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마케팅]1) 식품표시제와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2) 시판되고 있는 가공식품(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 식품)을 선정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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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푸드마케팅]1) 식품표시제와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2) 시판되고 있는 가공식품(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 식품)을 선정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식품표시제와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1. 식품표시제도의 정의
2. 식품표시방법
3. 영양성분 표시방법
1) 원재료명 및 함량
2) 성분명 및 함량
3) 표시대상성분
4) 표시단위 및 1회 제공량 산출기준
5) 주의사항

Ⅲ. 시판되고 있는 가공식품(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 식품)을 선정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1. 일괄표시면, 주표시면, 기타표시면 설명 - [7가지야채와 통새우 볶음밥(풀무원)]
1) 주표시면
2) 일괄표시면
3) 기타표시면
2. 영양성분표시사항
3. 부착된 정부인증마크 설명 -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4. 상품의 원재료 특성과 사용된 식품첨가물 종류
5. 구입처에 관한 설명과 포장재 특성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10Kcal, 탄수화물73g , 당류 4g, 단백질 11g, 지방 8g, 포화지방 1.7g, 트랜스지방 0g, 콜레스테롤 45mg, 나트륨 760mg.
3. 부착된 정부인증마크 설명 -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기 직전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 모든 위해한 요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이다.
HACCP개념은 1960년대 초에 미국 우주계획에서 사용될 식품 개발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가 1980년대 들어 일반화가 되었다.
1993년 유엔식량노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도 HACCP를 식품위생관리지침으로서 채택을 하였으며, 1997년부터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는 HACCP 제도를 미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산식품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적용할 것을 결정한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에 HACCP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의무품목을 선정해서 시행 중에 있다.
4. 상품의 원재료 특성과 사용된 식품첨가물 종류
* 원제료의 특성 건조동결된 새우, 동결건조 쌀, 동결건조 야채 7가지.
* 식품첨가물 종류 - 발색제, 산성아화산나트륨(산화 방지제), 나트륨 등.
5. 구입처에 관한 설명과 포장재 특성
* 구입처 - “반드시 냉동보관 하시고, 구입 시 변질된 제품은 구입처에서 교환 하세요”
* 포장재 - 보통의 합성수지제 포장재는 영하의 저온에서 약한 충격에도 쉽게 찢어지는 등 파손되기 쉽다. 따라서 냉동제품의 포장재 등 영하에서 유통, 보관되는 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재의 경우에는 유통, 보관 시 받을 수 있는 충격, 긁힘 등에 견딜 수가 있는 PE, PA로 구성된 다층 포장재를 사용한다.
Ⅳ. 결 론
이상으로 식품표시제와 관련하여 식품표시제도의 정의, 식품표시방법, 영양성분표시방법을 알아보고, 시판되고 있는 가공식품을 선정하여 설명하였다.
그런데, 특히 식품표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신경을 더 써야 하는 식품은 바로 유기가공식품이다. 소비자의 유기식품에 대한 관심에 비하여 접근성이나 신뢰도는 다소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가공식품 의 표시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료도 주로 수입산이다 보니 국산 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진다.
유기가공식품은유기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을 원료 혹은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유통, 판매되는 식품을 말하는데, 유기가공식품의 목적은 유기식품표시의 신뢰도 향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품질의 유기식품 공급 장려를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도는 소관부처와 소관법률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제도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강제성을 띈 규정인지, 아니면 업체가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율규정인지 그 성격이 아직 불명확하다.
현재 식품표시제(식품위생법)는 가공식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반면에, 인증제(식품산업진흥법)는 업체가 인증을 원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신청을 하고 인증을 득하면 표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법조문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지침(고시)’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가공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모두 다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내용이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표시제)과 식품산업진흥법(인증제) 규정에서 일부 내용들이 상이하다.
인증제 의무화 여부와는 별개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제는 언제든지 준수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기준을 보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표시제의 경우, 유기원료 함량 70-95%의 제품명 앞에 ‘유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인증제에서는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안전 업무가 다원화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은 비단 유기가공식품에서만 발생을 한 것은 아니다. 축산식품과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원료의 함량에 따라 법률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로 비슷한 표시제가 원료 함량에 따라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각각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가공식품 표시인증제를 2012년 식품위생법의 표시제를 폐지하고 농식품부로 통합하기로 했었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는 또 다시 연장이 된 상황이다.
이는 지난 2008년 표시제 폐지가 유예된 이후에 벌써 4번째의 연장으로서 2014년 1월 1일부터 상호 동등성 인증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서 표시제도 1년 더 연장이 된 것이다.
그동안 표시제는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절차가 없이 업체 자율적으로 ‘유기’라는 표기를 할 수가 있도록 해 유기가공식품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유기가공식품인증제(이하 인증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서 표시제 폐지를 추진했었지만 아직까지도 병행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표시제 연장은 인증제 자체를 무력하게 만드는 조치라는 비난의 목소리 또한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들을 빨리 개선하여 식품표시제도의 온전하고 올바른 정착을 기대해 본다.
[참고 자료]
금보연, 식품등의 표시기준, 한국식품정보원, 2004
구난숙, 김완수, 식품위생학, 파워북, 2008
노영화, 식품영양표시제도에 관한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9
곽노성, 김어지나,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주난영, 이경미, 식품위생과 HACCP 실무, 파워북, 201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푸드마케팅(2013-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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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3.20
  • 저작시기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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