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영업양도 [기업의 이전]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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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법] 영업양도 [기업의 이전] 사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호 양도와 함께 영업도 양도하면, 상호 양도인은 상법 제41조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지므로 이 범위 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동일한 상호도 사용할 수 없고 특약이 있을 경우 경업금지의 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하는데 위 사례는 경업을 30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 영업양도계약 체결은 경업금지위무에 관한 법정의무 기간을 초과했다.
결론
20년을 초과한 25년이 지난 후 Y1이 영업을 제기했기 때문에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등기상호에 대한 상호권 침해는 상법 제25조에 따라 영업을 양도할 때 상호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양도 당시 상호를 포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상법 제26조에 따라 Y1이 25년간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또한 상법 제23조에 의거하면 제1항에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Y1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Y1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려면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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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3.05.16
  • 저작시기2013.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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