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성립 (p3~4)
- 설립 배경
- 설립 목적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구성 및 조직 (p4~8)
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역할 (p8~9)
- 설립 배경
- 설립 목적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구성 및 조직 (p4~8)
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역할 (p8~9)
본문내용
체약국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조약 초안에 대한 국제기관과의 협력이 주된 업무이다. ICAO가 성립된 이후 약 40년간 총 15개정도의 항공 관계 법안을 성안 시켰다.
3) 재정위원회 (Finance Committee)
제1회 총회에서 그 설치가 결의된 것으로 이사회가 선출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다. 재정적 사항에 관해 이사회를 보좌할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4) 공동유지위원회(Committee on Joint Support of Air Navigation)
제1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며 항공보안시설의 유지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원조에 관련하여 이사회를 보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원은 이사회가 매년 선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제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체약국은 이사회 의장의 초청으로 투표권 행사 없이 이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다. 특히, 특정한 일국에 전속되어 있지 않는 항공보안 시설에 관하여 그 시설과 관계있는 각국 간의 연락 및 조정을 담당한다.
5) 민간항공불법방해위원회
민간항공불법방해위원회는 협약 제 52조(이사회 회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이사회 업무를 일부 이양)에 따라 1969년 이사회가 설치하였는바, 동 위원회는 점증하는 항공기 납치 및 테러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 위원회도 물론 이사회 회원 중 일부에 의하여 구성되어 운영되면서 이사회 업무를 보조한다.
4.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ference)의 역할
ICAO는 세계적으로 사실상의 하늘의 영공이랄 수 있는 비행정보구역(FIR)을 설정하여 그 운영을 위임하고 있고, 새로운 국제항로를 설정할 때에도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재 한국의 영공을 관장하는 인천 FIR 영역 안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ICAO는 서울과 평양 상공을 동시에 통과하는 일-중 직선항로를 1991년 10월 개설했고 1994년에는 북한 영공을 개방했다. 1997년 10월 ICAO의 중개로 방콕에서 남북한이 「대구항로관제소와 평양항로관제소간의 관제협정」에 서명했다. 1996년에는 북한 영해영공통과(평양 관제구역) 협상을 중재하여 실현시켰으며 2001년에는 북극항로(Polar Route)를 재개설시켰다. 뿐만 아니라 ICAO의 역할은 공항과 항공사에 Code를 부여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공항 활주로 길이, 공항주변의 각종 장애물의 제한이나 항공등화, 항행원조시설, 표지판, 장비 및 설비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의 대처사항, 항로설정 등에 이르기까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물론 공항이나 항공업계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어도 그렇거니와 이를테면 공항에서 무, 유선기로 이야기를 나눌 때 항공기와 지상관제소간, 또는 항공기 간, 항공사 사내, 기타 업무는 유, 무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발음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Alphabet-Radio-telephony 까지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A를 Alfa, B를 Brabo, C를 Charlie, D는 Delta, E는 Echo, F-Foxtrot, G-Golf, H-Hotel, I-India, J-Juliett, K-Kilo, L-Lima, M-Mike, N-November, O-Oscar, P-Papa, Q-Quebec, R-Romeo, S-Sierra, T-Tango, U-Uniform, V-Victor, W-Whiskey, X-X-ray, Y-Yankee, Z-Zulu 등으로 부른다든지 하는 것이다.
ex) 서울(SEOUL)을 말할 때 \"Sierra - Echo - Oscar - Uniform - Lima\" 라고 한다.
한편 ICAO의 역할 중에는 국제항공보안감사관 파견도 포함된다. 국제항공보안감사관이 특정 국가의 공항에 대해 보안상 문제점을 지적하면 해당 국가는 반드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ICAO에 조치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국제항공보안감사관은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항공 선진국 출신 16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자격자가 남순민 씨를 포함해 3명에 불과하다. 항공보안에 대한 국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아울러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ICAO는 33차 총회 직후인 지난 2001년 11월 1일 이후 각 공항에서 동 기구 부속서 14장 제I권 규정에 따라 2004년부터 공항 및 항공수송 업무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3) 재정위원회 (Finance Committee)
제1회 총회에서 그 설치가 결의된 것으로 이사회가 선출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다. 재정적 사항에 관해 이사회를 보좌할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4) 공동유지위원회(Committee on Joint Support of Air Navigation)
제1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며 항공보안시설의 유지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원조에 관련하여 이사회를 보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원은 이사회가 매년 선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제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체약국은 이사회 의장의 초청으로 투표권 행사 없이 이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다. 특히, 특정한 일국에 전속되어 있지 않는 항공보안 시설에 관하여 그 시설과 관계있는 각국 간의 연락 및 조정을 담당한다.
5) 민간항공불법방해위원회
민간항공불법방해위원회는 협약 제 52조(이사회 회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이사회 업무를 일부 이양)에 따라 1969년 이사회가 설치하였는바, 동 위원회는 점증하는 항공기 납치 및 테러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 위원회도 물론 이사회 회원 중 일부에 의하여 구성되어 운영되면서 이사회 업무를 보조한다.
4.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ference)의 역할
ICAO는 세계적으로 사실상의 하늘의 영공이랄 수 있는 비행정보구역(FIR)을 설정하여 그 운영을 위임하고 있고, 새로운 국제항로를 설정할 때에도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재 한국의 영공을 관장하는 인천 FIR 영역 안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ICAO는 서울과 평양 상공을 동시에 통과하는 일-중 직선항로를 1991년 10월 개설했고 1994년에는 북한 영공을 개방했다. 1997년 10월 ICAO의 중개로 방콕에서 남북한이 「대구항로관제소와 평양항로관제소간의 관제협정」에 서명했다. 1996년에는 북한 영해영공통과(평양 관제구역) 협상을 중재하여 실현시켰으며 2001년에는 북극항로(Polar Route)를 재개설시켰다. 뿐만 아니라 ICAO의 역할은 공항과 항공사에 Code를 부여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공항 활주로 길이, 공항주변의 각종 장애물의 제한이나 항공등화, 항행원조시설, 표지판, 장비 및 설비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의 대처사항, 항로설정 등에 이르기까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물론 공항이나 항공업계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어도 그렇거니와 이를테면 공항에서 무, 유선기로 이야기를 나눌 때 항공기와 지상관제소간, 또는 항공기 간, 항공사 사내, 기타 업무는 유, 무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발음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Alphabet-Radio-telephony 까지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A를 Alfa, B를 Brabo, C를 Charlie, D는 Delta, E는 Echo, F-Foxtrot, G-Golf, H-Hotel, I-India, J-Juliett, K-Kilo, L-Lima, M-Mike, N-November, O-Oscar, P-Papa, Q-Quebec, R-Romeo, S-Sierra, T-Tango, U-Uniform, V-Victor, W-Whiskey, X-X-ray, Y-Yankee, Z-Zulu 등으로 부른다든지 하는 것이다.
ex) 서울(SEOUL)을 말할 때 \"Sierra - Echo - Oscar - Uniform - Lima\" 라고 한다.
한편 ICAO의 역할 중에는 국제항공보안감사관 파견도 포함된다. 국제항공보안감사관이 특정 국가의 공항에 대해 보안상 문제점을 지적하면 해당 국가는 반드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ICAO에 조치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국제항공보안감사관은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항공 선진국 출신 16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자격자가 남순민 씨를 포함해 3명에 불과하다. 항공보안에 대한 국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아울러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ICAO는 33차 총회 직후인 지난 2001년 11월 1일 이후 각 공항에서 동 기구 부속서 14장 제I권 규정에 따라 2004년부터 공항 및 항공수송 업무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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