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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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1. 명예 훼손의 정의
1) 전통적인 명예훼손(언론과 출판)
2)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2. 인터넷을 통한 명예 훼손의 원인

3. 관련 법제
1) 국내
2)외국의 경우

4. 명예훼손 사례
1) 국내
2) 외국의 사례

5. 명예 훼손을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

6. 명예훼손을 줄이기 위한 방안
1) 사용자
2) 운영자
3) 정부의 감독
4) 그 외 방안

7. 결론

본문내용

도 빨리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피해의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때 해당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가능한 화면캡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림파일로 저장하거나, 택스트와 소스를 인쇄해두는 등 향후 피해구제 및 용의자 색출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의 처벌규정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사건처리를 원하면 사건을 직접 주거지 관할경찰서 민원봉사실에 접수시키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 상에서 접수를 시키는 방법이 있다. 직접 관할경찰서를 찾아가서 접수시키면 처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인터넷상에서 접수시키면 편리하지만 사건이 민원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까지 하명되는데 걸리는 절차상의 시일이 다소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피해자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진정서를 접수시키려면 진정서를 작성하신 후 인쇄하여 맨 끝부분에 성명을 자필 기재하고 성명 끝에 도장을 찍거나 우측 엄지손가락 지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담당형사가 지정되어 피해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때부터 수사가 진행되어 피의자를 검거하여 사건을 송치하는 수사진행사항과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여 알려주게 된다.
6. 명예훼손을 줄이기 위한 방안
언론, 출판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져야 한다. 인터넷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타인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가 앞서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공간은 욕설과 비방, 인신공격, 언어폭력, 허위사실이 난무하게 되어 마치 무정부 사회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건전한 인터넷 사회와 문화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윤리, 운영자의 책임, 그리고 정부의 감독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1) 사용자
인터넷은 비록 실재하는 사회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가상공간이지만,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사회와 같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의사를 주고받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 역시, 현실 사회와 마찬가지로 체제유지와 질서, 그리고 건전한 인터넷 사회를 위해서는 사용자들 간에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가 필요하다. 인터넷 사용자는 특히 공개 사이트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말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글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누구인지(Identify)를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실명사용과 E-Mail 주소를 남기는 것은 기본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화번호와 주소까지도 남길 수 있어야 한다. 또 언어 표현에 있어서도 예절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건전한 비판이나 견해는 반드시 수용되어져야 하며, 또 논리적 타당성을 가진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도 남에게 해를 주고자 하는 악의가 없는 것이라면 모두 존중되어져야만 한다. 그렇게 될 때에 보다 올바른 인터넷 토론문화가 정착되고 성숙될 수 있을 것이다.
2) 운영자
사용자뿐만 아니라, 운영자 역시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서비스, 전자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운영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만약 문제가 있는 특정한 글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할 때에 그 사용자가 가명이나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는 사용자보다는 인터넷 서비스, 전자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고 제공하는 업체에게 책임을 지우는 쪽으로 법규를 만들어가고 있다. 책임소재를 가리는 기준은 Publisher나 Distributor나 하는 것이다. 인터넷 사용자를 추적, 관찰하고(Monitoring), 사용자가 올린 글을 수정, 삭제하고(Editing), 사용자를 교육, 지도할 수 있을 때에는 Publisher로 간주되고 이 때에는 책임이 있게 된다. 그러나 단지 인터넷 통신망만 연결해주는 전화회사나, ISP에게 서비스를 공급해주어 사용자와는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인터넷 서비스 관련 업체는 Distributor로 간주되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한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두 건 모두가 사용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었다는 특징이 있다. 아무튼 인터넷 관리자에게 책임을 지울 경우, 관리자는 자발적으로 인터넷 사용자 지침을 만들어 그들을 교육하게 되고 또, 그들을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글들을 즉시 삭제를 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장치나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할 것이다.
3) 정부의 감독
인터넷 사용자들을 잘 관리하는지 아닌지에 관해 인터넷 관리자나 서비스제공업체를 감독하는 것은 정부 사법당국의 몫이다. 그런데 사법당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인한 명예훼손과 같은 소송사건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 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될 때에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물론 인터넷 관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져야만 한다.또 사법당국에서는 인터넷 범죄를 전담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인재를 육성해야 하며, 현실적인 숫자의 직원이 고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4) 그 외 방안
인터넷 소송을 보상해 줄 보험에 가입한다. 미국의 보험사들은 인터넷에 의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을 개발 중에 있다.
7. 결론
인터넷의 사용이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인터넷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과 같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점증하면서 세계 각국은 이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법규를 정비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인신공격적 글을 게재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에 의한 소송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사용자 나름대로 인터넷 윤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특성상 사용자보다는 인터넷 관리, 운영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우고 있는 현 국제적 추세를 감안, 특히 인터넷서비스 업체나 운영자들은 법적인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가격1,4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3.03.05
  • 저작시기2013.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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