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장애인 등급제와 문제점
2.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한다면,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정(assessment)기구는?
3. 선진국의 사례: 대만의 장애인권리보장법 & 사회복지서비스가 의무인 나라 영국
2.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한다면,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정(assessment)기구는?
3. 선진국의 사례: 대만의 장애인권리보장법 & 사회복지서비스가 의무인 나라 영국
본문내용
고려 없이 이루어지는 장애판정은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는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과 그 시행령 2항을 풀어서 보면,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국가가 정해 놓은 기준에 미쳐야 하며, 장애기준은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데, 이 시행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은 결국 복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그림 1]과 같이 특정 장애를 지녔다 하더라도 그 장애가 법적인 틀에서 어긋난다면, 법적 장애인으로서 ‘자격미달’이기 때문에 복지서비스나 장애인 급여를 제공받을 수가 없다.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승기 교수 또한 장애등급제폐지 토론회에서 “장애등급제는 몸에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에 몸을 맞추는 격의 후진적 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림 1] 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점
출처: 에이블뉴스 2013년 3월 14일자
2.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한다면,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정(assessment)기구는?
장애인복지의 사각지대문제를 해소하고 개별욕구를 충족해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장애판정단계에서부터 포괄적인 욕구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애등급제 폐지를 정책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판정체계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 정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종합판정체계도입 추진단을 4월내에 구성할 방침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장애판정체계에서 의학적 기준중심의 장애등급을 극복하고 포괄적인 욕구사정을 위한 대안으로 많은 학자들은 물론이고 장애인 당사자들도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 ICF)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ICF는 2001년 WHO에서 승인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로서 장애를 보편적 건강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 즉 장애는 누구든 장기적이던 일시적이던 한번쯤은 경험하는 보편적 건강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김태현, 2013).
ICF는 ICIDH이후에 제시된 것인데,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y and H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과 그 시행령 2항을 풀어서 보면,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국가가 정해 놓은 기준에 미쳐야 하며, 장애기준은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데, 이 시행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은 결국 복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그림 1]과 같이 특정 장애를 지녔다 하더라도 그 장애가 법적인 틀에서 어긋난다면, 법적 장애인으로서 ‘자격미달’이기 때문에 복지서비스나 장애인 급여를 제공받을 수가 없다.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승기 교수 또한 장애등급제폐지 토론회에서 “장애등급제는 몸에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에 몸을 맞추는 격의 후진적 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림 1] 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점
출처: 에이블뉴스 2013년 3월 14일자
2.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한다면,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정(assessment)기구는?
장애인복지의 사각지대문제를 해소하고 개별욕구를 충족해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장애판정단계에서부터 포괄적인 욕구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애등급제 폐지를 정책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판정체계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 정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종합판정체계도입 추진단을 4월내에 구성할 방침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장애판정체계에서 의학적 기준중심의 장애등급을 극복하고 포괄적인 욕구사정을 위한 대안으로 많은 학자들은 물론이고 장애인 당사자들도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 ICF)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ICF는 2001년 WHO에서 승인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로서 장애를 보편적 건강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 즉 장애는 누구든 장기적이던 일시적이던 한번쯤은 경험하는 보편적 건강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김태현, 2013).
ICF는 ICIDH이후에 제시된 것인데,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y and H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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