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국 멸망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8) 프로노이아 pronoia system
비잔틴 제국의 군사조직을 형성한 봉건적 토지제도. 정부가 주요 인물에게 봉사(대개는 군사적 봉무)의 대가로 부동산을 할당하여 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비잔틴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9세 모노마쿠스(1042-55 재위) 시대에 제정되었다. 처음에 프로노이아(프로노이아라 함은 본래 \'예견\', \'준비적 배려\'의 뜻이지만, 국가에 대한 봉사의 대가로 황제가 수여한 영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배려할 것을 서약한 데서 수여된 영지 자체를 이르게 되었다)는 수령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어졌고, 양도나 상속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는 없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땅은 여러 개의 마을을 포함하는 커다란 지역인 경우도 있지만, 한 가족의 필요를 겨우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영지인 경우도 있었다. 토지 수령자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농민들에게 절대적인 권리를 갖는 주인으로서, 세금 징수권과 재판권을 가졌다. 마케도니아 왕조 말기 및 두카스 왕조에서는 아직 군역의무는 수반되지 않았으나, 콤네누스 왕조(1081-1185)의 알렉시우스 1세 치하에서 \'프로노이아\'는 군사제도의 토대가 되어 토지 보유자는 수여받은 땅의 가치에 따라 군사적 봉사와 병사들을 제공해야 했다. 콤네누스 왕조 시대에는 수도원의 땅을 압류하여 \'프로노이아\'로 재분배 함으로써, 군대에 병사들을 공급할 토지 보유자의 수를 늘렸다. 마누엘 1세 때에는 원로원 의원 및 다른 토지 수령자에게 매각할 수 있었고, 팔라이올로구스 왕조(1261-1453)의 미카엘 8세 때에 이르자 \'프로노이아\'를 상속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되었고, 군사적 봉사의 의무도 그 땅과 함께 상속자에게 넘어갔다. 팔라이올로구스 왕조 때 봉건귀족들은 군사적 의무를 수행하기를 거부했지만 수여받은 땅은 계속 보유했다. 토지 수령자들은 토지와 토지에 딸린 소작인을 소유하여 국가 속의 국가를 형성하였고, 이것이 비잔틴 제국의 봉건화를 촉진하고 강화함으로써,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제도를 약화시켜 비잔틴 제국 쇠퇴의 한 원인이 되었다. 또, 이 제도는 제국령을 넘어서서 남슬라브 여러 나라에 퍼졌고 이들 나라의 봉건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9) 황제교황주의 皇帝敎皇主義 caesaropapism
국가원수가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이며 종교문제의 최고 심판자인 정치체계. 이 말은 비잔틴 제국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인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에 따르면 비잔틴 법률은 교회가 제국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상호의존 관계에 있음을 규정해 놓았다고 한다. 또한 역사가들은 황제가 교리적으로 절대로 오류가 없다거나 성직자의 권리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잔틴 그리스도 교회의 전반적인 인식이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에 대한 황제의 직접적인 압력이 실패로 끝난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 단성론(單性論)을 주장한 제노(474-491 재위)와 아나스타시우스 1세(491-518 재위)의 노력, 로마와의 결합을 지지한 미카엘 8세(1259-82 재위)의 노력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모스을 비롯해 비잔틴 제국의 권위있는 신학자들은 대부분 교회에 대한 황제권의 우위를 부인했다. 그러나 사실상 동로마 제국 황제는 전체 그리스도 교회의 보호자이자 교회 행정문제의 관리자 역할을 했다. 카이사레아의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외적인(영적인 것의 반대개념) 교회문제의 감독관\'이라고 불렀다. 황제는 공의회를 주관했으며, 성직자를 임명하고 성직자 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그의 <신법전 6 Novella 6>(535) 서문에서 교회와 황제의 이상적인 관계를 동적(動的)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해석했다. 이는 여러 가지로 악용되기도 했지만 국가에 대한 교회의 종속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황제교황주의는 러시아에서 더욱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교리상의 권위를 주장한 사람은 없었지만 이반 4세는 사실상 별 다른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이를 악용했으며, 표트르 대제는 마침내 교회를 국가의 한 부서로 만들기도 했다(1721). 잉글랜드의 헨리 8세 재위 때나 종교개혁 이후 독일에 널리 퍼져 있던 \'그 나라의 종교는 군주의 종교에 따라 정해진다\'(cujus regio, ejus religio)는 원칙에서 볼 수 있듯이 황제 교황주의 개념은 서방 그리스도교 국가에도 적용되어 왔다.
