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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변제한 것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한 것인 동시에 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구상권이 생기는 것이다.
[* 로마법 - 연대채무는 전부의무만을 중심으로 하여 구상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 근대법 - 게르만법의 전통을 이어서, 부담부분을 인정하고, 당연히 구상관계를 인정. 이를 연대채무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 아닌, 법률이 특별히 인정한 제도라고 해석.
* 최근에는, 負擔部分에 의한 공동부담을 連帶債務의 본질적 내용으로 파악, 求償關係는 연대채무 성질상 당연한 것으로 이해.]
b) 連帶債務者 사이의 負擔部分(의 균등추정)
負擔部分: 연대채무자가 내부관계에 있어서 각자가 出財를 분담하는 비률의미. 즉
전 채무에 대한 분수적 비율의미(다수설, 변제한 채무자 보호, 연대채무자간의 공평 기함, 타당), 그 분수적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일정금액을 의미(소수설, 김현, 김상용).
- 負擔部分의 比率: ① 당사자간 특약으로 결정. 한 사람만 전부의 부담부분을 지고,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零이라도 상관없다. ② 연대채무로부터 받는 이익의 비율에 차등이 있는 때에는 부담부분도 그 비율에 따른다(多數說). ③ 특약이 없는 경우: §424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 위의 기준에 의한 부담부분은 연대채무자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위의 기준에 의한 부담부분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免除나 消滅時效가 절대적 효력을 갖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不測의 損害를 준다. 따라서 부담부분이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대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부담부분은 구상금액의 결정표준이 되며, 절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한 기준이 된다(419조, 421조). 단 면제, 소멸시효완성 시에 특약 등에 의해 부담부분이 균등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가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때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통설 위 e) 면제 참조). 1081
- 負擔部分의 變更: 채무자 사이의 합의로 변경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채권자에 대하여 對抗할 수 있으려면, 그 변경사실을 채권자에게 通知하거나 또는 승낙을 얻어야 한다(제1설, 곽, 김증, 김상). 채무인수규정(454조)을 유추하여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제2설, 김용, 김형, 김준호).
(나) 求償權의 成立要件(§425Ⅰ) 1082
a, 共同免責: 연대채무자의 한 사람이, 모든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거나 또는 감소케 하였을 것. 공동면책 이전에는 事前求償이 성립하지 않는다.
b, 自己의 出財: 공동면책은 어느 연대채무자의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免除나 時效의 完成은 負擔部分의 範圍에서는 절대적 효력이 생기나, 그것은 出財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求償權은 발생하지 않는다.
c, 負擔部分과의 關係: 求償權이 성립하려면 자기의 負擔部分을 넘어서 共同의 免責을 얻었어야 하는가? 積極說(소수설)―부담부분은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고, 共同保證(§448)에 관하여 민법은 부담부분을 넘을 것을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담부분을 넘지 않는 共同免責의 경우에 구상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이유로, 부담부분을 넘어서 공동면책한 경우에만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주장. 消極說(다수설)―부담부분은 각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債務額이라 하기보다는) 일정한 비율이라고 보는 것이 옳으며, 따라서 共同免責을 위한 出財가 있으면 그 比率로 分擔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負擔部分의 超過가 求償權의 構成要件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언제나 出財한 額에 관하여 負擔部分의 比率로 求償할 수 있다.
즉 출재가 부담부분을 넘어야 하는 지의 여부? 부담부분의 의미(학설)에 따라
예컨대 ABC가 균등부담으로 90만원의 연대채무를 지는데 A가 60만원을 일부변제한 경우,
통설= 60만원에 대한 각자의 부담비율 1/3을 곱한 20만원씩을 A는 B와 C에게 구상, 소수설=자가부담부분(30만원)을 넘은 30만원에 대해 B와 C에 대해 각각 15만원씩 구상. 또 A가 20만원을 일부 변제한 경우, 소수설은 구상권 생기지 않고, 통설은 1/3비율에 따라 B, C에게 각각 구상할 수 있다.(이하 구상권의 범위문제로 설명)
(다) 求償權의 範圍: 出財한 連帶債務者의 求償權의 範圍(§425ⅠⅡ)
a, 出財額: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한도로 하여 출재액(액수불문: 다수설)을 구상할 수 있다. 채무액을 넘은 경우 채무액까지만, 채무액보다 적은 경우는 실제의 출재액이 구상액이 된다. 적극설―자기의 負擔部分이 넘는 出財額만을 求償할 수 있다. 소극설―언제나 出財額이 求償의 基準.
- 免責된 날 이후의 法定利子, 변제 등에 소요된 피할 수 없었던 비용(필요비)과 기타의 손해(채권자로부터의 소송비용, 집행비용 등)가 가산된다.
c, 이상의 總額을 연대채무자 각자의 負擔部分( 比率)에 따라 分割하여, 出財한 債務者가 다른 債務者에게 求償하게 된다.
(2) 求償權 制限: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사전사후의 2중 통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출재)를 하고자 할 때, 사전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고, 변제를 한 후에 사후에 그 사실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구상권의 성립요건은 아니지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점에서 일종의 간접의무(책무)라 할 수 있다. 求償權에 대한 一般的 制限은 保證에 관한 프랑스민법에서 유래하는데, 그만큼 債務者 相互間의 保證的 性格이 강하다.
(가) 事前通知를 하지 않은 경우(426조 1항)
사전통지 않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동시이행 항변권, 변제기 미도래, 원인행위의 무효, 취소 등)가 있었을 때에는 자기의 부담부분 한도에서 그 사유로써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통지가 없더라도 변제하고자 하는 사실을 안 채무자에 대하여는 따로 사전통지가 필요 없다(통설).
