁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과정에 대한 좋은 해석으로 관행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② 성공적인 논거들 - 더 전반적인 정치적, 사회적 문화의 도향에서 도출된 것. 이것 들은 법의역사는 물론, 지성사의 일부를 형성했던 것이다.
독자적인 생명을 갖는다.
강의실, 논문집등장 특정 법률사건에서 변호인의 논거로 나타남 시대의 정통성을 반영하는 다수의견 반대의견 논거로 등장 다수의견 명명백백한 명제
실무란 공동의 신념에 기한 통설. 관행의 기본규칙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전제한다.
③ 게임의 규칙들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이 규칙의 관행의 문제로 받 아들여지는 때에는, 그 규칙'에 대한' 과 그 규칙'내의' 논거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야 한다.
그 규칙'에 대한' = 세계 장기회의가 개최되어 향후의 경기를 위하여 장기 규칙을 재검토 한다.
그 규칙'내의' = 이 대회에서 궁(宮)을 한번에 두칸씩 옮기도록 하는 것을 검토한 다. 하지만 규칙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의 제안을 논거로 내놓지 않는다.
④ 반면에 법률가들은 확립된 실무를 소송중에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 다. 입법자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논거들은 소송 중에 판사에게 제시된 논거였다. 또 선례기속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소송중에 일어났던 것이다. 판사는 전임자가 기 속력 있는 것으로 내린 판결에 사실상 기속되지 않는다고 설득당하였고 또 스스로 를 설득했던 것이다.
이 변화는 시간이 흐른 후에 보면 극적인 것이었지만, 재판실무 중에 일어난 변경 으로서 선례의 존재의의 또는 더 일반적으로 재판의 존재의의에 대한 전제가 변화 함에 따라 바뀌었던 것이다.
6. 저자의 결론
이 논거가 미국과 영국의 법률가 사이에 참된 관행으로서 확립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두가지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어떤 법체계가 존재하고 잘 운용되기 위해서는, 관행으로서의 확립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노이라트의 배를 한 번에 판자 하나씩 고쳐서 재건하는 것과 같이 하나씩 하나씩 개개의 모범례들을 검토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우리가 가진 헌법실무는 한번에 하나씩 논쟁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과정에 대한 좋은 해석으로 관행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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