8) 프로노이아 pronoia system
비잔틴 제국의 군사조직을 형성한 봉건적 토지제도. 정부가 주요 인물에게 봉사(대개는 군사적 봉무)의 대가로 부동산을 할당하여 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비잔틴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9세 모노마쿠스(1042-55 재위) 시대에 제정되었다. 처음에 프로노이아(프로노이아라 함은 본래 \'예견\', \'준비적 배려\'의 뜻이지만, 국가에 대한 봉사의 대가로 황제가 수여한 영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배려할 것을 서약한 데서 수여된 영지 자체를 이르게 되었다)는 수령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어졌고, 양도나 상속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는 없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땅은 여러 개의 마을을 포함하는 커다란 지역인 경우도 있지만, 한 가족의 필요를 겨우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영지인 경우도 있었다. 토지 수령자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농민들에게 절대적인 권리를 갖는 주인으로서, 세금 징수권과 재판권을 가졌다. 마케도니아 왕조 말기 및 두카스 왕조에서는 아직 군역의무는 수반되지 않았으나, 콤네누스 왕조(1081-1185)의 알렉시우스 1세 치하에서 \'프로노이아\'는 군사제도의 토대가 되어 토지 보유자는 수여받은 땅의 가치에 따라 군사적 봉사와 병사들을 제공해야 했다. 콤네누스 왕조 시대에는 수도원의 땅을 압류하여 \'프로노이아\'로 재분배 함으로써, 군대에 병사들을 공급할 토지 보유자의 수를 늘렸다. 마누엘 1세 때에는 원로원 의원 및 다른 토지 수령자에게 매각할 수 있었고, 팔라이올로구스 왕조(1261-1453)의 미카엘 8세 때에 이르자 \'프로노이아\'를 상속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되었고, 군사적 봉사의 의무도 그 땅과 함께 상속자에게 넘어갔다. 팔라이올로구스 왕조 때 봉건귀족들은 군사적 의무를 수행하기를 거부했지만 수여받은 땅은 계속 보유했다. 토지 수령자들은 토지와 토지에 딸린 소작인을 소유하여 국가 속의 국가를 형성하였고, 이것이 비잔틴 제국의 봉건화를 촉진하고 강화함으로써,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제도를 약화시켜 비잔틴 제국 쇠퇴의 한 원인이 되었다. 또, 이 제도는 제국령을 넘어서서 남슬라브 여러 나라에 퍼졌고 이들 나라의 봉건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9) 황제교황주의 皇帝敎皇主義 caesaropapism
국가원수가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이며 종교문제의 최고 심판자인 정치체계. 이 말은 비잔틴 제국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인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에 따르면 비잔틴 법률은 교회가 제국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상호의존 관계에 있음을 규정해 놓았다고 한다. 또한 역사가들은 황제가 교리적으로 절대로 오류가 없다거나 성직자의 권리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잔틴 그리스도 교회의 전반적인 인식이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에 대한 황제의 직접적인 압력이 실패로 끝난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 단성론(單性論)을 주장한 제노(474-491 재위)와 아나스타시우스 1세(491-518 재위)의 노력, 로마와의 결합을 지지한 미카엘 8세(1259-82 재위)의 노력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모스을 비롯해 비잔틴 제국의 권위있는 신학자들은 대부분 교회에 대한 황제권의 우위를 부인했다. 그러나 사실상 동로마 제국 황제는 전체 그리스도 교회의 보호자이자 교회 행정문제의 관리자 역할을 했다. 카이사레아의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외적인(영적인 것의 반대개념) 교회문제의 감독관\'이라고 불렀다. 황제는 공의회를 주관했으며, 성직자를 임명하고 성직자 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그의 <신법전 6 Novella 6>(535) 서문에서 교회와 황제의 이상적인 관계를 동적(動的)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해석했다. 이는 여러 가지로 악용되기도 했지만 국가에 대한 교회의 종속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황제교황주의는 러시아에서 더욱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교리상의 권위를 주장한 사람은 없었지만 이반 4세는 사실상 별 다른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이를 악용했으며, 표트르 대제는 마침내 교회를 국가의 한 부서로 만들기도 했다(1721). 잉글랜드의 헨리 8세 재위 때나 종교개혁 이후 독일에 널리 퍼져 있던 \'그 나라의 종교는 군주의 종교에 따라 정해진다\'(cujus regio, ejus religio)는 원칙에서 볼 수 있듯이 황제 교황주의 개념은 서방 그리스도교 국가에도 적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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