위의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 예) 김준호 1084면 참조(이해)
(나) 事後通知를 하지
[* 로마법 - 연대채무는 전부의무만을 중심으로 하여 구상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 근대법 - 게르만법의 전통을 이어서, 부담부분을 인정하고, 당연히 구상관계를 인정. 이를 연대채무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 아닌, 법률이 특별히 인정한 제도라고 해석.
* 최근에는, 負擔部分에 의한 공동부담을 連帶債務의 본질적 내용으로 파악, 求償關係는 연대채무 성질상 당연한 것으로 이해.]
b) 連帶債務者 사이의 負擔部分(의 균등추정)
負擔部分: 연대채무자가 내부관계에 있어서 각자가 出財를 분담하는 비률의미. 즉
전 채무에 대한 분수적 비율의미(다수설, 변제한 채무자 보호, 연대채무자간의 공평 기함, 타당), 그 분수적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일정금액을 의미(소수설, 김현, 김상용).
- 負擔部分의 比率: ① 당사자간 특약으로 결정. 한 사람만 전부의 부담부분을 지고,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零이라도 상관없다. ② 연대채무로부터 받는 이익의 비율에 차등이 있는 때에는 부담부분도 그 비율에 따른다(多數說). ③ 특약이 없는 경우: §424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 위의 기준에 의한 부담부분은 연대채무자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위의 기준에 의한 부담부분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免除나 消滅時效가 절대적 효력을 갖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不測의 損害를 준다. 따라서 부담부분이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대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부담부분은 구상금액의 결정표준이 되며, 절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한 기준이 된다(419조, 421조). 단 면제, 소멸시효완성 시에 특약 등에 의해 부담부분이 균등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가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때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통설 위 e) 면제 참조). 1081
- 負擔部分의 變更: 채무자 사이의 합의로 변경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채권자에 대하여 對抗할 수 있으려면, 그 변경사실을 채권자에게 通知하거나 또는 승낙을 얻어야 한다(제1설, 곽, 김증, 김상). 채무인수규정(454조)을 유추하여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제2설, 김용, 김형, 김준호).
(나) 求償權의 成立要件(§425Ⅰ) 1082
a, 共同免責: 연대채무자의 한 사람이, 모든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거나 또는 감소케 하였을 것. 공동면책 이전에는 事前求償이 성립하지 않는다.
b, 自己의 出財: 공동면책은 어느 연대채무자의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免除나 時效의 完成은 負擔部分의 範圍에서는 절대적 효력이 생기나, 그것은 出財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求償權은 발생하지 않는다.
c, 負擔部分과의 關係: 求償權이 성립하려면 자기의 負擔部分을 넘어서 共同의 免責을 얻었어야 하는가? 積極說(소수설)―부담부분은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고, 共同保證(§448)에 관하여 민법은 부담부분을 넘을 것을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담부분을 넘지 않는 共同免責의 경우에 구상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이유로, 부담부분을 넘어서 공동면책한 경우에만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주장. 消極說(다수설)―부담부분은 각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債務額이라 하기보다는) 일정한 비율이라고 보는 것이 옳으며, 따라서 共同免責을 위한 出財가 있으면 그 比率로 分擔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負擔部分의 超過가 求償權의 構成要件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언제나 出財한 額에 관하여 負擔部分의 比率로 求償할 수 있다.
즉 출재가 부담부분을 넘어야 하는 지의 여부? 부담부분의 의미(학설)에 따라
예컨대 ABC가 균등부담으로 90만원의 연대채무를 지는데 A가 60만원을 일부변제한 경우,
통설= 60만원에 대한 각자의 부담비율 1/3을 곱한 20만원씩을 A는 B와 C에게 구상, 소수설=자가부담부분(30만원)을 넘은 30만원에 대해 B와 C에 대해 각각 15만원씩 구상. 또 A가 20만원을 일부 변제한 경우, 소수설은 구상권 생기지 않고, 통설은 1/3비율에 따라 B, C에게 각각 구상할 수 있다.(이하 구상권의 범위문제로 설명)
(다) 求償權의 範圍: 出財한 連帶債務者의 求償權의 範圍(§425ⅠⅡ)
a, 出財額: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한도로 하여 출재액(액수불문: 다수설)을 구상할 수 있다. 채무액을 넘은 경우 채무액까지만, 채무액보다 적은 경우는 실제의 출재액이 구상액이 된다. 적극설―자기의 負擔部分이 넘는 出財額만을 求償할 수 있다. 소극설―언제나 出財額이 求償의 基準.
- 免責된 날 이후의 法定利子, 변제 등에 소요된 피할 수 없었던 비용(필요비)과 기타의 손해(채권자로부터의 소송비용, 집행비용 등)가 가산된다.
c, 이상의 總額을 연대채무자 각자의 負擔部分( 比率)에 따라 分割하여, 出財한 債務者가 다른 債務者에게 求償하게 된다.
(2) 求償權 制限: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사전사후의 2중 통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출재)를 하고자 할 때, 사전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고, 변제를 한 후에 사후에 그 사실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구상권의 성립요건은 아니지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점에서 일종의 간접의무(책무)라 할 수 있다. 求償權에 대한 一般的 制限은 保證에 관한 프랑스민법에서 유래하는데, 그만큼 債務者 相互間의 保證的 性格이 강하다.
(가) 事前通知를 하지 않은 경우(426조 1항)
사전통지 않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동시이행 항변권, 변제기 미도래, 원인행위의 무효, 취소 등)가 있었을 때에는 자기의 부담부분 한도에서 그 사유로써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통지가 없더라도 변제하고자 하는 사실을 안 채무자에 대하여는 따로 사전통지가 필요 없다(통설).
위의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 예) 김준호 1084면 참조(이해)
(나) 事後通知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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